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관련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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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 운전 시 형사처분 대상

지난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 시 운전자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었는데, 이제는 벌금과 구류 등 형사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 80km/h 초과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뿐 아니라 구류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100km/h 이상 초과 3회 적발 시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통합환경관리제 편입

지난 1월부터 환경오염시설 관련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303)이 추가되었다.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 2종 또는 수질 2종 이상 대형 사업장이 대상이다. 브레이크, 클러치, 샤프트, 기어 및 변속기, 휠, 쇼크 업소버, 라디에이터, 머플러, 스티어링 휠 등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108개 대형 사업장이 올해 새로 편입되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기회 확대

정밀적성검사와 시험을 따로 치렀던 택시면허 제도가 바뀐다. 올해부터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시험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로 이관되어 월 1~2회였던 시험 주기가 이제는 매일 4회, 1일 1회 응시할 수 있다. 기존 종이 시험 방식(PBT)에서 컴퓨터 시험기 방식(CBT)으로 바꾸어 당일에 발급 가능하다. 2월까지는 서울과 상주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지난 1월부터 의무화되었다. 업무용 자동차를 본래 용도에 맞게 쓰자는 취지다. 이 보험은 사업자와 직원 그리고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에게만 보장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 수의사, 약사 등)로 이들이 소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에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자동차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시

제조 결함으로 피해 입은 고객을 기만하는 메이커와 수입사에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월 5일부터 자동차 결함과 리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된 것. 2018년 BMW 자동차 화재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메이커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조직적 은폐, 늑장 리콜에 대한 제재가 골자다. 만약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숨기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제조사는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3%(개정 전 1%), 늑장 리콜 대응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도 결함을 밝혀낼 성능시험 대행자 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메이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심판부를 신설했다.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게다가 결함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 명령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국토부 장관에까지 확대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2021년 4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홍보, 계도를 거쳐 오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실시된다. 전국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h로 줄었다. 주거지나 상가 인접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되었다. 단, 도시 내 일반도로라 할지라도 주간선도로와 같이 소통 확보가 필요한 도로는 60km/h 미만으로 주행할 수 있다.

스쿨존 및 스쿨버스 안전조치 강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2시간 위반 시 12만원, 13만원으로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신고의무 교육대상도 확대되었다(표 참조). 기존 6개 대상을 18개로 늘리고,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까지 의무화시켜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스쿨버스의 위험운전 행동 개선 등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운행기록장치(DTG:RPM, GPS 등을 통해 위치, 가속도, 주행거리, 시간 등을 메모리에 자동 기록하는 장치) 장착도 의무화되어 운영자가 취합, 주기적으로 주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심세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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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가 50km/h로 낮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된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심 및 이면도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됐다.

도심 제한속도는 50km/h며, 운전자는 도심 주행시 도로구간 별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50km/h로 주행해야 한다. 소통 상 중요 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된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다. 

정부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감소했으며, 중상자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고수에 의하면 도심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춘 OECD 선진국들에서도 교통 사고율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이상 낮아졌다.

국토부는 도시지역 도로는 50km/h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 30km/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로 접속부 경계석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코너의 회전반경을 크게 한다.

쉽고 빠른 자동차 전문 뉴스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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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끔찍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 무고한 사람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진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벌금과 징벌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취소된 면허의 재취득도 막아야 한다.

작년 12월 인천에서 술 취한 상태로 벤츠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의 후미를 들이박았다. 마티즈는 화염에 휩싸였고, 안에 있던 40대 여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가해자인 벤츠 운전자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였다.
또한 지난 1월 전남 광주에서 만취 상태로 쏘렌토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택시와 충돌 후 도주했다. 쏘렌토는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프라이드와 정면충돌해 피해자인 2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56%였다.

