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관련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달력

52025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의무 강화하고 혜택 늘리고

 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된다.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택시는 오르고 1t 트럭은 줄어든다.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을 상향한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적용 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며, 대상 차종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다. 전용보험 가입 시 사업자와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며,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단 자동차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시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전기 택시 보조금은 200만원 추가하고 승용 부문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1t 전기트럭 보조금은 200만원 줄어든다. 현재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대당 최대 1,820만원이며, 일반 전기승용차의 최대 1,270만원, 1t 전기 트럭 보조금은 총 2,700만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으며 이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종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 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이며 개정 후 12만원으로 오른다. 개정내용은 내년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4월17일부터 전국에서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h로 관리된다. 운전자는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h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다만, 지방청장이 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통 상 중요도로는 60㎞/h로 운영한다.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도로 수송의 안전 강화 차원에서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요건을 신설한다. 개정내용은 6월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결함조사 시 제작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 및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대통령령으로 위임)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는 무과실 책임으로 배상토록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이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2월5일부터 적용한다. 


 내년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한다. 그간 주로 설치됐던 100㎾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신축 외 기존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충전소 등 보다 접근성이 높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약 1600기 구축한다. 완속충전기는 주로 장시간 머무르는 주거지, 직장 등을 중심으로 8,000기 이상 구축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자동차 전문 매체 1위 오토타임즈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고속도를 운전하다보면 1차로 정속주행 자동차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많은 분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고 유발이 되는 1차로 정속주행! 오늘은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 하면 안되는 이유는 뭘까?

1차로 정속주행을 하면 안되는 이유에는 도로교통법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21조 1항에 [앞지르기 방법]에 모든 도로에서는 좌측으로 추월을 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 20조 [진로양보의 의무]에 따르면 추월 후 정속 운행시 반드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로에서는 정속주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1차로에서 주행차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운행을 하시면 [진로양보의 의무]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차로의 역할 분담을 하는 지정 차로제가 존재하는데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중.소형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1.5t이하 적재중량 화물차 4차로는 1.5t 초과 화물차, 특수차 등 각 차로별로 운행을 할 수 있게 정해져 있어 1차로에서 정속주행은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1차로 추월차로에서 과속을 해도 될까?

기본적으로 추월을 하려면 앞에 가는 차보다 빠른 속도로 가야 추월을 할 수 있는대요 추월차로에서는 과속을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경찰청 공식 입장입니다. 도로 교통법 17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즉 추월 차로를 이용해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규정안에 속도로만 운행을 하여 추월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의 정속주행하는 차량은 과속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양보의무는 없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 1차로 과속 모두 불법입니다.

 

모든 도로는 1차로 추월차선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만 1차로에서 추월차선으로 적용 받습니다.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로 특별히 지정해놓지 않아 1차로 정속주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위에도 말했듯이 [진로양보의 의무]에 따라 1차로를 통해 추월을 하려는 자동차들이 많기 때문에 1차로를 계속 점유하시면 사고 유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 자동차전용 도로 같은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가 날 시 과실이 잡힐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 명절이나 앞에 사고로 인해 도로가 혼잡하여 80km/h이하의 주행속도로 갈 수 밖에 없을 경우 1차로를 점유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

 

1차로 정속주행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1차로 정속주행을 만나게 되어 추월을 못하게 될경우 조심스럽게 경적을 울리거나 살짝 상향등을 깜빡해서 신호를 줘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계속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계속 깜빡깜빡하게 될경우 보복운전으로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추월차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여 추월하는게 아니면 항상 추월차로를 비워둔다고 하는데요, 하루 빨리 대한민국에서도 추월차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되어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들어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10일부터 초과속운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면허취소는 물론이고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과속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의 14배에 달하는 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대전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은 68.4건당 1명인 반면과속 교통사고 사망률은 4.9건당 1명이다.
 
기존에는 60km/h 초과 운전시 범칙금 12만 원이 최대 처벌 기준이었다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속도보다 10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이러한 소식에 반발하는 누리꾼도 적지 않다한 누리꾼은 자동차의 성능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제한 속도를 계속 줄이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또 다른 누리꾼의 자동차들의 운행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문화 확산과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운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많은 찬성 댓글이 달렸다국토교통부에 그럼 고속도로 1차선 저속주행도 단속하라며 댓글을 남기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편경찰청 관계자는 초과속 운전은 도로위의 흉기와 같다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미한 과실 사고다.

경미한 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나 중상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우리 법령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흔히 줄어서 “특가법”이라고 약칭되는 법이다. 특가법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예를 들어 뇌물, 알선수재, 유괴, 마약사범, 조세포탈,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은 특가법에 의하여 일반의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보다 더 엄격하고 무겁게 가중 처벌된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되는 유형이 있다.

◆도주사고(뺑소니) 가중처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주차량 사고 즉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에 의해서 운전자의 처벌이 매우 무겁게 가중되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이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즉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것은 뺑소니 사고가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중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3)]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특가법에 의해 처벌이 가중되는 2번째 교통사고 유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다. 뉴스를 통해 버스 운전자의 운전 또는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승객이 뒤에서 운전자를 구타하는 CCTV 영상을 때때로 보게된다.

이러한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특히 운전자 폭행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 가해자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자 폭행은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차량의 내부 탑승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로 본다는 의미다. 특가법에 규정된 운전자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중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규정된 운전자 폭행 등의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10)]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특가법에 의해 처벌이 가중되는 3번째 교통사고 유형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최근에 윤창호법으로 명명되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처벌도 한층 강화되었다.

특가법에서는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로 규정되어 있다. 위험운전 즉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처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의 교통사고 형사처벌보다 형량이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늘어나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의 고의성이 깊이 내재된 사고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처벌 강화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선의의 다른 차량, 탑승자, 보행자 등 모든 교통 참가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도로상의 위험운전이다.

[특가법에 규정된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11)]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상해사고 가중처벌

최근에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특가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가중 처벌이다.

차의 운전자가 어린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처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어린이가 부상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행속도가 30km/h로 제한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면서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어린이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과 장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위험구역이다.

어린이는 교통상의 위험을 스스로 변식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안전운전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특가법 법제5조의13)]

한상욱 신한대 교수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운전면허 시험 (제공:도로교통공단)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는 17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토요특별근무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해 왔으나, 이달은 한글날 연휴로 인해 셋째 주 토요일인 17일로 조정해 시행한다.

토요특별근무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하여 방문시간(9시~13시)을 예약하는 제도로 예약자에 한해서만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공단은 6월 토요특별근무일부터 사전 예약자에 한해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일에 처리하는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전면예약제 시행으로 방문객을 시간대별로 분산시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민원인은 자신이 예약한 시간대에 방문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외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는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 인원 밀집을 방지하고자 적성검사 만료기간을 최대 1년 10개월 연장했다. 75세 미만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 22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0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75세 이상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 22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1년 12월 31일까지 갱신기간이 연장된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갱신기간이 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년 10개월 연장 된 것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방문시간대 사전예약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의 토요근무일과 시간을 확인 후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토요특별근무일에 인원 밀집을 최소화 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전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방문객이 안전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뉴스 채널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