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칙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 도로교통법 ) |
범 칙 금 |
1. 신호, 지시 위반 | 제5조 | 승합:70,000 승용:60,000 이륜:40,000 자전거:30,000 |
2.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 제12조 1항 ~ 3항, 5항 | |
3. 속도 위반 (20㎞/h 초과) | 제15조 3항 | |
4.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제16조 | |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제19조, 56조 2항 | |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제20조 1항, 2항, 4항 | |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제20조의 2 | |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제21조 | |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 제24조 1항, 2항 | |
9-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 제24조의 2항, 3항 | |
10.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제35조 1항, 2항, 5항 | |
11.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 위반 | 제48조 1항 2호 | |
11-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의무 위반 | 제48조의 5 | |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전용자로 통행위반 | 제56조의 1항, 제56조 2의 2항 | |
13. 통행금지, 제한 위반 | 제6조 1항 ~ 3항 | 승합:50,000 승용:40,000 이륜:30,000 자전거:20,000 |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제13조 2 ~ 3항 | |
15.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제17조 | |
16.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제19조의 2 | |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제22조 | |
18.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제23조 | |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24조 3항, 4항 | |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정시 위반 | 제25조 4항, 5항 | |
21. 정차, 주차방법 위반 | 제28조 | |
22. 주차 금지 위반 | 제29조 | |
23. 정차, 주정차 방법 위반 | 제30조 | |
24.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1조 1항 | |
25.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제35조 1항, 3항 ~ 5항 | |
26. 안전운전 의무 위반 (난폭운전 포함) | 제44조 | |
27.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통행 방해 | 제48조 1항 5호 | |
28.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으로 소음 발생행위 | 제48조 1항 9호 | |
29.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제48조 1항 10호 | |
29-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48조의 3 | |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제56조 1항 | |
31.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 유턴,후진 위반 | 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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