따뜻한 우체부 :: 중고차 살 때 필수! 자동차 성능점검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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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신차에 비해 구입할 때 차체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구매 후 각종 ‘불상사’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매를 원하는 차를 선택했다면 사고 및 침수 유무와 전반적인 차량의 성능 상태를 기록해 놓은 자동차 성능점검표 확인은 필수입니다.

 

자동차 성능점검표는 차량 정보와 상태, 사고 및 침수 유무 등 항목에 따라 자동차를 점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인성능점검장’에서 점검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자동차 성능점검표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여러 항목들 중에서도 특히 아래의 4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행거리: 실제 차량의 계기판 숫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음

- 사고/침수유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사고가 있었다면 어떤 부위를 수리했는지 “자동차 상태표기” 항목과 같이 확인해야 함.

- 원동기: 중고차의 경우 미세 누유가 흔히 발생하므로 “없음(적정, 양호)”이 아니라면 구매 시 수리를 요청해야 함

- 자동차 상태표기: 차량의 주요 골격에 대한 수리는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을 추천

Q. 성능점검표에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입했는데, 구입 후 카히스토리를 확인해보니 사고 이력이 있었습니다. 사기당한 것 아닌가요?

현재 중고차 거래법상 차량의 성능과 직결되는 주요 골격의 손상일 경우에만 사고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반면에 차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판 부위의 손상은 사고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단순 접촉사고와 같이 가벼운 사고로 외판 부위를 수리나 교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으므로, 성능점검표에 무사고 차량으로 되어 있더라도 ‘자동차 상태표기’ 항목에 교환 및 판금이나 용접 기록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차량 구입 후 개인적으로 점검을 받던 중 성능점검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의 교환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딜러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기행위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속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하자가 가벼운 것이라면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고,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차량을 계약할 당시 성능점검표를 받지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자동차 관리법 법령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차량 성능점검표를 발급하여 해당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 구매 후 1개월 이내이거나 주행거리가 2,000km 이하인 경우 차량의 하자를 발견했다면 성능점검표를 근거로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보증을 위해서라도 성능점검표를 반드시 요청하시고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꼼꼼히 확인하는 사람이 더 안전하고 좋은 차량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후회 없는 중고차 구입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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