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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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쓰던 차를 넘겨받게 되면 반드시 자동차 명의를 이전 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장에서 거래 시에는 딜러가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만, 가족이나 아는 사람의 차를 넘겨받는 경우에는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명의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럼, 명의이전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차를 사는 사람(양수인)이 준비할 서류

본인이 차를 사는 사람이라면 딱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바로 신분증과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차량을 넘겨 받기 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 인수 당일까지 가입을 안 했더라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쉽게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되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한다면, 대리인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차를 파는 사람(양도인)이 준비할 서류

차를 파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조금 더 다양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데, 만약 파는 사람이 신분증을 들고 차를 받는 사람과 함께 명의이전을 위해 동행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없어도 됩니다.

※ 명의 이전 tip.

-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지가 시도가 다를 경우 번호판을 변경해야 한다. 

-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 범칙금, 저당, 압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변경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 소유권 이전 변경 등록 후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시에는 자동차 등록비와 인지세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차를 구입하는 분의 몫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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