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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은 전문학원을 통한 면허취득절차로 일반학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응시신규접수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최초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희망하는 응시일자 또는 제일 빠른 응시일자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항 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응시원서, 반명함판 사진3매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면허증
소지자
면허증지참
수수료 신체검사비 : 5,000원  
1,2종보통 6,000원, 원동기4,000원, 2종소형 6,000원  
2종보통소지자가 1종보통 또는 1종대형 응시: 장내기능만 응시
(1종보통15,000원 1종대형 15,000원)
 
대리접수
응시자
응시원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학과시험
학과 신규접수 또는 재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응시안내 > 학과시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항 목 내용 비고
 시험방법  4지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시험내용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94%)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6%)
 
 준비물  응시원서,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싸인펜 (신분증 인정범위)  
교통안전교육
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전국26개 국가운전면허시험장내 「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항 목 내용 비고
 교육대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교육시간  장내기능시험 응시전(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3시간
 
 교육내용  도로교통의 이해
 안전운전 태도와 행동
 안전운전과 위험예측
 
 준비물  응시원서, 수수료 12,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기능접수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 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항 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수수료  1,2종 보통 15,000원
 1종 대형 15,000원, 1종 특수 15,000원
 원동기 5,000원, 2종 소형 6,000원
1종 특수:
트레일러·
레커
기능시험
기능접수 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 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응시안내 > 기능시험을 참고하십시오

연습면허발급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항 목 내용 비고
 교부대상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2,000원
 
 주의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유효기간: 1년
주행연습(10시간 이상)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항 목 내용 비고
 운전 가능 차종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주의사항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하고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표지규격
30cm x 11cm
내용:
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항 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10시간 이상 주행연습확인서(응시원서
뒷면) ,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면허증소지자
면허증지참
수수료 도로주행 21,000원  
대리접수 응시자 응시원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A,B,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항 목 내용 비고
시험코스
총연장 5km 내외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타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유효기간:
1년
본면허교부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항 목 내용 비고
교부대상 1,2종 보통면허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
하여 교부)
 
기타면허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교부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6,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학과재접수
학과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구비서류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수수료

 영수필증 6,000원  
 
전문학원 접수
1. 전문학원 접수하여 수료할 경우는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전문학원을 졸업할 경우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2.구비서류
  사진 3장, 주민등록증, 본인이 직접등록

3.등록비용 - 학과 및 기능
종별 비용
1종 보통 471,750원
2종 수동 462,300원
2종 자동 426,800원

- 도로주행
종별 비용
1,2종 수동 190,000원
2종 수동 210,000원
* 상기요금은 서울의 경우이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4.기능검정 불합격시 추가 등록비용

- 기능 재응시자(5시간 이수후 응시)
   재교육비 : 100,000원
   재검정비 :   30,500원

- 도로주행 재응시자(5시간 이수후 응시)
   재교육비 : 2종자동 100,000원, 1,2종 수동 90,000원
   재검정비 : 30,400원

기능검정
1. 기본교육시간 이수 후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고 연결식 코스에서 진행하며 1종, 2종 모두 80점 이상이어야 검정에 통과합니다. 장내기능검정에 통과했을 경우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이 때는 국가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2. 주의사항
3회 이상 출발 불능, 차로이탈, 사고야기 등 시험채점관의 통제 및 지시에 불응 시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전문학원 수료
1. 기본교육시간 이수 후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고 연결식 코스에서 진행하며 1종, 2종 모두 80점 이상이어야 검정에 통과합니다.
장내기능검정에 통과했을 경우 수료증 발급합니다. 이 때는 국가면허시험장의 기능 시험이 면제됩니다.

2. 주의사항
3회 이상 출발 불능, 차로이탈, 사고야기등 시험채점관의 통제 및 지시에 불응 시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도로주행 검정 및 전문학원 졸업
* 연습면허 발급 1년이내 15시간이상 교육(3시간씩 5일 교육)을 이수하고 도로주행 검정에 통과하면 졸업증이 발급됩니다. 이 때는 국가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총 주행거리 5Km 이상의 도로 구간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A, B, C코스를 모두 연습한 후 시험은 이중 하나를 추첨하여 치르게 됩니다.

