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차 량 관 리' 카테고리의 글 목록 (2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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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관 리'에 해당되는 글 130건

  1. 2007.12.24 면허시험 제도 안내
  2. 2007.12.24 면허시험 기타 안내
  3. 2007.12.24 연습면허
  4. 2007.12.24 도로주행 시험
  5. 2007.12.24 언성만 높이면 다인가요? - 접촉사고 행동지침서
(신분증 인정범위) 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말합니다.

적성검사(1종) 및 면허증 갱신(2종)절차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
본인의 적검기간은 "온라인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3월 이내
※ 적성검사 주기
- 99. 4. 29일 이전 면허취득자 5년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예)1종면허증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2.1~4.30일까지인 사람은 언제 적성검사 해야 하는지
→ 99년 4월30일 이전에 면허취득했으므로 적성검사 기간이 5년이며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안에 적성검사 해야 함

(2) 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3월 이내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되어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내에
면허증 갱신 할 필요 없음.
예) 2종면허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 2. 20 -5.19까지인 경우
⇒ 96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면허증 갱신기간이 5년이나 전산상으로
면허증 갱신 기간이 9년으로 자동연장되어 2002년에 면허증 갱신할
필요없고, 2006년 2. 20-5. 19일까지 면허증 갱신함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수수료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
(면허증갱신)
연기신청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해외출국 전 : 비자, 항공권 중 택일, 여권
- 해외출국 후 :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발급)
- 입 원 : 입원 확인서
- 수감자 : 재소 증명서
- 군입영 : 복무확인서
- 신청장소 : 시험장 민원실


< < 유의사항 >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갱신의무
위반시처벌
(면허증갱신)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행위 경과기간 범칙금액
적성검사기간 경과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위반행위 경과기간 과태료금액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운전면허
미갱신취소
(적검미필취소)시
재응시절차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항목 내용
1종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
. (학과시험, 기능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 5,000원,
...........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2종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 . 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원(신체검사:5,000원,
........... .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 . 영수필증:6,000원)

· 99. 4. 30 이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 . 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5,000원,
........... .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 .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정기적성검사 연기 신청
민원사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민원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 제5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구비서류 해외출국예정자(출국전):
1. 여권
2.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면하는서류
국외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면허증, 4. 수수료 2000원

해외출국자 :(출국후)
1.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2.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원본)
3.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4. 수수료 2000원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관련부서 주무부서 시험장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민원사무명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민원내용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성 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9조 제8항 및 별지 제44호
구비서류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의사진단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접수및
처리기간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즉 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면허증 갱신안내 : 운전면허 갱신 신청
민원사무명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민원내용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 제4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8조의3 제1항, 제2항
구비서류 갱신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접수및
처리기간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수수료 6,000원
처리기간 당일
(경찰서 : 15일)
기타사항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발급 -> 교부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 송부(시험장) -> 발급 -> 교부

면허증 갱신안내 : 재2종보통면허를 1종보통면허로 갱신(방법1)
내 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면허증,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 수 료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6,000원)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내 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신청방법 신규접수와 동일(단, 응시원서에 "학과면제"라는 도장 소인필)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20,000원  
수 수 료 20,000원 => 신체검사비(5,000원), 영수필증(15,000원)  
기 타 2종보통 소지자가 1종보통 응시때에는 신체검사를 필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시 재교부 후 접수가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임]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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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운전면허 취소자 면제응시
  1.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2조9호(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시험의 면제) 별표 5

2. 대상자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

3. 응시과목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만 응시

4. 처리절차
장 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민원우편
구비서류 : 신체검사 필한 응시원서, 신분증, 사진 반명함판 2개
수 수 료 : 11,000원(영수필증 6,000원, 신체검사 5,000원)

5. 참고사항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함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면허중 1종류의 면허에 한함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②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초과)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이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별표 8의 (주)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미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중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피견인자동차의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시험장별 응시가능 종별현황
순번 시험장명 학과 기능 도로주행 비고
1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트레일러
레커
제2종 소형
원 동 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트레일러
레커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3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커
원 동 기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장애인 시험 포함
4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5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6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보통
제2종보통
 
7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장애인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실시
8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9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0 안산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1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2 춘천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레 커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3 강릉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4 원주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5 태백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6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레 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7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8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9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원 동 기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0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1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2 문경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3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4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5 울산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6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장애인 학과시험
포함

