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관련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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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늘(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규정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별도의 교통표지판이 없는 도심 제한속도도 50km/h다.

도심 제한속도는 50km/h며, 운전자는 도심 주행시 도로구간 별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50km/h로 주행해야 한다. 소통 상 중요 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된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다. 

안전속도 5030의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줄었다.

일각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 실험 결과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20km/h 이하 위반시 범칙금 3만원, 20-40km/h 이하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60-80km/h 이하 12만원과 벌점 60점, 100km/h 초과시 100만원과 벌점은 100점이다. 3회 이상 100km/h 초과시 면허 취소와 500만원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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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스포티지 더 볼드(고속도로 주행 보조) </figcation>

[데일리카 김대일 기자] 국내 고속도로에서 버려지는 무단 투기 쓰레기는 연간 7,500만톤에 달한다. 코로나 19 이후 더 극심해진 쓰레기 투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영국에서 ‘리터캠(Littercam)’이라는 스마트 감시 시스템이 시험 가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각) 영국 선데이 타임즈는 최근 메이드스톤 지방에서 시험가동 중인 쓰레기 투기 감시 시스템을 시험가동 하기로 했으며, 실증이 끝나는대로 곧바로 벌금 부과 등 행정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MAN TGS aFAS (고속도로) </figcation>

고속도로 쓰레기 투기는 연간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제출받은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총 3만1,886톤으로 나타났다. 단속강화를 위해 무단 투기를 적발하겠다던 도로공사는 실적이 전무하고 도로공사도 신고포상 실적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영국 리터캠이 개발하고 시험가동 중에 있는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리터캠은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차량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원격으로 탐지하고 쓰레기 종류까지 인식할 수 있다. 캔은 물론 담배 꽁초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

경부고속도로 (제공: 국가기록원) </figcation>

이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사람에게는 최대 120파운드(한화 약 18만 원)가량이 부과되는데, 공무원에 의해 몇차례 검수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내에는 아직 적용된 바가 없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적용을 고민할 필요성은 커 보인다.

리터캠은 영국 메이드스톤에서 먼저 출시될 예정이며, 위건과 셰필드 지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뉴스 채널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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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 운전 시 형사처분 대상

지난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 시 운전자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었는데, 이제는 벌금과 구류 등 형사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 80km/h 초과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뿐 아니라 구류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100km/h 이상 초과 3회 적발 시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통합환경관리제 편입

지난 1월부터 환경오염시설 관련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303)이 추가되었다.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 2종 또는 수질 2종 이상 대형 사업장이 대상이다. 브레이크, 클러치, 샤프트, 기어 및 변속기, 휠, 쇼크 업소버, 라디에이터, 머플러, 스티어링 휠 등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108개 대형 사업장이 올해 새로 편입되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기회 확대

정밀적성검사와 시험을 따로 치렀던 택시면허 제도가 바뀐다. 올해부터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시험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로 이관되어 월 1~2회였던 시험 주기가 이제는 매일 4회, 1일 1회 응시할 수 있다. 기존 종이 시험 방식(PBT)에서 컴퓨터 시험기 방식(CBT)으로 바꾸어 당일에 발급 가능하다. 2월까지는 서울과 상주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지난 1월부터 의무화되었다. 업무용 자동차를 본래 용도에 맞게 쓰자는 취지다. 이 보험은 사업자와 직원 그리고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에게만 보장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 수의사, 약사 등)로 이들이 소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에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자동차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시

제조 결함으로 피해 입은 고객을 기만하는 메이커와 수입사에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월 5일부터 자동차 결함과 리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된 것. 2018년 BMW 자동차 화재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메이커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조직적 은폐, 늑장 리콜에 대한 제재가 골자다. 만약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숨기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제조사는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3%(개정 전 1%), 늑장 리콜 대응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도 결함을 밝혀낼 성능시험 대행자 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메이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심판부를 신설했다.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게다가 결함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 명령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국토부 장관에까지 확대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2021년 4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홍보, 계도를 거쳐 오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실시된다. 전국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h로 줄었다. 주거지나 상가 인접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되었다. 단, 도시 내 일반도로라 할지라도 주간선도로와 같이 소통 확보가 필요한 도로는 60km/h 미만으로 주행할 수 있다.

스쿨존 및 스쿨버스 안전조치 강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2시간 위반 시 12만원, 13만원으로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신고의무 교육대상도 확대되었다(표 참조). 기존 6개 대상을 18개로 늘리고,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까지 의무화시켜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스쿨버스의 위험운전 행동 개선 등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운행기록장치(DTG:RPM, GPS 등을 통해 위치, 가속도, 주행거리, 시간 등을 메모리에 자동 기록하는 장치) 장착도 의무화되어 운영자가 취합, 주기적으로 주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심세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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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가 50km/h로 낮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된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심 및 이면도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됐다.

도심 제한속도는 50km/h며, 운전자는 도심 주행시 도로구간 별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50km/h로 주행해야 한다. 소통 상 중요 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된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다. 

정부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감소했으며, 중상자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고수에 의하면 도심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춘 OECD 선진국들에서도 교통 사고율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이상 낮아졌다.

국토부는 도시지역 도로는 50km/h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 30km/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로 접속부 경계석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코너의 회전반경을 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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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끔찍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 무고한 사람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진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벌금과 징벌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취소된 면허의 재취득도 막아야 한다.

작년 12월 인천에서 술 취한 상태로 벤츠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의 후미를 들이박았다. 마티즈는 화염에 휩싸였고, 안에 있던 40대 여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가해자인 벤츠 운전자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였다.
또한 지난 1월 전남 광주에서 만취 상태로 쏘렌토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택시와 충돌 후 도주했다. 쏘렌토는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프라이드와 정면충돌해 피해자인 2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56%였다.

음주운전자의 재범 장려하는 선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민형사상 책임과 보험료 인상은 물론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된다. 그런데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 여전히 처벌이 가벼울 뿐 아니라 사면을 받은 후 면허 재취득도 쉽다는 점이다. 게다가 술을 장려하는 문화까지 있다 보니 음주운전은 누구나 하는 실수라는 이미지가 만연해 있다. 사고 없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그저 운이 나빴다며 범죄자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적잖다.
단언컨대 금융 치료만큼 효과가 확실한 치료법은 없다. 감히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엄두를 못 낼만큼 센 벌금만이 초범 양산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의 희생을 면할 길이 없다. 뉴스 속 억울한 희생이 나와 가족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동차생활 (CARLIFE)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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