*도로주행 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보충교육 5시간 이수후 재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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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응시자격

차 량 관 리 2007. 12. 21. 00:29
↓ 아래의 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 응시자격 ⊙ 결격사유 ⊙ 시험기준 ⊙ 응시제한기간
운전면허 응시자격
면허종류 자격
1종대형, 1종특수면허 만 20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만 18세이상인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만 16세이상인 자
2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운전면허 결격 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3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1)∼4)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1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3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4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5  1)∼4)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운전면허 시험기준
대 상 자 받고자 하는 면허 시 험 과 목
신검 학과 기능 주행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제 1·2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제2종 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 응시결격기간
*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 한 기 간 사 유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무면허운전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6개월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골목길에서 차와 마주치면 일단 차를 세우고 한 차씩 통과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골목을 많이 들어왔거나 뒤에 기다리는 차가 있는 쪽이 먼저 지나간다. 상대편 차 쪽으로 차를 붙여 차 오른쪽 공간을 확보해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기 전 먼저 통과해야 하는 곳이 바로 골목길이다. 초보운전자들에게 폭이 좁고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골목길 운전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차폭을 가늠하는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에 대처하는 요령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가 사이로 난 골목길은 큰 도로와 달리 사잇길과 코너가 많아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날 때가 많다. 하지만 골목길 운전도 몇 가지 사항을 알고 요령을 익히면 그리 어렵지 않게 드나들 수 있다.

좁은 골목에서는 운전석 쪽으로 차를 붙이는 것이 요령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두 대가 동시에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으면 누가 먼저 양보해야 할지 재빨리 결정해야 한다. 이때는 후진할 공간이 더 넓거나 뒤에 다른 차가 없는 쪽이 양보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잘 판단해 보아 차 두 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한 차는 서있고 다른 한 차가 먼저 지나가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내가 먼저 지나갈 상황에서는 맞은편 차 쪽으로 차를 붙이면서 지나가야 오른쪽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차 왼쪽은 운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보다 훨씬 가깝게 붙일 수 있다. 필요하면 사이드 미러를 접어 차 사이의 간격을 더 붙이면 된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 도로와 평행한 자세로 엇갈릴 수 없을 때는 두 차가 모두 비스듬한 자세가 되게 한다. 엇갈릴 때는 계속 차 사이를 평행한 상태로 유지한다. 두 차가 모두 도로에 대해 비스듬하게 통과하는 꼴이 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상대 차의 꽁무니가 빠져나가면 스티어링 휠을 바로 세우고 도로를 곧바로 나간다.
밤중에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 마주친 두 차들이 서로 비껴나가기가 더 힘들다. 비껴나갈 공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미리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 차를 댄 다음 상대편 차가 지나간 다음 출발하는 것이 좋다. 이때 헤드램프를 미등으로 바꿔 양보의사를 표시하면 맞은편 차가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지나간다. 먼저 가겠다고 상향등을 깜박이거나 상대 차가 빠져나가는 동안 헤드램프를 계속 켜두면 상대 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된다. 마주오는 차가 없더라도 양쪽 폭의 여유가 많지 않을 때 어느 한쪽 방향에 시선을 많이 두다보면 차의 왼쪽이나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양쪽에 모두 신경 써야 한다. 그러나 보통 운전석 쪽은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에 신경을 더 쓰는 것이 좋다. 운전석 쪽으로 차를 바싹 붙이면 차의 오른쪽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므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운전석에서 오른쪽 여유공간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차에서 내리거나 조수석 창문을 내려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실제 눈으로 얼마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운전석에 앉아서도 차폭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생긴다. 골목길에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오토바이 등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하고 주의를 잘 살핀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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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갑자기 섰다면 다시 출발할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린다. 덩치가 큰 버스는 코너를 돌 때 다른 차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란히 달리지 말고 먼저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

‘방어운전’이란 한마디로 ‘위험에 대비하는 운전’이다. 물론 초보운전자가 베테랑 운전자처럼 방어운전에 익숙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요령만 알아둔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운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 이번호에는 버스나 택시 등의 차종별 방어운전을 알아본다.

