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관련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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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80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새해 들어 2020년에는 작년과는 달리 새로운 자동차 법규나 제도가 적지 않다.

이중에서도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을 비롯해서 경유차의 배출 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여기에 운전면허증을 모바일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주목을 받는다.

■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라는 건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하거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1004 르노삼성과 행정안전부가 전개하는 스쿨존캠페인스티커를 차에 부착하는모습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했다.

특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하준이법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원격전자동주차

특히 하준이법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킨다.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과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새해부터는 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미세먼지 관리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내용인데, 이번 배출기준은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당초에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이 0.12g/km 였지만, 올해부터는 1.43배에 달하는 0.114g/km으로 바뀐다.

렉스턴 스포츠 칸 (Rexton Sports KHAN)

또 총 중량 3.5톤 이상의 대형이나 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차와 화물차의 보급 확대를 윟해서 기존 배출허가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한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휴대폰을 통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는 운전자가 PASS 앱을 설치한 후, 본인의 인증을 실시하고, 실물의 면허증을 촬영(OCR 자동인식)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한 정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검증을 거치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면허정보와 개인 키는 휴대폰 내에 저장되며 위변조나 탈취가 불가능하도록 보안 기술로 보호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 정보 역시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이렇게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검증 앱을 통해 QR코드로 인식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편의성이 늘어날 뿐 아니라 분실의 위험이 적어 범죄 예방과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동킥보드 안전강화

전동킥보드는 개인 이동 수단으로 비교적 젋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곡 끊이지 않자, 정부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을 강화시켰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이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제동성능이나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동킥보드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 30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지날 때는 등화장치라든가 경음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라임(Lime)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퍼스트 라이드 서울(First Ride Seoul)

특히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려면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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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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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 위에 새겨진 빨간 실선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하얀색이나 노란색 실선이 아니기 때문에더욱 눈에 띄는 빨간 실선,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정차하면 범칙금이 무려 두 배라고 하는데요.

1. 도로 위 빨간 실선의 정체가 뭘까?

빨간 실선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차량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적색 안전표시입니다.

적색 안전표시는 소방용수시설 혹은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인 곳에 위치합니다.
또한, 연석이 설치된 곳에는 연석 윗면과 측면에 빨간 표시를 하고 하얀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이러한 곳 역시 주·정차 불가 지역입니다.

2. 정체는 바로 적색 안전표시!

이 곳은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신속·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정차를 금지하는 곳으로 절대 주의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3. 범칙금은 과연 얼마?!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나 4t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적색 안전표시 구간에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나 4t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으로 범칙금이 2배나 내야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차 포함 잠깐의 정차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니 빨간 실선이 보이면 꼭 주의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면서 적색 안전표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적색 안전표시는 어디에 있을까?

적색 안전 표시구간은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었다면 파손을 해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소방관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관들이 함부로 차량 훼손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신속,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색 안전표시 앞에서는 주·정차를 피해야 합니다!

5. 불법 주·정차,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간에 대한 단속은 시민들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도 알아 두면 좋겠죠?

6. 적색 안전표시 이제부터 함께 지켜요!

이처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했다가 만일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다면 내가 아니더라도 남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꼭 범칙금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혹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적색 안전 표시구간이 있는 곳은 주·정차를 피해주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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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대망의 2020년이 되었다. 다른 해에 비하여 ‘2020년’ 하면 느끼는 부분은 무언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특별한 일이 벌어질 듯한 느낌을 크게 가진다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타나야 하고 지금과는 크게 다른 이동수단이 등장하는 등 기대감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올 2020년은 예년과 달리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과거에 비하여 패러다임 전환이 크게 오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의 득세가 크게 다가오고 있고 자동차 생산시설은 큰 변화로 점차 고효율화 되면서 인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타다’문제로 아직 논란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세는 모빌리티 쉐어링이라는 공유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모호성이 커지면서 앞길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고 고민은 많아지고 있다. 확실한 정보 분석과 냉철한 판단 및 추진력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국내는 아직 크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자리잡고 있으며,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도 매우 부족하여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로 무엇을 해야 하고 특히 올해 2020년에는 무엇부터 다듬고 고민을 해야 할까?