북한운전면허소지자의 응시
  1.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 72조 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별표5 16항

2. 응시 대상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단, 제2종보통면허만 가능)

3. 면제과목
기능시험만 면제(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도로주행시험 응시)

시험장별 토요일 특별시험 실시 현황
※ 시험장 사정에 의해 일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
순번 시험장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개소            
1 강남운전면허시험장 1 5 2 21 18 16
2 도봉운전면허시험장 1 5 2 28 25 23
3 강서운전면허시험장 1 5 2 7 4 2
4 서부운전면허시험장 1 5 2 14 11 9
5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 1 5 2 14 11 9
6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1 5 2 21 18 16
7 대구운전면허시험장 1 5 2 14 11 9
8 인천운전면허시험장 1 5 2 21 18 16
9 안산운전면허시험장 1 5 2 14 11 9
10 용인운전면허시험장 1 5 2 21 18 16
11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1 5 2 14 11 9
12 강릉운전면허시험장 1 5 2 21 18 16
13 춘천운전면허시험장 1 5 2 14 11 9
14 원주운전면허시험장 1 5 2      
15 태백운전면허시험장 1 5 2      
16 청주운전면허시험장 1 5 2      
17 충주운전면허시험장 1 5 2      
18 대전운전면허시험장 1 5 2 21 18 16
19 예산운전면허시험장 1 5 2 14 11 9
20 전북운전면허시험장 1 5 2 21 18 16
21 전남운전면허시험장 1 5 2 14 11 9
22 문경운전면허시험장 1 5 2      
23 포항운전면허시험장 1 5 2      
24 마산운전면허시험장 1 5 2 21 18 16
25 울산운전면허시험장 1 5 2      
26 제주운전면허시험장 1 5 2 21 18 16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강남·강동·송파·서초·수서·동부·성동·방배 경찰서관할구역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봉·동대문·청량리·노원·성북·종암·북부· 중랑경찰서 관할구역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강서·관악·구로·남부·노량진·양천·영등포 경찰서 관할구역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중부·종로·남대문·용산·서대문·서부·은평· 마포경찰서 관할구역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동래·동부·부산진·남부·해운대·금정·연산 경찰서 관할구역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2동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중부·영도·서부·북부·사하·강서·사상 경찰서 관할구역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관할구역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인천 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관할구역
용인운전면허시험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원중부·수원남부 ·성남중부·성남남부·분당· 평택·광주·화성·용인·여주·이천·안성경찰서 관할구역
안산운전면허시험장 경기도 안산시 와동 경기도지방경찰청 안산·광명·안양·군포·과천·부천중부·부천남부 경찰서 관할구역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 경기도지방경찰청 의정부·남양주·고양·파주·포천·연천·김포·양평·가평경찰서 관할구역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 강원도지방경찰청 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경찰서 관할구역
강릉운전면허시험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강원도지방경찰청 강릉·동해·속초·고성·평창경찰서 관할구역
원주운전면허시험장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강원도지방경찰청 원주·횡성·영월경찰서 관할구역
태백운전면허시험장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강원도지방경찰청 태백·삼척·정선경찰서 관할구역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주동부·청주서부·영동·보은·옥천·진천 경찰서 관할구역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동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충주·음성·제천·괴산·단양경찰서 관할구역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대전중부·대전동부·대전서부·대전북부·
조치원·공주·논산·금산·서천경찰서 관할구역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서산·아산·보령·당진·홍성·예산·부여· 청양경찰서 관할구역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관할구역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관할구역
문경운전면허시험장 경북 문경시 신기동 1107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구미·안동·김천·영주·상주·문경· 칠곡·의성·봉화·예천·성주·청송·영양·군위·고령경찰서 관할 구역
포항운전면허시험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주·포항북부·포항남부·영덕·영천·경산·청도·울진·울릉 경찰서 관할구역
마산운전면허시험장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창원서부·마산중부·마산동부·진주·진해·통영·사천·거제·거창·합천·창녕·고성·하동·남해·함양·산청·함안·의령·김해·밀양·양산경찰서 관할구역
울산운전면허시험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중부·울산서부·울산남부· 울산동부경찰서 관할 구역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주도지방경찰청 관할구역

(주의)
1. 관할구역은 경찰관서와의 협조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의 지방경찰청·경찰서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2. ㅇㅇ운전면허시험장의 영어표기는 "ㅇㅇ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로 한다.

