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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17년 10월~2019년 9월 법규 위반자 감면 대상
교통사고사망사고·뺑소니·난폭·보복운전 제외

경찰의 연말 음주운전 단속현장.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된 운전자 170만명이 구제를 받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30일 밤 자정을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운전자 등 총 170만9,822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중 벌점부과자 166만1,035명에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남아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바로 중단돼 운전할 수 있다. 또 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3,690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뺑소니와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도 제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면허정지와 취소처분 철회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나, 벌점삭제와 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면허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대상자는 30일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를 찾을 수 있지만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다. 신정 연휴인 내년 1월 1일에도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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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도로교통공단 전경.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기존의 운전 개념을 확 바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운전자의 개념부터 도로 위에서의 규정 등 상당 부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나 운전에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 미처 예상치 못한 사고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윤리 개념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까.

도로교통공단이 이 같은 자율주행 시대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답 제시에 나섰다. 공단은 최근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4개월여 동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라는 정책연구과제를 벌였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도로교통법 관점에서의 이슈 분석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형 제도 마련 방안 제시 등이 주요 연구 내용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앞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준섭 아주대 교수가 ‘6가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과 사용자·제조자·타 교통참여자·관리자별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를 개발·제조·이용할 시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술의 진보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수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른 새로운 윤리의식과 윤리 수범자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며 "향후 윤리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일수 아주대 교수의 ‘실제 교통상황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의 정의’와 ‘자율주행 관련 윤리적 딜레마 시나리오 개발’ 발표가 이어졌다. 윤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항상 지적돼온 ‘트롤리 문제’와 관련해 교통사고 경위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트롤리 문제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다. 운행 중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1명이 죽고, 왼쪽으로 틀면 5명이 죽을 경우 어느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하는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율주행차라면 AI가 이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윤리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이 도심 도로에서 상대 차량의 끼어들기로 인해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종기 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윤리·법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입법 적용과 함께 교통법규와 상황에 맞는 한국형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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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충돌 시험 장면. [뉴스1]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지난 26일 발표했다. 새해엔 자동차 관련 세제와 환경·안전 등 많은 부분이 바뀐다.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 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는 내년 7월부터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달라지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 자율주행 모드로 사고 나면 보험사가 물어준다, 그 이후엔?
A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은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단계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전자 책임 원칙'을 자율주행 차에도 적용,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마련되면 내년 5월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렇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피해가 발생하면 국토부 산하 자율주행조사위원회에서 차량의 기술 결함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이후 법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가린다.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판명되면 보험사는 해당 완성차 업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율주행 차의 경우 사고 원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조사위를 설치하고 이후 구상권을 활성화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과거보다 더 전문적으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 결함 파악과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면, 이후 제조사도 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급발진 사고도 운전자의 주장에 따라 '급발진 사고'라고만 기록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워 사실상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자율주행 사고도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국내에선 아직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차가 당분간은 출시될 예정이 없다.

Q : 헌 차 팔고 새 차 사면 세금 덜 깎아준다?
A :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자동차를 폐차하고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2)해준다. 폐차 시점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과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적용한 개소세 감면 혜택을 전 차종으로 확대한 셈이다.

 

 


노후 차의 개소세 감면 혜택으로 인한 판매 효과는 얼마나 될까. 업계는 승용차 판매가 1~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자동차 내수 판매는 177만~178만대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하면 약 2만대가량의 판매 증가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차 관련 개소세 감면이)긍정적이긴 하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에도 한시적으로 개소세 감면 혜택을 써 왔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세금 100만원 줄여준다고 해서 1만~2만대가 더 팔리진 않을 것 같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 차를 기다리는 소비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0년 이상 노후 승용차는 전체 승용차의 30%인 565만대(11월 말 기준)다.

Q : 전기차, 넌 너무 조용해서 위험하다고?
A : 내년 7월부터 전기차(EV)·하이브리드차(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 전기 동력차는 경고음 발생장치(AVAS)를 의무적으로 부착(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해야 한다.
AVAS는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차에 일반 차량의 엔진 소음과 비슷한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차량이 후진할 때 등 작동한다. 일반 보행자나 시각장애인이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금 출시된 전기차에도 대부분 AVAS가 장착돼 있다. 내년에 출시하는 전기차는 모두 장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용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130만원)도 폐지된다. 단, PHEV 보조금은 현행 수준(50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 전기·수소전기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1년까지 연장되고,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지난 22일 열린 부산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에 전시된 캠핑카. 송봉근 기자

 

Q : 캠핑카법 들어보셨나요?
A : 내년 2월 말부터 이른바 '캠핑카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승합차로 규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제3조 제1항 제2호)해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승용차·승합차 등을 캠핑카로 개조한 후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엔 불법이었던 스타렉스 9인승을 포함해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다.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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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알 수 없어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막상 사고가 일어나면 당황하여 사고 직후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들을 미리 숙지해 두고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꼭 해야 할 교통사고 대처법 6가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스크랩해보세요.

