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

달력

5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실 시 항 목

설정기준

내 용

허 용 범 위

총 주 행 거 리

3km

○ 주행여건이 양호한 도로
1. 교통량에 비해 폭이 넓은 도로
2.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량이 비교적 일정한 도로
3. 교통안전시설이 정비된 도로

○ 기능시험장의 구간을 총 주행거리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총 주행거리의 ±10%

지시속도에
의한 주행

1구간
500미터

○ 매시 4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

±100미터

차 로 변 경

1회

○ 차로변경이 가능한 편도 2차로 이상

일부 구간으로도 가능

방향

전환

좌회전
또는
우회전

1회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 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방향전환이 분명한 교차로

한 개 또는 수 개의 교차로에서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직진

1회

횡단보도 일시
정지 및 통과

1회

○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횡단보도

교차로 또는 단일로의 횡단보도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도로의 기준은 운전면허시험장당 3개 이내의 도로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만 적용된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