 
자료제공:운전면허시험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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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연습면허

차 량 관 리 2007. 12. 24. 23:12
↓ 아래의 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 연습면허 ⊙ 지체(신체)장애인
⊙ 청각장애인 ⊙ 문맹인 시험
연습면허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응시표, 수수료3,000원 전문학원의 경우
1일 3시간 이하로 연습
접수방법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경과된 사람(정지기간중인 자 제외)과 반드시 함께 타서 10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수후 도로주행시험 접수
기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본인(위임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및 교부 가능
지체(신체)장애인
항목 내용 비고
대상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되어 운동능력측정대상자로 된 자  
준비물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접수방법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후 접수  
청각장애인
항목 내용 비고
대상 듣지 못하는 사람  
준비물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접수방법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장애인실 접수  
  ① 청각장애인은 면허시험장 사정에 따라 월 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수화 비디오로 학과시험을 실시합니다
②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합니다.
③ 청각장애인은 면허취득 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합니다.
문맹인 시험
항목 내용 비고
대상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우보증서를 통해 글을 알지 못하는사실을 2인 이상이 증명해야 함) 초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방법 시험은 월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실시하고, 방법은 시험관이 문제를 직접 읽고 문맹인이 그 내용을 듣고서 답안을 기재  
준비물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인우보증서(시험장에 비치 되어있음)
 
접수방법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민원실 접수  
자료제공:운전면허시험관리단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도로주행 시험

차 량 관 리 2007. 12. 24. 23:10
항목 내용 비고
접수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응시표,
영수필증(1,2종) : 21,000원 민원실에서 접수
시험응시 응시당일 신분증, 응시표 준비하여 지정시간 30분전까지 도로주행 교육장으로 입장, 안전운전 상식 등 교양을 받아야 함
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통행구분, 진로변경, 속도유지등 운전능력, 법규준수 사항등을 39개 항목으로 구분 채점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실격사항 - 3회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5회이상 클러치 조작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또는 급브레이크 사용 등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할 때
- 교통사고 야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교통사고위험이 현저한 경우
-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교통사고를 겪기 마련이다. 특히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들은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는 것이 통과의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처음 접촉사고를 겪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이런 작은 사고를 통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도 한다. 접촉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혹시 모를 접촉사고를 대비해 조치방법을 미리 알아두자.

부상자 구호조치와 현장증거 확보가 중요
접촉사고가 나면 본인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비상등을 켠 후 차에서 내려 부상자가 있는지를 살핀다. 혹 부상자가 있을 때는 인명구호가 먼저이므로 119로 전화해 구호조치를 한다. 인명피해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도 사고신고를 한다. 신고 후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를 갓길로 옮기는 것이 안전한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스프레이로 바퀴 부분을 표시해 두거나 디지털 카메라 및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사진을 찍어 둔다. 만약 이런 도구들이 없는데 잘잘못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사고현장을 본 목격자에게 증거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연락처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주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 전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어느 쪽의 과실인지 분명하거나 사고가 경미하면 경찰이나 보험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직접 보고 면허번호와 차 번호, 연락처 등을 확실히 적어 두어야 한다. 합의서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합의서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메모장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차 번호, 날짜, 시간, 장소, 합의금액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둔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신체의 부상이 의심된다면 섣부른 합의는 피하고,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간혹 번거롭거나 행정처분을 걱정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조그마한 문제라도 미리 대처하려면 공신력 있는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보험료가 오른다고 생각해 연락하지 않는 운전자도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연락한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보험사에 신고해 사고처리 요원이 현장에 출동, 사고상황을 살피게 하는 것이 좋다. 보험처리 여부는 사고상황을 모두 살핀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 또한 사고처리를 보험사에 위임하면 이후 처리과정은 보험사끼리 진행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번거로운 수고를 덜 수 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운전자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울 자세부터 가질 필요는 없다. 냉정한 태도와 생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운전자들간의 매너이고, 우리의 자동차문화를 발전시키는, 작은 실천이기도 하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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