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관련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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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04년) 신설 인적피해 200만 원, 물적피해 50만 원 → (`15년) 현행으로 인상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8년 1,000만 원에서 `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해 10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4761, 4870, 팩스: 044-201-5587.

글|사진 로드테스트 편집부

 

깊이 있는 자동차 뉴스, 로드테스트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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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는 운전면허증.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 계시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갱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나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장된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연장 적용 대상자 및 신청장소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만료일이 2월 23일 ~ 6월 30일인 면허 소지자로 2020년 전체 갱신 대상자 108만여 명 중 16%인 약 18만명이라고 합니다.

 

연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미리 확인하세요.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1) 주기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2011년 12월 8일 이전과 이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1종 운전면허일 경우, 7년 주기 (6개월 기간)이며 2종 운전면허일 경우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종, 2종 운전면허 모두 동일하게 10년 주기 (1년 기간) 입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외 출국, 군입대, 수감자 등의 경우에는 1종, 2종 상관없이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 만료일 이전에 연기 신청하세요.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니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2) 준비물 및 수수료

■ 1종 운전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2종 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규격 3.5cm*4.5cm)

 

- 수수료 8,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3)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만약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종 운전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연장된 만큼, 잊지 말고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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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잘 알려진 도로교통법 12조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우선 이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속 단속용 카메라와 방지턱,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운전자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더욱 유의하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정안으로 스쿨존 내 과속과 사고 위험이 크게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민식이법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악법 논란까지 이어지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숫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 ‘안전에 유의하면서…’ 해석 논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자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민식이법이 마련됐죠. 그런데 이 민식이법이 다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지에 반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반발의 핵심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을 해야 한다’라는 대목과 관련이 깊습니다.

시속 30km로 돼 있는 스쿨존(상황에 따라 50km/h로 제한된 곳도 있음)에서 그 이하로 주행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명확하게 민식이법 위반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이었습니다. 충남 서천의 한 스쿨존에서 중학교 1학년이 무단횡단을 하다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톤 트럭이 지나간 뒤 그 학생은 바로 차로를 가로질러 뛰어갔고, 결국 주행 중이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을 올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사고의 학생이 만 13세 이하, 법적으로 어린이에 해당된다면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는 최소 5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시속 30km 이하 구간에서 그에 맞게 주행을 하고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규정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앞서 소개한 것처럼 ‘안전에 유의한’ 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되겠죠. 하지만 경찰이나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아이가 뛰어나올 때 차의 주행 속도와 거리를 따져 방어운전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보행자를 인지하고 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기준과 상관없이 말이죠.

#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 기준 논란

사망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의 스쿨존에서 그에 맞게 주행했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춤을 했다고 치죠. 하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판단하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운전자는 구속됩니다. 이로써 보행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냐를 따지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이전에 적용되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다면 부상 정도에 따라, 사고를 당한 어린이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벌금이 조절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최소 5백만 원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가능했던 사망사고 또한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실형을 살 게 됩니다.

물론 정상 참작이 이뤄지거나 합의를 했을 때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강화된 만큼 합의에 따른 형량이나 벌금 조절 가능성 또한 줄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혹은 고의의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수준에 준하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과연 ‘안전에 유의한 운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행동해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 기준 구체화하고, 운전면허 교육도 바꿔야

시동을 켠 순간부터 자동차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의 기본입니다. 성인과 달리 판단 능력,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보호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제도 역시 보행 안전,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안전운전 소홀’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닌, 누가 봐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훨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혼란과 반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전면허 교육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되고 테스트가 이뤄져야 합니다. 등하교 시간을 피해 반드시 몇 회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주행 실습 교육이 있어야 하고, 실제 시험 때도 어린이보호구역 통과는 의무적으로 코스에 넣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운전학원 내 스쿨존 구역을 만들어 그곳에서 연습을 우선 하게 하거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 학교와 학무보 역할 강화, 등하교 시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

다음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부 교육청이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학교 차원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이죠. 이왕 교육하는 거,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독일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독일의 어린이들은 정규 과목으로 편성된 자전거 교육을 받고 4학년이 되면 경찰관 입회하에 시험을 봅니다. 마치 어른들이 자동차 면허시험을 보듯 이론과 실기 시험이 진행되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교통표지판을 이해하고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 안전한지를 포괄적으로 배웁니다. 우리도 자전거가 됐든 아니면 교통안전 교육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관련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부모님들의 관심입니다. 법이 강화됐으니, 안전 시설물이 들어선다니 ‘이제 나아지겠지’ ‘우리 아이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아이와 함께 횡단보도 이용법을 현장에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불쑥 차로로 튀어나오거나, 굴러가는 축구공을 잡겠다고 차로로 뛰어드는 것, 시야를 가린 주정차 된 차량 주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꼭 실천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조끼 의무 착용입니다. 등하교 시 안전조끼를 아이들이 입고 있는 게 보행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독일의 자동차 클럽 아데아체 자료에 따르면 시속 50km로 달리던 자동차의 제동 거리는 약 28m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옷을 입은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운전자가 발견하는 건 약 25m입니다. 사고를 피하기 어렵죠. 반면 안전조끼를 입은 어린이의 경우 140m 거리에서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조끼만큼 가격 부담 없이 아이들 안전을 돕는 것도 없습니다.

# 함께 노력해야 더 많이 더 빨리 안전해진다

우리나라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약 1만 7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모두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마련하고, 방지턱과 미끄럼 방지 장치, 통행로 개선 작업,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이 모두 설치되고 실행되기까지는 약 3년이 필요합니다.

