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車보험료, 하반기 다시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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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가 상향 조정되고 자동차보험사들의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지 주목된다.

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반기 중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한다.

우선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한도가 현행 4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범위 안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외모에 큰 상처가 났거나 치아가 손상됐을 때 장해 정도와 소득.연령 등을 감안해 계산한 후유 장해 보험금이 나온다.

금감원은 당초 개정 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고(高)유가의 영향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줄줄이 차보험료를 인하하면서 개정 작업이 지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약관은 차보험의 보상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데 보험사들이 최근 보험료를 인하하는 바람에 시행이 늦어졌다"며 "하반기 중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보험료의 인하 원인이 됐던 손해율도 7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손보사들의 차보험 손해율은 고유가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6월까지 하락세를 거듭했으나 휴가철과 맞물린 7월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사의 수익이 악화된다.

손보사들의 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평균 72.7%에서 4월 69.7%, 5월 67.1%, 6월 66.3%로 점점 낮아졌으나 7월에는 다시 69.6%로 상승했고 8월에도 일부 손보사는 손해율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7월 이후 하반기는 손해율이 높은 시기"라며 "인상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료를 인하한 지 채 몇 달이 안 돼 다시 인상할지는 각 보험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차보험료를 소폭 인하하겠다고 밝힌 점도 보험업계에는 부담이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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