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
1종 |
대형면허 |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카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
소형면허 |
*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 트레일러, 레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2종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 |
1종보통 |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2종보통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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