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고속도로 주행 중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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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입시 주의사항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하려는 차는 그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진로를 양보한다.

고속 도로에 진입할 때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천천히 진입하고, 서둘러 급각도로 진입하여서는 아주 위험하다.

방향 지시등을 켜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한다'라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한 후 주행 차로로 진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한다.

주행 차로로 일단 진입하게 되면 다른 차량 등과의 흐름에 합류할수도 있도록 주행속도를 조절한다.


고속도로 주행 중 준수사항
고속도로의 위험성
-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속도가 빨라 한 순간의 부주의나 과실도 중대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 일반도로의 경우보다 도로 조건이 좋으므로 과속 운전을 하거나 단조로움으로 졸음 운전을 하게 된다.

- 고속 주행시에 급핸들이나 급브레이크를 조작하면 자동차는 안정성을 잃고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전도되거나 다른 차로로 뛰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장해물이 있는 곳에 순식간에 접근하며, 정지거리가 길어져서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의 기준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별
편 도
4 차 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가 주행 차로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때 또는
도로 상황 그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2차로
(앞지르기 및 주행 차로)
승용차의 주행차로
3차로가 주행 차로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 상황 그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3차로
(앞지르기 및 주행 차로)
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함)의 주행차로
4차로가 주행 차로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 상황, 그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4차로
(주행 차로)
승합자동차(고속용 제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 도
4 차 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가 주행 차로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때 또는 도로 상황
그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통행
2차로
(앞지르기 및 주행 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함)의 주행 차로
3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 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3차로
(주행 차로)
승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 차로
편 도
2 차 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 상황 그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통행
2차로
(주행 차로)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 상황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2차로로 주행

법정 속도의 준수

편도 4차 편도 3차 편도 2차
4차로이상
100km/h
승합(고속용 제외), 화물, 특수차, 건설기계 : 80km/h
50km/h
2차로
80km/h
40km/h
중부선
110km/h
승합(고속용 제외), 화물, 특수차, 건설기계 : 90km/h
60km/h


고속 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속도의 흐름과 도로 사정, 날씨 등에 따라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주행 중 속도계를 수시로 확인하여 법정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반드시 지킨다.

- 고속 주행 중에 급핸들, 급제동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위험을 예측하거나, 여유 있는 운전을 하도록 하고, 감속 또는 서행을 하거나 정지하고자 할 때는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인 다음 풋 브레이크를 가볍게 여러 차례 밟는 것이 안전하다.

- 차로를 변경할 때는 최소 100m 전방에서부터 방향 지시등을 켜고, 전방 주시점은 속도가 빠를수록 멀리 둔다.

- 앞차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앞의 3∼4대 차량의 움직임도 살피고, 마주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의 위험성이 높은 무리한 앞지르기는 절대 삼간다.

- 고속도로에서는 횡단, 유턴, 후진이 금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도 금지되어 있다.

- 법규의 규정에 따를 때
-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할 때
-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때
- 통행료 받는 곳에서 일시 정지할 때
-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정차, 주차할 때
-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주, 정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 및 정류장

- 핸들 조작의 각도는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의 1/4정도가 적합하다.
-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계속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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