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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 </figcation>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이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주차 구역이 확대된다. 택배 등 생활화물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정차 허용지역이 확대된다. 주차가능지역 표지를 확대 설치,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질서 확립에 나선다.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 등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여도 안전표지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 단, 안전표지가 있어도 주차구역을 벗어나면 주차위반에 해당, 견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봉고 III EV 내장탑차 (표준형) </figcation>

7월27일부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소화물 배송 사업에 대한 허가제는 아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 시행된다.

인증 사업자에겐 인증표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같은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도 시작된다. 택배사업은 지금까지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돼왔다. 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등록제로 전환된다. 단,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 관리 등 화물차 운수사업 관련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공유플랫폼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figcation>

택배서비스사업으로 등록하려면 법인 자본금 8억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발급,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 설치(시설 1곳은 3000㎡ 이상 규모여야 함), 화물취급소 및 전산망 시설 구축, 택배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또는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10월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어린이용 통학차량도 시도경찰청이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엔 통학차량 주정차가능 구역, 시간, 방법, 차의 종류 등이 기재된 안전표지가 세워진다. 통학차량이라 해도 안전표지 내 안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에 해당한다.

운전자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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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고속도로 운전지원 시스템(AHDA) 시범주행 </figcation>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23일자로 유료도로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여기에 도로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더나 불이행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figcation>

2019년 1월17일자로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된다. 이중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 및 지자체 민자도로 31개 포함) 비율은 2009년 13%(490㎞)에서 2020년 20%(999㎞)로 증가,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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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심지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는 30Km 미만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골자라 할 수 있다. 시행되자마자 불만이 곳곳에서 쏱아지고 있다. 뻥 뚤린 여유 있는 도로에서 굼벵이 운행으로 분통이 터지고 이를 빌미로 곳곳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느리다 보니 목적지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고 속도 제한으로 운전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불만도 쏱아질 정도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평균 속도 60Km에서 10Km 정도를 낮추고 안전속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작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3,180여명 정도로 매년 수백 명씩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OECD국가 중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나마 지난 수년 년간 항상 5,000명 수준이었으나 음주운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펴서 수년 사이에 많이 낮아졌지만 근본적으로 속도를 낮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OECD국가도 우리의 높은 운행속도를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고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수도 시속 60Km인 경우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10Km를 낮추어 시속 50Km로 했을 경우는 10명 중 5명만 사망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운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적지 도착시간도 평균 2분 정도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부산이나 서울 등에서 시행한 경과도 교통사고 수나 사망자수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3급 운전인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밴 상태인 만큼 한 템포 느린 운전으로 양보와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5030 정책은 큰 의미가 있으나 효용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분명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우선 도착시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는 속도에 따른 시간적 차이가 아니라 도심지 통과 시 신호등을 어떻게 통과하는 각각 중요하다는 것이다. 각각의 신호등에서 차량이 정지하면 1~2분 이상은 소요되는 만큼 몇 개의 신호등에서 정지하는 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속도는 시속 50Km로 움직여도 앞의 신호등이 흐름을 따라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는 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녹색 흐름(Green Wave)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 가가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시간은 지체되고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단속까지 숨어서 진행되어 딱지라도 뗀다면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간선도로가 시속 50Km로 되어 있지만 지방경찰청이 도로 상황에 따라 시속 60~70Km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에도 시속 60Km를 그대로 고수하는 곳이 많은 이유이다. 그러나 무작정 시속 50Km로 낮춘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도로 기술은 상당히 발전하여 중앙분리대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고 갓길과 도로 폭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직진성과 시야가 확보되어 충분히 속도를 높여도 안전한 운행과 보행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 지역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높여서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뜻이다. 보편타당성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무작정 시속 50Km 미만으로 한 경유는 분명히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주변 곳곳에 획일적으로 속도를 정한 지역은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강화라 할 수 있다. 시행이 되었다 하여 무작정 단속만 하여 분노를 유발시키기 보다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경찰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 등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오래된 디젤차일수록 차량 속도가 느려지면 매연 저감 장치인 DPF 등은 엔진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실질적인 저감 기능에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시속 50Km 미만은 이러한 배기후 처리장치의 원만한 동작에 문제가 발생하여 오염원이 더욱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현재 자동차의 경제속도는 차량에 따라 70~90Km에 이르는 만큼 저속 운행에 따른 연비 하락과 배기가스 증가가 고민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도심지를 중심으로 항상 미세먼지 문제와 초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이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등록된 2,400만대 정도가 내연기관차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에 대한 문제는 정부 등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상황이다.    

 

  분명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중요한 선진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더욱 완벽하고 결과도 좋은 양면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의 적극적인 개선과 노력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너지를 도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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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늘(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규정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별도의 교통표지판이 없는 도심 제한속도도 50km/h다.

도심 제한속도는 50km/h며, 운전자는 도심 주행시 도로구간 별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50km/h로 주행해야 한다. 소통 상 중요 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된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다. 

안전속도 5030의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줄었다.

일각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 실험 결과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20km/h 이하 위반시 범칙금 3만원, 20-40km/h 이하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60-80km/h 이하 12만원과 벌점 60점, 100km/h 초과시 100만원과 벌점은 100점이다. 3회 이상 100km/h 초과시 면허 취소와 500만원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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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스포티지 더 볼드(고속도로 주행 보조) </figcation>

[데일리카 김대일 기자] 국내 고속도로에서 버려지는 무단 투기 쓰레기는 연간 7,500만톤에 달한다. 코로나 19 이후 더 극심해진 쓰레기 투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영국에서 ‘리터캠(Littercam)’이라는 스마트 감시 시스템이 시험 가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각) 영국 선데이 타임즈는 최근 메이드스톤 지방에서 시험가동 중인 쓰레기 투기 감시 시스템을 시험가동 하기로 했으며, 실증이 끝나는대로 곧바로 벌금 부과 등 행정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MAN TGS aFAS (고속도로) </figcation>

고속도로 쓰레기 투기는 연간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제출받은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총 3만1,886톤으로 나타났다. 단속강화를 위해 무단 투기를 적발하겠다던 도로공사는 실적이 전무하고 도로공사도 신고포상 실적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영국 리터캠이 개발하고 시험가동 중에 있는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리터캠은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차량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원격으로 탐지하고 쓰레기 종류까지 인식할 수 있다. 캔은 물론 담배 꽁초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

경부고속도로 (제공: 국가기록원) </figcation>

이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사람에게는 최대 120파운드(한화 약 18만 원)가량이 부과되는데, 공무원에 의해 몇차례 검수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내에는 아직 적용된 바가 없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적용을 고민할 필요성은 커 보인다.

리터캠은 영국 메이드스톤에서 먼저 출시될 예정이며, 위건과 셰필드 지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뉴스 채널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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