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위험천만 ‘HID 램프’ 차량, 못 막나 안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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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고광도방전)램프 등을 불법 장착한 채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위)과 ‘불법 전조등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포털 다음의 아고라 화면(아래)

최근 급속히 늘어난 HID(고광도 방전식: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 불법장착 차량 운전자들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HID불법장착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오전 4시 서울 은평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앞 4거리. 이른 시간이라 낮에 비해 차량은 눈에 띄게 줄었으나 도로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다.

이 도로는 규정 속도가 60㎞인데도 불구하고 달리는 차들의 평균 속도는 100㎞를 훨씬 넘었다. 과속도 문제지만 HID 불법 장착 차량들로 인해 앞선 차량이나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운전자들은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다행이 이날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만일 비오는 날 야간이라면 더욱 위험하다.

HID를 불법 장착한 차량 중에는 차체가 낮은 일반 승용차나 스포츠카가 많다. 승용차보다 라이트 위치가 높은 덤프트럭이나 SUV 승용차 등에 HID를 달면 사고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 10월초에 사고를 당했다는 운전자 김모씨(46.고양시 일산서구)는 “할로겐 라이트(HID)를 장착한 덤프 차량을 피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았다”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3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고 원인이 불법 라이트 때문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어 고스란히 병원비까지 내가 낼 수 밖에 없었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택시 운전자 최모씨(38)도 아찔한 경험을 털어놨다. 최씨는 “비오는 날 커브길을 운전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할로겐 라이트를 켜고 오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피하느라 가로수를 들이 받은 적이 있다”면서 “정신차리고 뒤 쫓아 갔지만 이미 차량이 사라져 버린 뒤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인만 보기 좋고 편하면 된다’는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아무 생각 없이 HID를 불법 장착해주는 카센터나 차량 부품업체도 문제다. 운전자들은 정기적인 단속을 하면 일부 고쳐질 수 있지만, HID를 판매한 업자에게 불법이라고 간주할 만한 마땅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단속조차도 쉽지 않다.

단속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장착 차량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할 수 있으나,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부품판매업체를 단속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HID전조등 장착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취한다”며 “제동등 및 미등을 비롯 황색의 방향지시등, 번호등, 네온싸인 등에 대해서도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할 경우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불법 헤드라이트 개조차량을 뿌리뽑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8일 현재 서명자만 4200명이 넘어설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회원들 대부분은 “HID불법 장착차량은 근절돼야 한다”며 “강력단속을 지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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