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관련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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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씨(가명)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를 초과한 시속 54㎞로 달려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진다는 내용이었죠.

날짜, 시간, 장소를 확인해보니 지난달 주말 저녁 가족과 함께 펜션에 갈 때 적발됐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이 적은 길이어서 시속 50~60㎞로 달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나타나면 속도를 더 줄였지만 노인보호구역 교통표지판을 본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다가 이런 표지판 본 적 있으신가요?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Silverzone)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실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도 증가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738만명)은 국내 전체 인구(5163만명) 중 14.3%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은 44.5%에 달합니다.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은 2016년 51%, 2017년 54%, 2018년 56.6%로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노인이 국민 5명당 1명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듭니다. 노인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실버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은?

실버존 존재 사실을 모른다면 도심 차량 제한 속도인 시속 60㎞ 이하로 달리더라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버존에서 속도·신호·주정차를 위반하면 벌점이나 범칙금을 일반도로보다 2배 정도 많이 부과받습니다.

출처키즈현대

승용차 운전자가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위반했을 때 일반도로 범칙금은 3만원이지만 실버존 범칙금은 6만원에 달합니다. 시속 20~40㎞ 속도 위반 때 범칙금은 일반도로 6만원, 실버존 9만원이죠.

신호·지시를 어겼을 때 범칙금은 일반도로 6만원, 실버존 12만원, 주정차 위반 범칙금도 일반도로보다 실버존이 2배 많은 8만원입니다.


도입 취지는 좋지만...

운전자들은 실버존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설치된 실버존 일부는 안내 표지판만 있고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속 시설들이 부족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버존 확대는 물론 기존 실버존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와 함께 노인들이 반사 팔찌나 야광 조끼, 지팡이 등을 이용해 방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노인 관련 시설 등지에서 안전용품을 제공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노인 보행사고 상당수가 무단횡단 중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 대상 교통안전교육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또한 운전 필수품이 된 내비게이션에 실버존 알림 기능을 넣으면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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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성숙한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조금씩 변화되는 도로 교통법규. 올해에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을까요? 올해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된 교통관련 시스템 및 교통법규를 함께 살펴보고 준법정신을 통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떠올려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모바일 간편결제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지갑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요즘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신분증도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상황에 지갑이 어디 있는지 뒤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처ⓒ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 26일 브리핑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플라스틱 카드로 된 실물 운전면허증 외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출처ⓒ 경찰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

1. ‘PASS’ 앱을 설치 후 본인인증


2. 스마트 기기로 실물 면허증 촬영(OCR 자동인식) 후 등록

 

3. 면허증 정보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검증 시스템으로 보내 운전 자격과 신원을 실시간으로 확인 

 

4. 등록 완료

※ 면허정보와 개인 고유 키는 스마트폰에 저장돼 위 변조나 탈취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보안 기술로 보호됩니다.

스쿨존을 지날 땐  어린이들 조심!

출처ⓒ 경찰청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같은 해 12월 발의 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민식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를 넘어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앞으로 운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낮추고, 주변에 횡단하는 아이들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 할지라도 항상 차를 멈추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언덕 주차 시 반드시  고임목 설치

하준이 법은 주차장과 관련해 아이들의 안전에 관해 개정된 주차장 법입니다. 하준이 법도 민식이 법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사례입니다.

 

해당 법으로 인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 주는 하준이 법 시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관할 지역 내 주차장 경사를 비롯, 주차장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 관리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하준이 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안전 인식을 재고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경사진 언덕에 주차할 경우, 차가 굴러가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차브레이크가 잘 체결되었는지, 운전대는 돌려놓았는지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임목을 설치해 차가 아래로 굴러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진행 방향이 아닌 옆으로 차를 세워 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 16세 이하 청소년,  전동 킥보드 금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동 킥보드.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한차례 진통을 겪었듯 안전사고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 지난해 전동 킥보드로 많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동 킥보드의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의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 최대 30kg으로 제한되며, 자전거 도로를 달릴 것을 대비해 불빛을 내는 등화 장치와 소리를 내는 경음기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앞으로 만 16세 이하의 2종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음주 단속 역시 이륜차와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은 성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자 무거운 책임입니다. 새해에는 달라진 교통법규를 꼼꼼히 숙지하고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 라이프를 즐기길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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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80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새해 들어 2020년에는 작년과는 달리 새로운 자동차 법규나 제도가 적지 않다.

