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1종) 및 면허증 갱신(2종)절차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청장소 |
1종 적성검사 :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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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
2종 면허갱신 :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기간 |
본인의 적검기간은 "온라인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1종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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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3월 이내 ※ 적성검사 주기 - 99. 4. 29일 이전 면허취득자 5년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예)1종면허증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2.1~4.30일까지인 사람은 언제 적성검사 해야 하는지 → 99년 4월30일 이전에 면허취득했으므로 적성검사 기간이 5년이며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안에 적성검사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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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종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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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3월 이내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되어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내에 면허증 갱신 할 필요 없음. 예) 2종면허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 2. 20 -5.19까지인 경우 ⇒ 96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면허증 갱신기간이 5년이나 전산상으로 면허증 갱신 기간이 9년으로 자동연장되어 2002년에 면허증 갱신할 필요없고, 2006년 2. 20-5. 19일까지 면허증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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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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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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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및 수수료 |
(1) |
1종 면허(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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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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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종 면허(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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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적성검사 (면허증갱신) 연기신청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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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국 전 : 비자, 항공권 중 택일, 여권 - 해외출국 후 :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발급) - 입 원 : 입원 확인서 - 수감자 : 재소 증명서 - 군입영 : 복무확인서 - 신청장소 : 시험장 민원실
| < < 유의사항 >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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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갱신의무 위반시처벌 (면허증갱신)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행위 |
경과기간 |
범칙금액 |
적성검사기간 경과 |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
위반행위 |
경과기간 |
과태료금액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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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미갱신취소 (적검미필취소)시 재응시절차 |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항목 |
내용 |
1종 |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 . (학과시험, 기능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 5,000원, ...........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
2종 |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 . 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원(신체검사:5,000원, ........... .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 . 영수필증:6,000원)
· 99. 4. 30 이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 . 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5,000원, ........... .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 .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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