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제타 2.0 TDI 2008년식 RV차량을 렌트해 사용중이던 회사원 김모(58)씨는 지난 9월8일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녹십자건물 앞을 지나던 중 차량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자 갓길에 세웠다. 운전석 쪽 타이어 공기가 빠져있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타이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지정수리센터로 견인했다. 이곳에서 바퀴를 뜯었본 김씨는 타이어 휠 안쪽을 보고 깜작 놀랐다.
“타이어는 멀쩡히 있고 알루미늄 휠 외부에 길게 균열이 생긴 겁니다. 만약 과속을 했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거지요.”
김씨는 “당시 옆좌석에 나이가 든 손님이 옆자리에 동승한데다 도심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과속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속 50∼60㎞로 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의 지정수리점인 메트로모터스 분당서비스센터 측은 “사고차량의 타이어휠을 확인해보니 운행중에 돌이나 기타물건에 의한 충격으로 휠이 파손된 것이며, 이같은 균열은 간혹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운전자 과실이라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파손된 휠을 교체해주겠다는 것이 서비스센터의 입장이다.
하지만, 차량소유주인 렌터카 측은 “휠 4개 전체를 교환해주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사고가 극히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본사가 있는 독일로 사고부품을 보내 구조적인 결함여부를 밝혀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코리아 방실 부장은 “손실된 부분의 타이어 안쪽에 이상이 생겼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해야 휠 파손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타이어 표면에 충격이 가해지면 휠에 손상이 갈 수도 있는데, 폭스바겐의 경우 이 같은 휠파손 사고는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같은 휠 파손이 흔치 않는 사고인데다 외국자동차회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여서 이번 분쟁이 쉽사리 끝날것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류영현기자 yhry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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