이중에서도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을 비롯해서 경유차의 배출 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여기에 운전면허증을 모바일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주목을 받는다.

■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라는 건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하거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1004 르노삼성과 행정안전부가 전개하는 스쿨존캠페인스티커를 차에 부착하는모습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했다.

특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하준이법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원격전자동주차

특히 하준이법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킨다.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과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새해부터는 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미세먼지 관리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내용인데, 이번 배출기준은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당초에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이 0.12g/km 였지만, 올해부터는 1.43배에 달하는 0.114g/km으로 바뀐다.

렉스턴 스포츠 칸 (Rexton Sports KHAN)

또 총 중량 3.5톤 이상의 대형이나 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차와 화물차의 보급 확대를 윟해서 기존 배출허가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한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휴대폰을 통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는 운전자가 PASS 앱을 설치한 후, 본인의 인증을 실시하고, 실물의 면허증을 촬영(OCR 자동인식)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한 정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검증을 거치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면허정보와 개인 키는 휴대폰 내에 저장되며 위변조나 탈취가 불가능하도록 보안 기술로 보호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 정보 역시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이렇게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검증 앱을 통해 QR코드로 인식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편의성이 늘어날 뿐 아니라 분실의 위험이 적어 범죄 예방과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동킥보드 안전강화

전동킥보드는 개인 이동 수단으로 비교적 젋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곡 끊이지 않자, 정부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을 강화시켰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이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제동성능이나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동킥보드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 30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지날 때는 등화장치라든가 경음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라임(Lime)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퍼스트 라이드 서울(First Ride Seoul)

특히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려면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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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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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 위에 새겨진 빨간 실선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하얀색이나 노란색 실선이 아니기 때문에더욱 눈에 띄는 빨간 실선,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정차하면 범칙금이 무려 두 배라고 하는데요.

1. 도로 위 빨간 실선의 정체가 뭘까?

빨간 실선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차량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적색 안전표시입니다.

적색 안전표시는 소방용수시설 혹은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인 곳에 위치합니다.
또한, 연석이 설치된 곳에는 연석 윗면과 측면에 빨간 표시를 하고 하얀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이러한 곳 역시 주·정차 불가 지역입니다.

2. 정체는 바로 적색 안전표시!

이 곳은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신속·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정차를 금지하는 곳으로 절대 주의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3. 범칙금은 과연 얼마?!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나 4t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적색 안전표시 구간에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나 4t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으로 범칙금이 2배나 내야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차 포함 잠깐의 정차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니 빨간 실선이 보이면 꼭 주의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면서 적색 안전표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적색 안전표시는 어디에 있을까?

적색 안전 표시구간은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었다면 파손을 해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소방관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관들이 함부로 차량 훼손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신속,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색 안전표시 앞에서는 주·정차를 피해야 합니다!

5. 불법 주·정차,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간에 대한 단속은 시민들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도 알아 두면 좋겠죠?

6. 적색 안전표시 이제부터 함께 지켜요!

