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명절 운전특약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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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는 온 가족이 자동차 한 대에 함께 타고 고향에 가거나 성묘하러 갑니다. 평소보다 더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도로마다 자동차로 꽉 차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면 짜증과 피로가 몰려와 크고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차가 잘 고장나기도 하죠.

올 추석 연휴 안전하고 편한 귀향ㆍ귀성길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돈 되는 자동차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가족 안전을 위해 자동차가 잘 가고, 잘 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별 탈 없이 몰려면 타이어,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만큼은 정비업체에 들러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사나 자동차업체가 연휴 기간 실시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가 유료화된 뒤 가입자나 보험 영업직원 실수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보험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료는 1년에 2만~3만원 수준이고 추가로 가입할 때는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냅니다.

내 차를 형제나 친구 등 여러 명이 운전한다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조건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입자 1인, 부부, 가족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차를 형제나 친구 등 제3자가 몰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보험으로 해결하려면 귀향길에 나서기 전 보험사에 연락해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가입 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연휴가 끝난 뒤 운전자를 제한하는 쪽으로 보험을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보다는 일정 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설정해주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이 특약은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 쓸모 있다고 해서 '명절 임시운전특약'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2만원 안팎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몬다면 뺑소니차와 보험 미가입차가 일으킨 피해를 보상해주는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담보에 들면 무료로 '다른 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자동 가입됩니다.

이 특약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2만원 안팎이고 중도 가입할 때는 남은 보험 기간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고가 났다면 '뜨내기 견인차'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알고 왔는지 견인차가 금세 나타나는데 무조건 견인에 응하는 건 금물입니다. 바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보험사 무료 견인 서비스부터 요청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견인 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결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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