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 정책 지금확인하기!

달력

12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나뭇잎이 조금씩 물들고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움츠리게 되는 요즘, 계절의 변화와 함께 2019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2019년 하반기 동안, 자동차 업계에서는 나뭇잎이 색을 바꾸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9년에 달라졌고, 앞으로 또 달라질 자동차 정책들! 운전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이 내용들을 지금 살펴 볼까요?

 

 

자리 수만 바뀐게 아냐! 자동차 번호판

출처국토교통부

2016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발급 가능한 신규번호가 서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9월부터 번호판 등록 체계가 바뀌었고, 이후로 새롭게 등록하는 차량은 앞 쪽에 숫자 한 자리가 더해진 ‘123가1234’와 같은 형태의 번호판을 갖게 됐습니다. 겨우 숫자 한 자리를 추가했을 뿐인데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의 수는 약 2억 개나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출처국토교통부

번호판의 변신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 7월부터는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도 도입됩니다. 현재 번호판은 페인트를 칠해 제작하는데, 재귀반사식은 빛 반사율이 높은 신소재를 사용한 일종의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위조 방지 홀로그램에는 태극무늬와 국가 축약 문자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국형 번호판이랍니다. 

 

단,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하고 일반사업용이나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은 현행 체계를 따릅니다. 아직은 자동차정책이 자리잡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하는 공영 주차장이나 쇼핑몰, 공항 등의 주차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업데이트를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작동 위험이 있으니, 새 번호판의 주인이 된 자동차 운전자라면 조심하시기 바라요!

 

 

해외에서도 쓸 수 있다고! 운전면허증 개편

출처경찰청

출처경찰청

해외에서 운전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행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해외를 방문했을 때 운전을 해야 하면 한국에서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대사관에서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었는데요. 이런 불편도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9월 16일부터 국내에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 그대로 해외 주요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 운전면허증 그대로는 안되고, 운전면허증 뒷면에 개인 정보와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기록되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특이한 사항은 오토바이나 승용차, 버스, 트럭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이 도형으로 표시돼 있다는 건데요. 소통이 쉽지 않은 해외에서 유용한 부분이겠죠? 장기 기증서약을 했다면 면허증에 ‘장기 기증 희망자’라는 문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무려 30개국에 달합니다.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몰디브, 캐나다 12개 주, 영국, 아일랜드, 터키, 핀란드, 덴마크 등 다양한 나라에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용하던 운전면허증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미리 발급 받아 두면 좋겠죠? 영문병기 운전면허증은 1만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해외에서 전혀 운전할 일이 없다면 수수료 7,500원을 내고 기존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올해까지 쭈욱~

원래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고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2019년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1년 6개월간 연속 시행하는 것으로 역대 최장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내수 부진으로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이 많고 경기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개소세를 차 값의 5%에서 3.5%로 인하한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소세율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약 세율 3.5% 기준으로 하면, 자동차 가격이 약 2.1%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000만원짜리 차를 구매했다고 하면 세금도 약 43만원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18개월 간 이어진 개별소비세 인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아, 이번 연장 후에는 추가 연장 조치는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죠? 그래도 내년에는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경기가 풀려서, 개소세 인하 같은 자동차정책 없이도 꿈꾸던 드림카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네요. 

 

자동차 번호판이나 영문 병기 면허증,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자동차 정책들은  모르면 손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중요한 자동차정책들은 바뀔 때마다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