 

  우선 문제가 심각하여 부작용이 심한 분야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운전면허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단 13시간, 하루 반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세계 최하위의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5천명 내외의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하여 자국 면허로 돌리고 있다. 중국은 교육시간이 60시간을 넘고 수 개월 교육과 비용이 수반된다. 어느 정도이면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우리 면허제도의 강화를 요구할 정도이다. 일본도 비슷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약 9년 전 한·중·일이 비슷한 교육과정이 있었으나 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를 하면서 단 11시간으로 갑자기 줄이다가 문제가 커지자 2시간 늘려 13시간으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최하위의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이 되어야 정식 면허를 발급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면허는 운전 시 전진만 할 줄 알지 후진이나 주차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상대처는 물론 2차 사고 예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다양한 사고를 일으키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 어두운 밤길에 모든 등화장치를 끄고 운행하는 ‘스텔드 카’의 이유가 바로 운전석 스위치 조작도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동 킥 보드 등을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선이다. 면허 취득이나 안전장구 착용, 보험, 운행방법 등 모든 규정이 무용지물인 상태이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약하여  아예 포기하고 있을 정도이나 실제로 길거리에는 아무 곳에나 반납하고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운행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정도이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하는 상태에서 관련된 규정은 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문제가 커지기 전에 관할 부서의 정리와 이를 총괄할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조금씩 정부가 움직이고 있으나 너무 긴 모니터링 등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실질적인 전문가의 목소리 반영이 필요하고 추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공유경제의 확산이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타다’문제로 인하여 검찰의 기소가 있었고 현재 진행형인 논란이 많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미국 우버가 등장한 이래 7년이 뒤진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은 공유경제가 확산되어 미래의 먹거리로 본격 등장하고 있다. 미래는 분명히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를 섞은 공유경제인 카 쉐어링이나 라이드 쉐어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공유경제 기업은 천문학적인 주가를 기록하여 글로벌 제작사를 넘긴 회사도 많아지고 있다. ‘타다’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확산을 위한 융합모델이 없는 점이 더욱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형 규제샌드 박스에 넣어 말랑말랑하고 유연성이 큰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타다’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고 어려운 택시업계의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 2020년까지도 이에 대한 논란만 있다면 우리 미래 먹거리의 큰 역할을 놓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추후 국민에게 크게 작용하는 입증이 안된 법규를 그만 만들라는 것이다. 적당히 여론이라고 하여 전문가 입증도 되지 않은 규정을 만들어놓고 국민을 위하는 양, 핑크빛 미래상이라는 미명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김영란법도 그렇고 대학 내의 NCS 적용은 물론이며, 강사법 등도 대표적인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구체적인 교통분야로는 도로 흰색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 시 사고가 발생하면 기소하는 내규도 그렇고 ‘민식이 법’이라고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이류로 가중 처벌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모두가 논의가 덜 되고 비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설익은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이 규정은 심각한 후유증을 국민들이 겪고 있으나 모르는 척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위에서 몇 가지 언급하였으나 헤아리기 힘든 규정과 제도가 넘쳐난다고 할 수 있다. 2020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다면 후유증이 큰 제도와 규정을 혁파하여 본격적인 선진형 네거티브 정책으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올해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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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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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17년 10월~2019년 9월 법규 위반자 감면 대상
교통사고사망사고·뺑소니·난폭·보복운전 제외

경찰의 연말 음주운전 단속현장.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된 운전자 170만명이 구제를 받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30일 밤 자정을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운전자 등 총 170만9,822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중 벌점부과자 166만1,035명에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남아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바로 중단돼 운전할 수 있다. 또 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3,690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뺑소니와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도 제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면허정지와 취소처분 철회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나, 벌점삭제와 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면허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대상자는 30일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를 찾을 수 있지만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다. 신정 연휴인 내년 1월 1일에도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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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도로교통공단 전경.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기존의 운전 개념을 확 바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운전자의 개념부터 도로 위에서의 규정 등 상당 부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나 운전에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 미처 예상치 못한 사고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윤리 개념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까.

도로교통공단이 이 같은 자율주행 시대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답 제시에 나섰다. 공단은 최근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4개월여 동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라는 정책연구과제를 벌였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도로교통법 관점에서의 이슈 분석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형 제도 마련 방안 제시 등이 주요 연구 내용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앞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준섭 아주대 교수가 ‘6가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과 사용자·제조자·타 교통참여자·관리자별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를 개발·제조·이용할 시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술의 진보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수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른 새로운 윤리의식과 윤리 수범자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며 "향후 윤리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일수 아주대 교수의 ‘실제 교통상황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의 정의’와 ‘자율주행 관련 윤리적 딜레마 시나리오 개발’ 발표가 이어졌다. 윤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항상 지적돼온 ‘트롤리 문제’와 관련해 교통사고 경위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트롤리 문제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다. 운행 중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1명이 죽고, 왼쪽으로 틀면 5명이 죽을 경우 어느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하는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율주행차라면 AI가 이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윤리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이 도심 도로에서 상대 차량의 끼어들기로 인해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종기 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윤리·법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입법 적용과 함께 교통법규와 상황에 맞는 한국형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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