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내년 1월 자동차 책임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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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가 인하된다.1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의 3.4%에서 내년 1월부터 1.0%로 2.4%포인트 내릴 예정임에 따라 그만큼 책임보험료가 낮아진다.

책임보험(대인배상I)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책임보험도 종합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경력과 차종, 차량가액, 사고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평균 20만원 내외 수준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 분담금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장사업 분담금이 낮아짐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5000원~1만원 가량 책임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3년 이상인 43세 남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차 기준으로 모닝은 올해보다 5920원 가량 책임보험료가 낮아진다. 아반떼는 6250원이 줄어들고 소나타는 5530원이 인하된다. 그랜저는 5360원 내려간 18만3220원의 책임보험료를 내면 된다.

소렌토 차량의 경우 6460원 인하되고 스타렉스는 9470원, 액티언은 8450원 가량 책임보험료가 낮아진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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