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운전면허 등급에 따른 주행 가능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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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카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소형면허

*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
면허

1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종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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