 

매뉴얼 1.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고가 일어난 지점에 우선 정차해야 하며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 지점이 교차로, 고속도로와 같은 혼잡한 도로라면 사고 정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매뉴얼 2.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119 신고하기

교통사고 발생 후에는 먼저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119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지점이 고속도로라면 먼저 차량 뒤에 안전 삼각대부터 설치해주시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안전 삼각대는 주간에는 차량으로부터 100m 거리 밖으로, 야간에는 200m 거리 밖으로 반드시 차량의 후방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 삼각대는 2003년 이후 출시된 차량에는 트렁크에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만약 없으시다면 구매하여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매뉴얼 3. 상대방과 명함을 교환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기

119 신고를 마쳤다면, 교통사고 상대방과 명함을 교환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양측 어느 쪽이라도 명함이 없다면 이름과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 두세요!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함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도 개인 정보가 담긴 신분증은 건네 주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함 교환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까지 마쳤다면, 사고현장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초동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버리면  뺑소니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주세요! 

 

매뉴얼 4. 경찰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신고하기

다음으로 사고 발생 내용을 토대로 경찰(112)에 전화하여 신고합니다. 앞서 교통사고 매뉴얼 2번에서 했던 119 신고 접수는 주로 부상자, 도로교통상황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하고 112 신고 접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주의 사고 유형이기 때문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테이블 제목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를 침법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매뉴얼 5. 보험사나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사고 현장 촬영하기

112 신고까지 마쳤다면, 보험사와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합니다. 현장 촬영 사진은 나중에 과실을 판단할 때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단순히 사고 난 부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사고 부위 주변 근접 샷과 사고 현장 전체 샷 그리고 타이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과 핸들의 방향도 반드시 찍어 두어야 합니다. 정면, 측면, 후면 다양한 각도에서 골고루 찍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 하나, 놓치지 말고 촬영해야 할 것은 <상대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증거를 없애려고 영상을 삭제하거나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는 가급적 영상으로 촬영해주시고,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매뉴얼 6. 다치거나 충격 받은 부위가 있다면 보험사/경찰에 알리기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도착하여 사고 정황과 초기 진술을 알렸다면, 다음으로 본인과 상대방, 동승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다치거나 충격 받은 부위가 있다면 바로 보험사와 경찰에 알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달리는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정차 시 충격을 받은 교통사고 등 어떤 경우에라도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 역시 물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사고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건강 상태를 반드시 꼭 체크하세요!

사고 직후 꼭 해야 할 교통사고 대처법 6가지, 기억하셨나요?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숙지해 보세요. 교통사고는 가급적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교통사고를 피해갈 수는 없는 법! 하지만, 운전에 대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통해 우리 모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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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축소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의무화

 새해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연장되고 보급이 확대 시행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처음 도입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준 및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이 강화된다.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세제
 수소차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이 각각 3년, 2년 연장되고 전기차는 취득세가 2년 감면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400만원, 취득세 140만원 수준이다.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1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기 및 수소 버스의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구매대상에서 경유차종은 제외되며 적용 기한은 내년 6월31일까지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편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통신 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2020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
 2020년에는 자동차에 대해 평균효율 및 온실가스 규제가 대혹 강화된다. 승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와 평균효율 24.3㎞/ℓ를 맞춰야 하고 소형 승합 및 화물은 166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15.6㎞/ℓ의 평균효율을 달성해야 한다. 

 저·무공해차 보급제도는 확대 시행된다. 기존 5만대에 조금 못 미쳤던 전기차는 내년 7만대까지 늘리고 수소차 역시 1만대까지 보급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조금에도 변화를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만원 축소된다.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 외에도 타이어 소음 인증제를 시행해 타이어 광폭별 소음도를 측정하고 등급을 나눌 예정이다.

 ▲안전
 자동차안전부문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먼저, 길이 11m 이상 승합차는 비상 탈출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하이브리드와 수소차 등 저소음자동차는 경고음발생장치가 20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안전 시험의 경우 고정벽 정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기준이 새로 신설되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어린이용 좌석 기준이 개정돼 엄격한 시험이 진행된다.


 내년 2월부터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보는 자동차 요건이 개정돼 종류에서 캠핑용차와 캠핑용트레일러가 삭제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항목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또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이 단축된다.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수요에 맞춰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2020년 2월부터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최대 30kg으로 제한되며 자전거 도로 통행에 대비해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해야 하며 면허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음주단속도 이뤄진다. 반면,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 출시를 대비해 보험제도도 새로 고친다. 먼저, 자율주행차 정의 신설로 현행 운전자 책임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한다. 또 자율주행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시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내년 2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확대된다. 자기차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사고났을 경우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여도 과실비율 분쟁시 심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란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분쟁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내 설립된 중립기구다. 자동차보험 사고접수건에 대해 과실분쟁이 발생하면 전문 변호사 30명이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과실비율 심의를 결정한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심의서비스가 가능해 효율적인 소비자 편의와 보호가 가능하다.

 ▲관세
 한·터키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가 기존 0~1.3%에서 0%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한·페루 FTA에 따른 관세 역시 0~0.9%에서 0%로 내려가며 한·중미 FTA 결과 코스타리카는 1~1.5%에서 0%, 온두라스 5%에서 4.4%, 니카라과 9%에서 8%로 인하된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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