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국내법상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구입, 소유, 이전 등은 부동산과 같은 복잡한 규정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중 중고차의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과 거주지 변동에 따른 주소지 이전시, 양수인과 양도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 이전등록
등록기간 | 매매의 경우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의 경우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기타 : 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등록처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차량 등록계에 신청 |
구비서류 |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용도:자동차매매용), 도장,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② 양수자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등록관청이 양도인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 양수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소요비용 |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등록세 - 교통채권 |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초과 - 이전등록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11일 이상일 때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기타사항 |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관인 매매 계약서)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 중고차 매매시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중고차를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가지 않으면 양도인은 우선 양수인에게 빨리 이전등록신청을 하라는 촉구를 서면(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등)으로 한 후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채 매입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비서류 | - 양도증명서(법정양식 중고차매매계약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신청을 촉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