음주운전자의 재범 장려하는 선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민형사상 책임과 보험료 인상은 물론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된다. 그런데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 여전히 처벌이 가벼울 뿐 아니라 사면을 받은 후 면허 재취득도 쉽다는 점이다. 게다가 술을 장려하는 문화까지 있다 보니 음주운전은 누구나 하는 실수라는 이미지가 만연해 있다. 사고 없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그저 운이 나빴다며 범죄자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적잖다.
단언컨대 금융 치료만큼 효과가 확실한 치료법은 없다. 감히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엄두를 못 낼만큼 센 벌금만이 초범 양산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의 희생을 면할 길이 없다. 뉴스 속 억울한 희생이 나와 가족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동차생활 (CA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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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강화하고 혜택 늘리고

 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된다.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택시는 오르고 1t 트럭은 줄어든다.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을 상향한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적용 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며, 대상 차종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다. 전용보험 가입 시 사업자와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며,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단 자동차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시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전기 택시 보조금은 200만원 추가하고 승용 부문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1t 전기트럭 보조금은 200만원 줄어든다. 현재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대당 최대 1,820만원이며, 일반 전기승용차의 최대 1,270만원, 1t 전기 트럭 보조금은 총 2,700만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으며 이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종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 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이며 개정 후 12만원으로 오른다. 개정내용은 내년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4월17일부터 전국에서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h로 관리된다. 운전자는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h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다만, 지방청장이 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통 상 중요도로는 60㎞/h로 운영한다.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도로 수송의 안전 강화 차원에서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요건을 신설한다. 개정내용은 6월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결함조사 시 제작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 및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대통령령으로 위임)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는 무과실 책임으로 배상토록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이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2월5일부터 적용한다. 


 내년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한다. 그간 주로 설치됐던 100㎾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신축 외 기존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충전소 등 보다 접근성이 높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약 1600기 구축한다. 완속충전기는 주로 장시간 머무르는 주거지, 직장 등을 중심으로 8,000기 이상 구축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자동차 전문 매체 1위 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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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를 운전하다보면 1차로 정속주행 자동차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많은 분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고 유발이 되는 1차로 정속주행! 오늘은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 하면 안되는 이유는 뭘까?

1차로 정속주행을 하면 안되는 이유에는 도로교통법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21조 1항에 [앞지르기 방법]에 모든 도로에서는 좌측으로 추월을 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 20조 [진로양보의 의무]에 따르면 추월 후 정속 운행시 반드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로에서는 정속주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1차로에서 주행차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운행을 하시면 [진로양보의 의무]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차로의 역할 분담을 하는 지정 차로제가 존재하는데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중.소형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1.5t이하 적재중량 화물차 4차로는 1.5t 초과 화물차, 특수차 등 각 차로별로 운행을 할 수 있게 정해져 있어 1차로에서 정속주행은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1차로 추월차로에서 과속을 해도 될까?

기본적으로 추월을 하려면 앞에 가는 차보다 빠른 속도로 가야 추월을 할 수 있는대요 추월차로에서는 과속을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경찰청 공식 입장입니다. 도로 교통법 17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즉 추월 차로를 이용해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규정안에 속도로만 운행을 하여 추월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의 정속주행하는 차량은 과속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양보의무는 없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 1차로 과속 모두 불법입니다.

 

모든 도로는 1차로 추월차선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만 1차로에서 추월차선으로 적용 받습니다.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로 특별히 지정해놓지 않아 1차로 정속주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위에도 말했듯이 [진로양보의 의무]에 따라 1차로를 통해 추월을 하려는 자동차들이 많기 때문에 1차로를 계속 점유하시면 사고 유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 자동차전용 도로 같은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가 날 시 과실이 잡힐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 명절이나 앞에 사고로 인해 도로가 혼잡하여 80km/h이하의 주행속도로 갈 수 밖에 없을 경우 1차로를 점유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

 

1차로 정속주행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1차로 정속주행을 만나게 되어 추월을 못하게 될경우 조심스럽게 경적을 울리거나 살짝 상향등을 깜빡해서 신호를 줘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계속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계속 깜빡깜빡하게 될경우 보복운전으로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추월차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여 추월하는게 아니면 항상 추월차로를 비워둔다고 하는데요, 하루 빨리 대한민국에서도 추월차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되어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들어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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