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관련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2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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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 논현동에 사는 나억울은 학력은 짧지만 인조 모피사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나억울은 비록 배운 것은 없지만 현재 자신의 모습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조용해는 유명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벌도 높고 교양도 갖춘 그녀는 처음에는 남편의 무식함이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차츰 나억울의 지적이지 못한 행동에 지쳐갔습니다. 나억울과 조용해 사이에는 두 딸 나만희와 나만용이 있습니다. 조용해는 사랑하는 두 딸이 무식한 남편을 닮을까 유난히 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 조용해의 열성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를 닮아서인지 두 딸은 공부를 잘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딸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각각 입학했습니다. 나억울은 그런 두 딸이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조용해가 은근히 자신을 깔보고 딸들 역시 엄마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얄미워 금전 문제만큼은 자신이 관리 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는 대신에 나머지는 본인이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나억울은 돈만 있으면 아내와 두 딸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나억울은 동백지구에서 유행하는 타운 하우스를 샀습니다. 또한 값이 비싼 스포츠카도 샀습니다. 그는 이 외에도 수입차를 두 대 더 사는 등 비싼 명품과 사치품들을 자주 샀는데 이는 모두 자신의 무식함을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사치는 갈수록 심해졌지만 모피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나억울은 소위 시간 많고 돈 많은 사장님이 됐고,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가족보다는 골프장과 고급 술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억울은 골프 외에도 스킨스쿠버와 카레이싱 등 많은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조용해 역시 무식한 사람이 가는 길은 결국 그런 길이라며 남편의 사생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채, 오직 두 딸에만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나억울은 동해안의 새로 생긴 골프장을 다녀오던 길에 차가 고장이 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싼 수입 스포츠카라 따로 기사까지 두며 관리에 신경 썼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골프장을 내려오던 길에 자동변속기가 말썽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억울은 사람들에게 물어 오버친절카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버친절카센터 오지랖 사장은 오랜만에 맡게 된 고급 승용차인데다 수리비를 많이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 차를 견인해 오며 차의 열쇠도 함께 받았습니다. 오버친절카센터는 국내에 없는 부품까지 구해가며 최선을 다해 나억울의 차를 수리 했습니다

수리를 끝낸 오지랖 사장은 나억울에게 수리비 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큰 고객은 특별하게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나억울이 카센터에 오기 전 차를 사무실로 미리 가져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지랖 사장은 자신의 종업원을 시켜 차를 나억울의 사무실까지 가져다 주고, 깍듯한 인사도 잊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나억울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기사를 시켜 차를 직접 찾으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종업원은 마침 애인과의 약속 장소가 나억울 사무실 근처라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나억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나억울 사무실 근처에 다다랐을 즈음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나억울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화가 난 종업원은 속도를 높여 트럭 뒤를 추격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종업원은 트럭 추월에만 몰두하다가 그만 학동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목숨은 무사했지만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을파소변호사를 찾아 종업원과 카센터 사장 오지랖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차주인 나억울에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나억울은 김유신변호사를 찾아 자신은 오버친절카센터 오지랖 사장에게 수리를 위해 차와 차 열쇠를 맡겼을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나억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A그렇습니다. 나억울은 억울하지만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 1993. 2. 9.선고 92다40167)