또 요즘 자동차에 달려 나오는 긴급자동제동장치의 의무장착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좋은 안전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의무 장착 예정이고, 보행자까지 대상으로 한 긴급제동장치 의무화는 이보다 늦은 2023년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자동차에 이 장치가 달리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안전장치에 의존할 생각보다는 운전자와 보행자 스스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합니다. 그와 함께 정책 당국도 민식이법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짚어보고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겠습니다. 합리적 제도, 좋은 교육 등이 먼저 마련되는 것, 그것이 갖춰졌을 때 예방 및 처벌의 효과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식이법 논란 속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그래프(http://www.motorgraph.com)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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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안의 발단과 추가된 대책, 처벌 수위 강화까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민식이법'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민식이법'이 뭐죠?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김민식' 어린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 비춰지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관련 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으로 불리지만 정확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나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처벌이 5년 이하의 금고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에 이른 경우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대상은 '어린이 보행자'에서 13세 미만 보행자 또는 자전거, 킥보드를 탄 어린이로 확대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25일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선제적인 조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나요?

개정안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과잉 처벌'로 인한 형평성 논란입니다. '특가법' 개정안을 보면 과실이 인정되는 어린이 사망사고 시 3년,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2018년 말 시행된 '윤창호법(음주운전 특가법 개정안)'과 같습니다. 상해 사고 시 최대 처벌 수위인 15년도 동일합니다. 요약하면 음주운전 사망 및 상해 사고와 '스쿨존' 사고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전자 과실'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을 살펴보시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매우 다양합니다. 30km/h 미만 속도 준수 외에도 전방 주시 의무 및 사고 가능성 예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사고가 일어났다면 과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중의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 관련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이기에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의 대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해 사고 시 엄중한 벌금으로 보험 업계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통상 사고 처리 지원금 1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 대인 사고 벌금 2,000만 원, 대물 사고 벌금 500만 원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벌금 담보를 3,000만 원으로 늘린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고 대비의 취지와는 달리 마케팅으로 활용돼 씁쓸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내비게이션 앱(App)은 '스쿨존 회피' 경로 안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안전운전 안내의 강화를 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도 '자동차' 적용 범위, 제도 적용의 비현실성 등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인 '어린이를 보호하자'라는 대전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법안 탓에 지금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수많은 개정 요구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질문하면 기사가 되는 새로운 즐거움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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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구간단속카메라

출처위키백과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평소에는 빠르게 달리다가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만 잠깐 속도를 줄이고 그 구간을 지나가면 다시 속도를 올린다. 이것을 보고 캥거루가 열심히 뛰다가 잠깐 쉬고 다시 뛰는 모습과 유사해 캥거루 운전이라고 한다.

캥거루 운전으로 인해 과속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법이 등장했다. 바로 구간 단속이다. 일정 구간의 평균속도를 이용해 단속하는 것으로 일반 과속 단속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단속 방법이나 이 또한 허점이 존재한다.


완벽할 것 같던 구간단속의 허점

출처인천일보

구간단속의 정의 및 원리

구간단속이란 일정 구간 내 시작점과 종점에 카메라를 하나씩 설치한 후 그 구간을 통과한 시간을 이용해 단속을 하는 방식이다. 평균속도를 이용한 것인데, 구간 길이에 통과 시간을 나눈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높으면 단속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속 대상이 되는 구간이 총 15km이고, 제한속도가 100km/h라고 하면, 해당 구간에서 단속되지 않으려면 9분 이상 주행해야 한다.

구간 평균속도 이외에 시점과 종점의 속도도 함께 단속해 보다 확실하게 속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간단속이 도입됨으로써 이 구간에서는 꾸준히 평균 속도로 주행해야만 단속되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 위 차량들의 주행 속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출처국토교통부

구간단속의 허점 통과 시간을 늘리면 된다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릴 수 없는 점 때문에 이 구간단속의 도입을 성가셔 하는 운전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구간단속도 기존의 단속 방법들처럼 허점을 갖고 있었다. 바로 통과 시간을 늘리면 된다.

구간단속은 A부터 B 지점 사이의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를 제한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차가 서거나 저속 운전을 해서 통과 시간을 늘릴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구간단속을 하고 있는 곳의 10% 이상이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휴게소나 도로가 있다.

출처미디어 당진

예를 들어, 휴게소에서 30분 정도 쉬었다면 평균 속도 계산에 30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휴게소를 나와서는 과속하며 주행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과속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는 운전자들 때문에 만든 방법인데 이 구간단속 역시 꼼수를 제대로 피해 가지 못했다. 휴게소나 IC, 졸음쉼터가 중간에 없더라도 갓길에 차를 세우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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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로 들어온 차량의 경우, 단속 시작 구간을 지나지 않고 종료 지점만 지나기 때문에 아예 구간단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판을 두 번 촬영하여 평균 속도를 계산해야 하는데 한 번밖에 촬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요금소를 지날 때 잔액 표시기를 통해 평균 120km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속 여부도 알려준다. 그럼 운전자는 남은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여 단속을 피할 수도 있다. 단 시점과 종점의 통과속도를 단속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과속하다가는 적발될 수 있다.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중

구간단속은 위와 같은 허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과속이 잦은 구간에서 과속이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텅 빈 도로가 아닌 이상 평균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차들 사이에서 혼자 과속하기는 어려워 과속을 어느 정도 억제해주고 있다.

특정 지점에서만 과속 단속을 피했던 기존의 단속 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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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 아마 또 새로운 단속 방법이 등장할 것이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하여 주행 속도를 단속하는 방법이 등장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드론 단속기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카메라가 없더라도 과속하지 않는 것은 나와 동승자,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아닌 드론이 우리를 단속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속 방법에 상관없이, 정직하게 제한 속도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자세를 갖자.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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