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관련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1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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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제도'에 해당되는 글 100건

  1. 2008.01.27 이런 사고 때 내 차의 과실 비율은
  2. 2008.01.10 억울한 가압류를 푸는 방법
  3. 2007.12.26 면허정지
  4. 2007.12.26 무인영상카메라 적발
  5. 2007.12.26 범칙행위및 범칙금(2)

트럭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따르던 A승용차가 급제동을 했고 그 뒤를 달리던 B승용차가 A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면 B승용차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트럭과 B승용차가 가입해 있는 보험사들은 모두 자신들의 가입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트럭에 30%, B승용차에 70%의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트럭은 적재물을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B승용차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 위원회는 15개 손해보험사와 5개 자동차공제조합이 가입해 교통사고 보험금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운전자가 다음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

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보면 A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 중에 정상 운행하던 B차량을 들이받고 B차량이 3차로로 튕겨나가면서 C차량과 부딪친 사고에 대해 A차량에 90%의 과실이 있지만 C차량도 비상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또 야간에 고속도로 1차로에 비상등을 켜며 정지한 채 뒤 차량에 수신호를 하던 A차량을 과속으로 달리던 B차량이 피하려다 방호벽을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서는 과속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B차량에 80%의 책임이 있고 A차량은 안전조치를 취했어도 밤에 정차 장소가 1차로인 점을 감안해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한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작년 4월 설치된 이후 작년말까지 처리한 분쟁은 2천623건으로 차로 변경 사고(38%)와 추돌 사고(2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이전에는 보험사 간에 보험금 분쟁이 생겼을 때 평균 180일이 걸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위원회 운영으로 분쟁 해결 기간이 평균 50일로 줄었고 비용도 연간 108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비용 절감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보험사들을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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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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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차를 가압류 당한 세리는 억울하다. 더욱이 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방법이 없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재산이 누군가에게 가압류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리와 미나는 자매지간입니다. 언니 세리는 골프용품점으로 돈을 많이 벌어 이태리산 고급차를 탑니다. 미나는 남편 경주와 함께 중고 외제차 판매업을 하지만, 차값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나는 언니 세리에게 도움을 청했고, 세리는 미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남편 경주는 이 돈으로 외제차 업자인 우주로부터 독일차 두 대를 5,000만 원에 수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우주는 경주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돈 많은 세리를 믿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우주의 신용만 믿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주로부터 받은 차를 6,000만 원에 팔아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우주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거래관계도 많았으므로 경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그 사이 경주와 미나의 가게는 사기꾼에게 속아 사업을 접고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우주는 세리를 물고 늘어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세리가 미나 부부와 공모하여 사기를 쳤다고 하면서 세리의 자동차를 가압류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차를 가압류 당한 세리는 억울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을 경우 가압류(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압류 사건은 본안처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의 사안과 같은 경우 세리가 우주를 속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리는 먼저 우주를 상대로 소제기명령을 신청하고, 만약 법원에서 소제기명령 결정이 난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빠릅니다. 만약 우주가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가압류 취소신청으로 가압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그러지 말고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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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자동차관련제도 2007. 12. 26. 01:21
1. 면허정지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
- 단, 최종 벌점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 벌점 소멸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집행예정일 7일전)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 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

 

2. 면허정지 처분의 감경

교정교육 평가결과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교육참석시 점수에 관계없이 20일 정지기간 감경

모범운전자에 대한 정치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단,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는 감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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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영상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처리절차(자동차의 속도, 신호, 전용차로 위반)

무인영상카메라에 적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서" 발송

의견진술과 위반행위 운전자 밝혀진 때 통고처분
지정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진술이 없는 경우 위반차량 소유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30일)

1차 과태료 납부기한내 납부치 않을 시 10일 기한의
2차 과태료 부과 (독촉장 및 압류예고장 포함)

2차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60일 이내 당해 차량 압류 촉탁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유형
위반행위 차량종류별 범칙금 금액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 도로교통법 제56조의 2의 규ㆍ정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 6만원
  • 승합자동차 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도로교통법 제 15조 제3항 속도 위반
    - 20㎞/h 초과
    - 20㎞/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제한속도 20㎞/h이하
     위반인 경우
  • 승합자동차 등 :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 2만원
  •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 제한속도 20㎞/h이하
     위반인 경우
  • 승합자동차 등 : 4만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 도로교통법 제13조2의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 승용자동차 등 : 5만원
  •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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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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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칙행위 및 금액표
    범 칙 행 위 해 당 법 조 문
    ( 도로교통법)
    범 칙 금
    32.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정차, 주차금지 위반 제59조 승합:50,000
    승용:40,000
    이륜:30,000
    자전거:20,000
    33. 고속도로 진입 위반 제60조
    34.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제61조
    35. 혼잡완화 조치 위반 제7조
    36.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위반) 제13조 2항 ~ 4항 승합:30,000
    승용:30,000
    이륜:20,000
    자전거:10,000
    37. 속도 위반 (20㎞/h 이하) 제15조 3항
    38. 진로변경 방법 위반 제17조의 2
    39. 급제동 금지 위반 제17조의 3
    40.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17조의 3  
    41. 서행의무 위반 제27조
    42. 일시정지 위반 제27조의 2
    43.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제33조 1항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제48조 1항 6호
    46.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제48조1항 7호
    47.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제48조 1항 11호
    48.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제48조 2의 1항
    제62조 1항
    4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제48조의 2
    49-2.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제48조의 4
    50. 통행우선순위 위반 제14조 승합:20,000
    승용:20,000
    이륜:10,000
    자전거:10,000
    51. 최저속도 위반 제15조 3항
    5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7조
    53.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제18조
    54.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제32조
    56. 고인 물 등을 튀게하는 행위 제48조 1항 1호
    57. 짙은 썬팅, 불법 부착 장치자 운전 제48조 1항 4호
    58. 택시의 합승
    (장시간 주,정차 승객 유치행위에 한함)
    제48조 2항
    60.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 준수사항의 위반 제62조 2항
    61. 교통안전교육 미필 49조 차종구분없이
    20,000
    62. 적성검사 기간 경과
    ㆍ6월 이하
    ㆍ6월 초과
    제74조 1항 ~ 3항
    50,000
    70,000
    63. 면허증 휴대의 위반 제77조 1항 30,000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제79조 1항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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