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고속도로 갓길 사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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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갓길은 구급차, 경찰차 등의 긴급 & 구호차량이 운행하는 고속도로 가장자리 도로를 의미한다. 일반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때는 차량 고장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일 때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는 갓길을 잠시 주차할 수 있는 도로로 착각해 잠시 쉬어가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차를 세워두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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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아닌 바로 안전 문제다.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지 못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차로 인한 추돌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갓길 사고는 치사율이 약 40%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4~5배가 높으며 사망사고 발생 비율도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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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갓길 비상 주차시 운전자가 행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바로 '유도봉' 활용과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일이다.

1. 차량 고장으로 더는 주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시 차량의 비상등을 반드시 점등하고 갓길에 안전하게 주차한다.

2. 삼각대의 경우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하도록 하며, 특히 야간에는 유도봉이나 불꽃 신호등    을 함께 사용해 후방 차량에 주의 신호를 알리도록 한다.

3. 차내에 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호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인근에 안전한 지역    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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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삼각대는 형광표시체와 반사체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안전 삼각대를 미설치시, 도로교통법 61조에 의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난 해에는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갓길에 차량을 주차해 있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에서 피해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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