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관련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달력

5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10일부터 초과속운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면허취소는 물론이고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과속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의 14배에 달하는 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대전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은 68.4건당 1명인 반면과속 교통사고 사망률은 4.9건당 1명이다.
 
기존에는 60km/h 초과 운전시 범칙금 12만 원이 최대 처벌 기준이었다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속도보다 10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이러한 소식에 반발하는 누리꾼도 적지 않다한 누리꾼은 자동차의 성능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제한 속도를 계속 줄이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또 다른 누리꾼의 자동차들의 운행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문화 확산과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운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많은 찬성 댓글이 달렸다국토교통부에 그럼 고속도로 1차선 저속주행도 단속하라며 댓글을 남기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편경찰청 관계자는 초과속 운전은 도로위의 흉기와 같다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미한 과실 사고다.

경미한 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나 중상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우리 법령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흔히 줄어서 “특가법”이라고 약칭되는 법이다. 특가법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예를 들어 뇌물, 알선수재, 유괴, 마약사범, 조세포탈,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은 특가법에 의하여 일반의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보다 더 엄격하고 무겁게 가중 처벌된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되는 유형이 있다.

◆도주사고(뺑소니) 가중처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주차량 사고 즉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에 의해서 운전자의 처벌이 매우 무겁게 가중되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이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즉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것은 뺑소니 사고가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중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3)]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특가법에 의해 처벌이 가중되는 2번째 교통사고 유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다. 뉴스를 통해 버스 운전자의 운전 또는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승객이 뒤에서 운전자를 구타하는 CCTV 영상을 때때로 보게된다.

이러한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특히 운전자 폭행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 가해자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자 폭행은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차량의 내부 탑승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로 본다는 의미다. 특가법에 규정된 운전자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중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규정된 운전자 폭행 등의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10)]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특가법에 의해 처벌이 가중되는 3번째 교통사고 유형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최근에 윤창호법으로 명명되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처벌도 한층 강화되었다.

특가법에서는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로 규정되어 있다. 위험운전 즉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처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의 교통사고 형사처벌보다 형량이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늘어나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의 고의성이 깊이 내재된 사고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처벌 강화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선의의 다른 차량, 탑승자, 보행자 등 모든 교통 참가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도로상의 위험운전이다.

[특가법에 규정된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11)]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상해사고 가중처벌

최근에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특가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가중 처벌이다.

차의 운전자가 어린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처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어린이가 부상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행속도가 30km/h로 제한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면서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어린이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과 장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위험구역이다.

어린이는 교통상의 위험을 스스로 변식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안전운전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특가법 법제5조의13)]

한상욱 신한대 교수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운전면허 시험 (제공:도로교통공단)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는 17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토요특별근무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해 왔으나, 이달은 한글날 연휴로 인해 셋째 주 토요일인 17일로 조정해 시행한다.

토요특별근무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하여 방문시간(9시~13시)을 예약하는 제도로 예약자에 한해서만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공단은 6월 토요특별근무일부터 사전 예약자에 한해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일에 처리하는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전면예약제 시행으로 방문객을 시간대별로 분산시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민원인은 자신이 예약한 시간대에 방문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외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는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 인원 밀집을 방지하고자 적성검사 만료기간을 최대 1년 10개월 연장했다. 75세 미만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 22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0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75세 이상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 22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1년 12월 31일까지 갱신기간이 연장된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갱신기간이 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년 10개월 연장 된 것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방문시간대 사전예약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의 토요근무일과 시간을 확인 후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토요특별근무일에 인원 밀집을 최소화 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전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방문객이 안전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뉴스 채널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04년) 신설 인적피해 200만 원, 물적피해 50만 원 → (`15년) 현행으로 인상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8년 1,000만 원에서 `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해 10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4761, 4870, 팩스: 044-201-5587.

글|사진 로드테스트 편집부

 

깊이 있는 자동차 뉴스, 로드테스트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얼마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는 운전면허증.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 계시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갱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나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장된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연장 적용 대상자 및 신청장소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만료일이 2월 23일 ~ 6월 30일인 면허 소지자로 2020년 전체 갱신 대상자 108만여 명 중 16%인 약 18만명이라고 합니다.

 

연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미리 확인하세요.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1) 주기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2011년 12월 8일 이전과 이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1종 운전면허일 경우, 7년 주기 (6개월 기간)이며 2종 운전면허일 경우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종, 2종 운전면허 모두 동일하게 10년 주기 (1년 기간) 입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외 출국, 군입대, 수감자 등의 경우에는 1종, 2종 상관없이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 만료일 이전에 연기 신청하세요.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니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2) 준비물 및 수수료

■ 1종 운전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2종 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규격 3.5cm*4.5cm)

 

- 수수료 8,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3)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만약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종 운전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연장된 만큼, 잊지 말고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