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9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여 충분한 운전능력을 갖춘 우수운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장내기능시험 응시 전에 3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3조 제4항 제2호「장내기능시험 응시 전 기능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06. 4. 28 개정)
□ 장내기능교육 개요
○ 교육시간 : 3시간 이상
○ 교육이수시기 : 장내기능시험 응시 전
○ 교육대상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1종, 제2종 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운전경력자
2007. 4.28 이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접수한 사람
1종보통, 2종보통 면허 외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교육시설
- 자동차운전학원, 운전전문학원
-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가,나,라,마 항목에 따른 시설 중 지방경찰청장이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시설
○ 적용대상 : 2007. 4. 29 이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접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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