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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제도'에 해당되는 글 100건

  1. 2008.05.23 이전등록
  2. 2008.05.23 신규등록
  3. 2008.05.05 50만원 미만 車사고 자비처리 유리할까
  4. 2008.04.26 운전면허갱신 방법
  5. 2008.02.10 불법주차로 구급차 진로 막으면 형사처벌

이전등록

자동차관련제도 2008. 5. 23. 01:13

자동차는 국내법상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구입, 소유, 이전 등은 부동산과 같은 복잡한 규정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중 중고차의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과 거주지 변동에 따른 주소지 이전시, 양수인과 양도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 이전등록

등록기간 매매의 경우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의 경우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기타 : 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처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차량 등록계에 신청
구비서류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용도:자동차매매용), 도장,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② 양수자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등록관청이 양도인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 양수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소요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등록세
- 교통채권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초과
- 이전등록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11일 이상일 때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기타사항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관인 매매 계약서)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중고차 매매시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중고차를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가지 않으면 양도인은 우선 양수인에게 빨리 이전등록신청을 하라는 촉구를 서면(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등)으로 한 후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채 매입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법정양식 중고차매매계약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신청을 촉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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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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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자동차관련제도 2008. 5. 23. 01:13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소유자의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과에서 신규등록 혹은 명의변경 등록을 해야한다.

▣ 신규등록

등록기간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이내

등록처

자동차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청)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수입사실 증명서(수입차의 경우)
- 자동차완성 검사증
- 임시운행 허가증·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세금계산서

※ 운수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 운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소요비용

- 수입증지 : 2,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등록세
- 공채
- 도로교통안전협회비
- 자동차 번호판비

유의사항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위반 및 신규등록 신청대행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 5만원
- 11일 이상일 때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까지

기타사항 - 자동차 등록증 또는 등록 번호표가 훼손, 분실되었을 때에는 자동차 등록 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관인 매매계약서)에 의한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로부터 15일 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관할 등록 관청에 해야 한다.
- 부활 자동차 : 도난 말소 후 부활 신규 등록하는 경우 회수일로 부터 3개월이내 부활 등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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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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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성 기자의 車테크 ◆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수도 하게 돼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잘못 알고 있는 사고처리 상식을 적용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상식은 "50만원 미만은 보험 대신 자비로 처리해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험사 보상직원도 50만원 이하는 직접 처리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 이상 손해가 났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운전자마다 다른 할증ㆍ할증률, 사고 경력과 건수 등이 달라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이죠.

다만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장기간 무사고 경력으로 할인율이 높은 가입자라면 할증률 적용기간이 짧은 데다 50만원 미만 사고라면 할증률조차 없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반면 보험 가입 경력이 짧거나 3년 이내에 보험처리한 경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소액 사고라도 가급적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그 후부터 3년간 기존 할증률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기준이 자신에게 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0만원 미만 사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고민을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사고처리 방법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내야 할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될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처리 방법과 관련해 운전자들이 잘못 알거나 잘 모르는 상식이 또 있습니다. "사고를 자비(또는 보험)로 보상하면 나중에 보험(또는 자비)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틀린 말입니다. 처음에 사고를 보험 처리했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자비 처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현금으로 처리하면서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까지 지급했다면 보험 처리로 바꿀 때 그 부분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 유ㆍ불리를 따지는 게 귀찮은 운전자들은 "내 돈 내고 보험에 들었는데 이것저것 신경쓰기 싫으니 그나마 서비스가 빠르고 중소형 보험사보다 힘센 대형 보험사에 가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는 병원이나 정비공장에서 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처리 속도가 보험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 대형 보험사의 피해자라고 해서 병원이나 정비공장에서 우대받지도 않습니다. 중소형사가 과실 비율을 정할 때 대형사에 밀리지도 않습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 간 합의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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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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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방법]

1.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2개월입니다.

갱신기간이 지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2.범칙금

-3개월 이하 : 범칙금 30,000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범칙금 40,000원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 범칙금 50,000원

-9개월 초과 : 범칙금 60,000원

-1년 경과 : 운전면허취소

3.면허증 발급 소요기간

갱신은 가까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면허시험장 : 15분~60분 소요

-경찰서 :7~15일 소요

4.준비물

①본인: 신분증, 면허증, 3cm X 4cm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대리인 : 본인준비물, 신체검사를 받은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5.수수료

-적성판정 수수료 4000원

-면허증 발급 수수료 6000원

-신체검사비 5000원

-면허발급수수료 5000원

총 2만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면허증 갱신 방법

1.면허증 갱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증명사진을 붙이고, 인적사항을 적습니다.(굵은선 안에만 기재)

2.운전면허 신체검사서에도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3.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체검사실로 갑니다.

4.검사전에 검사실에 비치되어있는 건강질문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합니다.

5.신체검사 수수료 5000원과 함께 신분증과 건강질문서를 제출합니다.

6.신체검사는 시력, 색각, 청력, 운동능력 이렇게 4가지를 검사합니다.

7.영수필증 창구로 가서 영수필증 인지를 구입합니다.

8.신청서류에 영수필증을 붙입니다.

정기갱신은 10000원이고, 수시는 5000원입니다.

9.면허발급창구로 가서 면허발급수수료 5000원과 함께 기존 면허증을 제출하고 대기합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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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 피해 줬다면 최고 금고 3년ㆍ벌금 2천만원

불법 주차를 통해 구급차의 진로를 막아 환자가 숨졌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요삼 선수의 병원이송이 늦어진 원인 중 하나가 경기장 주변의 불법 주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응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불법 주차와 관련된 처벌 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앰뷸런스나 소방차와 같이 응급을 요하는 차량의 진입이나 이동을 방해하는 차량의 주인은 보통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불법 주차가 응급상황에서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재시 소방차 주차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 등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거나 금지구역 표시는 없지만 주차시 다른 차량의 이동을 완전히 막는 골목 등에 차를 대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벌점은 없지만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등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을 내게 되고 경우에 따라 견인을 당할 수도 있다.

불법 주차 상황에서 주변에 화재, 산사태, 경기 중 환자 발생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주차가 피해 확대의 주범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불법 주차에 대한 사회의 관대함과 달리 법적으로는 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출동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골목에 주차를 해놓고도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인명구조를 방해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차에 불순한 고의는 없었지만 과실로 인해 교통을 방해하고 결국 공중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쪽에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이처럼 관련 처벌 규정이 엄연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책임을 완벽히 물을 수 없다는 점과 불법 주차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응급차량의 진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도 마치 남의 일처럼 꼼짝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주차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외국처럼 우리도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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