해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차가 인사사고를 냈을 때 운행지배자에게 그 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지배자인 자동차 소유주에게 그 책임을 가하는 것인데 위 사건의 경우 자동차수리업체에 차와 열쇠를 모두 맡겼으므로 카센터 사장인 오지랖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나억울이 자주 카센터를 이용하고 그때마다 오지랖이 차를 나억울에게 가져다 줬을 때만 해당된다고 보여 집니다. 결국 위 사건처럼 나억울이 카센터에 직접 차를 찾아가는 것이 통상의 관계였다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처음의 원칙으로 돌아가 차의 소유주인 나억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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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이화영은 몇 년 전 남편이 죽고 혼자된 미모의 미망인입니다. 마을에서는 이화영의 남편이 아내의 바람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도 합니다. 이화영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그녀의 친구 김지수가 살고 있습니다. 김지수의 남편 홍정표는 능력 있는 대학 교수입니다.
이화영은 남편이 죽은 뒤 김지수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인 김지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 즐거웠고, 김지수의 집을 자주 드나들다보니 그녀의 남편 홍정표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첫눈에 홍정표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홍정표는 이화영의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 불편했지만 아내의 친구이고 미망인이므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채, 그저 덤덤하게 행동했습니다. 이화영은 그런 홍정표에게 더욱 매력을 느꼈고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인 행동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지수가 친정에 간 사이 홍정표와 이화영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김지수가 집을 비울 때마다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김지수는 남편과 친구의 불륜행각을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홍정표는 김지수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이화영은 홍정표에게 이혼을 하고 자신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에 대한 홍정표의 마음은 처음 같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도 세월이 지나면 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술기운을 빌어 이화영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은 완강하게 홍정표에게 매달렸습니다. 홍정표는 이화영이 매달릴수록 그녀가 추해보였고 결국 절교를 선언하고 술집을 나왔습니다. 이화영은 홍정표를 따라오며 이별을 생각해 볼 테니 오늘만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홍정표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을 생각으로 차에 태웠습니다.
홍정표는 지금의 상황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의 집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홍정표의 차에 끼어드는 바람에 가드레일을 받고 구르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홍정표는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화영은 전치 3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이화영은 자신과 헤어지기 위해 일부러 홍정표가 사고를 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이화영은 홍정표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화영은 편지에서 자신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홍정표는 이화영이 억지를 부려 차에 태워주었는데 적반하장이라고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화영은 홍정표가 순순히 돈을 줄 것 같지 않자 그가 어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알아보았고, 홍정표가 ‘세모보험’이라는 굴지의 회사에 가입돼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화영은 다시 홍정표에게 연락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정표는 ‘호의로 차를 태워 주었으므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보험금이 나오더라도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화영은 과연 홍정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온다면 이화영이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호의동승이라도 이화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설 (대법원 1998.11.19. 선고, 97다36873) 기본적인 손해보험의 구조는 만약, 홍정표가 이화영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면 이 손해를 세모보험사에서 홍정표에게 보전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홍정표가 이화영에게 손해배상을 해줄지 의문일 때에는 이화영은 세모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홍정표가 받을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관계)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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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편의 차로 종종 드라이브를 즐겼던 혜미. 어느날 친구 남편의 허락도 없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훔칠의도가 없이 남의 차를 탄 혜미는 과연 절도범인가?

혜미와 인영은 친한 친구입니다. 가진 것은 없으면서도 사치하길 좋아하는 그녀들은 예쁜 얼굴과 몸매로 돈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사치욕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돈 많은 남자들과 어울리다 보니 좋은 차를 타고 스피드를 즐기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돈 많고 좋은 차를 타는 남자를 찾아 혜미는 재벌 2세인 수영을 만났고, 인영은 알부자 록산을 만났습니다. 수영은 이태리와 영국제 스포츠카 10대를 굴리는 스포츠카 광이고, 록산은 수입차와 수입 산악자전거 총판을 하는 알부자입니다.
하루는 혜미가 청평호수에서 다른 남자와 수상스키를 타는 것을 수영이 목격하였고 수영은 혜미와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혜미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되겠거니 생각했지만 ‘바람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졸지에 아무도 찾지 않게 된 혜미는 인영에게 의존하여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영은 혜미에게 몇 년 동안은 유흥비를 대 주었지만 차츰 정신을 차리고 록산의 사업을 열심히 내조해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인영이 아이를 낳게 되자 이제까지의 사치는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모양처가 되었습니다.
인영의 집에 자주 놀러 가던 혜미는 어느 날 인영에게 ‘록산에게 말하여 자신에게 산악자전거와 쉐퍼드(가칭) 스포츠카를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록산이 이를 허락함에 따라 혜미는 종종 록산의 스포츠카를 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미가 인영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당 한 켠에 산악자전거가 실린 쉐퍼드 스포츠카가 키가 꽂힌 채로 있었습니다. 이를 타보고 싶었던 혜미는 자신도 모르게 인영이나 록산의 허락도 얻지 않고 차를 몰아 청평으로 향했습니다
혜미는 차 안에 있던 인영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드라이브와 산악자전거를 즐겼습니다. 서너 시간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놀던 혜미는 강남에 있는 인영의 집에 돌아와 차와 자전거를 제자리에 세워 두고 집을 나서는데 경찰이 혜미를 체포했습니다.
혜미가 차와 자전거를 가지고 간 사이에 사정을 모르는 록산이 스포츠카와 산악자전거, 다이아몬드 귀걸이에 대한 도난신고를 한 것입니다. 혜미는 경찰에게 자신은 차와 자전거를 훔칠 생각이 없었고 다만 일시 사용하고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있던 자리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혜미는 자동차, 귀걸이, 산악자전거의 절도범일까요?