이처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했다가 만일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다면 내가 아니더라도 남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꼭 범칙금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혹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적색 안전 표시구간이 있는 곳은 주·정차를 피해주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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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대망의 2020년이 되었다. 다른 해에 비하여 ‘2020년’ 하면 느끼는 부분은 무언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특별한 일이 벌어질 듯한 느낌을 크게 가진다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타나야 하고 지금과는 크게 다른 이동수단이 등장하는 등 기대감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올 2020년은 예년과 달리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과거에 비하여 패러다임 전환이 크게 오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의 득세가 크게 다가오고 있고 자동차 생산시설은 큰 변화로 점차 고효율화 되면서 인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타다’문제로 아직 논란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세는 모빌리티 쉐어링이라는 공유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모호성이 커지면서 앞길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고 고민은 많아지고 있다. 확실한 정보 분석과 냉철한 판단 및 추진력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국내는 아직 크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자리잡고 있으며,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도 매우 부족하여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로 무엇을 해야 하고 특히 올해 2020년에는 무엇부터 다듬고 고민을 해야 할까?

 

  우선 문제가 심각하여 부작용이 심한 분야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운전면허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단 13시간, 하루 반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세계 최하위의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5천명 내외의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하여 자국 면허로 돌리고 있다. 중국은 교육시간이 60시간을 넘고 수 개월 교육과 비용이 수반된다. 어느 정도이면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우리 면허제도의 강화를 요구할 정도이다. 일본도 비슷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약 9년 전 한·중·일이 비슷한 교육과정이 있었으나 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를 하면서 단 11시간으로 갑자기 줄이다가 문제가 커지자 2시간 늘려 13시간으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최하위의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이 되어야 정식 면허를 발급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면허는 운전 시 전진만 할 줄 알지 후진이나 주차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상대처는 물론 2차 사고 예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다양한 사고를 일으키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 어두운 밤길에 모든 등화장치를 끄고 운행하는 ‘스텔드 카’의 이유가 바로 운전석 스위치 조작도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동 킥 보드 등을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선이다. 면허 취득이나 안전장구 착용, 보험, 운행방법 등 모든 규정이 무용지물인 상태이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약하여  아예 포기하고 있을 정도이나 실제로 길거리에는 아무 곳에나 반납하고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운행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정도이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하는 상태에서 관련된 규정은 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문제가 커지기 전에 관할 부서의 정리와 이를 총괄할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조금씩 정부가 움직이고 있으나 너무 긴 모니터링 등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실질적인 전문가의 목소리 반영이 필요하고 추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공유경제의 확산이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타다’문제로 인하여 검찰의 기소가 있었고 현재 진행형인 논란이 많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미국 우버가 등장한 이래 7년이 뒤진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은 공유경제가 확산되어 미래의 먹거리로 본격 등장하고 있다. 미래는 분명히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를 섞은 공유경제인 카 쉐어링이나 라이드 쉐어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공유경제 기업은 천문학적인 주가를 기록하여 글로벌 제작사를 넘긴 회사도 많아지고 있다. ‘타다’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확산을 위한 융합모델이 없는 점이 더욱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형 규제샌드 박스에 넣어 말랑말랑하고 유연성이 큰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타다’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고 어려운 택시업계의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 2020년까지도 이에 대한 논란만 있다면 우리 미래 먹거리의 큰 역할을 놓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추후 국민에게 크게 작용하는 입증이 안된 법규를 그만 만들라는 것이다. 적당히 여론이라고 하여 전문가 입증도 되지 않은 규정을 만들어놓고 국민을 위하는 양, 핑크빛 미래상이라는 미명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김영란법도 그렇고 대학 내의 NCS 적용은 물론이며, 강사법 등도 대표적인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구체적인 교통분야로는 도로 흰색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 시 사고가 발생하면 기소하는 내규도 그렇고 ‘민식이 법’이라고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이류로 가중 처벌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모두가 논의가 덜 되고 비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설익은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이 규정은 심각한 후유증을 국민들이 겪고 있으나 모르는 척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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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몇 가지 언급하였으나 헤아리기 힘든 규정과 제도가 넘쳐난다고 할 수 있다. 2020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다면 후유증이 큰 제도와 규정을 혁파하여 본격적인 선진형 네거티브 정책으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올해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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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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