해설 기본적으로 혜미는 절도범이 아닙니다. 절도범이 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5. 12.선고 92도280 등), 혜미는 자동차를 단지 이용하려고 했을 뿐 이를 소유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절도범이 되지 않습니다(다이아몬드 귀걸이 무죄, 산악자전거 무죄). 그러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더라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려 1995년 12월 29일에 새로이 입법을 했습니다. 남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함부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 331조의 2(자동차 등 불법 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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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아사코는 한국에 살면서 김소라에게 차를 사게 된다. 계약 당시 차의 색깔은 금색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일본어가 서투른 김소라는 은색으로 착각하고 만다. 은색차를 받은 아사코는 환불을 요구하는데 아사코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Q:아베는 일본인으로 한국에서 일본어 강의를 합니다. 아베의 수강생 중 한명인 김소라는 자동차영업을 하는데 최근에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활동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국차를 판매하여 제법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베는 김소라의 학업태도를 높이 사서 일본어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김소라도 자신의 잠재고객인 아베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둘의 사이가 친해지면서 아베는 김소라에게 한국의 준중형차 한대를 샀습니다. 일본차만 타던 아베는 한국차의 품질이 일본차에 못지않고 성능도 우수하여 만족하였습니다. 일본어 강좌가 끝나고 김소라는 열심히 자동차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베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온 일본인 친구 아사코도 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베는 김소라를 소개시켜 주었고, 다음날 아사코와 김소라가 만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사코는 김소라에게 금색 차를 원한다고 말했으나 일본어가 서투른 김소라는 아사코가 은색을 원한다고 알아들었습니다.
이윽고 차는 은색으로 출고되었고 아사코는 자기가 원하는 색이 아니라 항의하며 차값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소라는 자동차 등록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 난처해졌습니다
김소라는 자동차회사에 자신의 사정을 말했는데 자동차회사는 계약에는 하자가 없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사코는 이 자동차를 돌려주고 자신이 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합니다. 가능할까요?

A:해설 아사코는 자동차를 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많은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이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인내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사코와 김소라의 의사표시상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사코의 의사는 금색자동차이므로 이는 의사가 불합치한 것입니다. 의사가 합치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불성립된 것이고 따라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사코나 김소라가 청약을 함에 과실의 배상문제가 따르기도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무엇하나라도 자세히 따져서 확실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고, 집계약이나, 자동차계약 또는 혼인(혼인도 계약입니다) 등이 있을 때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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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란의 건설기계 렌트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산 대위는 왕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왕란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강제조정조서를 작성해 두 사람에게 통보했다. 왕란은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법원의 강제조정은 어떻게 될까?

Q. 중국에서 건설기계 렌트업을 하는 왕란은 건설경기가 한창인 덕분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을 바탕으로 중국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건설기계 렌트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란의 사업은 중국에서와는 달리 수익을 내지 못했고 이에 사업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국내에서만 건설기계 렌트업을 한 대위는 알차게 사업을 경영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때마침 왕란은 이 소식을 듣고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대위에게 접촉합니다. 대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왕란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건설기계를 인수했습니다. 대위는 일단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위는 왕란이 말한 것과는 달리 왕란의 건설기계 렌트업이 적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왕란이 자신을 속이고 건설기계의 값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위는 왕란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왕란은 물건을 샀으면 그만이지 무슨 소리냐고 응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왕란과 대위를 불러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왕란에게 5억 원을 양보하여 5억 원만 더 받고 마무리지을 것을 권했습니다. 왕란은 이미 물건은 주었고 계약서도 잘 썼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깊이 조사한 법원은 대위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왕란에게 6억 원을 지급하고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조서를 작성하여 통보를 했습니다
2007년 11월 12일 강제조정조서를 받은 대위는 법원의 결정이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이를 따르기로 마음먹었고, 법원의 결정이 불만인 왕란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2007년 12월 12일에 왕란이 돌아오자 대위는 왕란에게 6억 원을 받아 가라고 했습니다. 왕란은 6억이 아니라 10억을 내라며 법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위와 왕란의 말 중 누가 옳을까요? 또 대위의 말이 맞을 경우 왕란이 6억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대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대위의 말이 옳습니다. 왕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했으므로 왕란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정에는 강제조정과 임의조정이 있는데 강제조정은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이 없던 것으로 되고, 임의조정은 자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왕란은 강제조정(화해권고도 같은 경우입니다)의 경우이므로 이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조정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왕란이 6억 원의 변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대위는 이를 법원에 공탁을 해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변제공탁).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쉽게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 | 전상귀(변호사) jerry-honey@hanmail.net (02)2693-3004
삽화 | 권혁진(일러스트레이터 trumpetboy.naver.com)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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