택시 뒤를 따라갈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바깥 차로로 빠지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것을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손님을 태우는 택시의 특성상 이해는 가지만, 깜박이도 켜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척 당황스럽다. 간혹 이런 끼어들기를 막고자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기보다 차간거리를 넉넉히 확보해야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택시는 손님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갑자기 급정거하는 일이 잦다. 때문에 바깥 차로에서 택시 뒤를 따라갈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급정거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자. 갑자기 택시가 섰다면 무리해서 다른 차선으로 끼어들어 추월하지 말고, 앞차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린다. 그것이 다른 차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접촉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버스전용차선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지만, 출퇴근 시간처럼 도로가 막힐 때는 이도 무용지물이다.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들을 피하고자, 혹은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달리는 버스가 적지 않다. 때문에 도로에서는 버스와 나란히 달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버스는 덩치가 크고 차폭이 넓어 코너를 돌 때 다른 차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편도 2차선에서는 장애물 때문에라도 갑자기 1차선으로 차선을 바꿀 수 있다. 이럴 때는 속도를 조금 줄여 버스를 먼저 보낸 후 달리는 것이 안전하다.
트럭이나 중장비 차 등은 커다란 덩치 자체가 부담을 주는데다, 앞쪽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위험하다. 특히 제동등에 불이 안 들어오는 트럭도 많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면의 작은 돌 등이 튀어 차에 상처를 입거나, 트럭의 화물이 떨어져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트럭 등의 뒤에서 달리기보다는 가급적 다른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차선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넓히는 것이 안전하다.
차선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오토바이는 운전자에게 위협적이고 신경 쓰이는 존재다. 최근에는 퀵서비스나 스쿠터 매니아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오토바이 사고율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오토바이를 탓하기 전에 사고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동차 운전자가 더욱 조심하고 배려해야 한다. 오토바이 뒤에서 달릴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는 빗길이나 눈길 등에서는 특히 주의한다. 오토바이는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거나, 길이 정체되면 차들 사이로 빠져 나간다. 이때 옆차선에 차가 없는 것만 확인하고 차선를 바꾸거나 갑작스레 차 문을 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항상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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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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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의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바뀌어도 한 템포 늦게 출발하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꿀 때는 사각지대에 다른 차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차선을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도로는 자동차로 넘쳐난다. 차가 붐비는 만큼 다른 차나 보행자와 부딪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국도와 고속도로는 시내처럼 번잡하진 않지만 차가 속도를 내서 달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항상 최악의 사태를 미리 떠올리는 것이 안전
운전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세웠다가 출발시키곤 한다. 정지 신호에 따라 차를 세웠을 때 옆 차선에 버스나 대형 화물차가 나란히 서 있다면 시야가 좁아져 맨 앞쪽에 자신의 차가 있어도 횡단보도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 앞쪽의 신호등만 쳐다보고 있다가 파란불이 켜져 차를 출발시킨다면 옆에 선 대형차 앞으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부딪칠 수 있다. 이때는 시야를 가렸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사거리 교차로에서도 이와 같이 한 템포 늦게 출발하면 노란 신호등을 보고도 무모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와 충돌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고작해야 1~2초 늦게 출발하는 것을 못 참고 뒤쪽에서 클랙슨을 울리는 일부 운전자 때문에 신경이 쓰일 때도 있겠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출발이 느린 만큼 액셀 페달을 꾹 밟아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배려가 필요하다.


국도를 달릴 때 버스나 화물차가 이유 없이 정차해 있다면 무조건 속도를 줄이자. 다른 차나 장애물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운전자의 눈으로 앞쪽 도로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달리는 것은 눈 먼 장님이 차를 모는 것처럼 위험한 행동이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에서 너무 뒤쳐져 달리면 다른 차가 지나는 데 방해가 되므로 2차로에서 달리는 것이 좋다. 차선을 바꿀 때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로 살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상대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꾸기 전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몸을 돌려 옆으로 지나가는 차가 없는지 확인한 뒤 천천히 차선을 바꾼다. 이렇게 하면 다른 차들이 피하거나 속도를 늦출 시간을 벌 수 있어 안전하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옆 차선의 차와 나란히 달리는 일은 없도록 한다. 다른 차선의 차와 나란히 달리면 돌발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을 만들 수 없어 위험하다.


시내나 국도, 고속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안전하게 달리려면 자신이 어떤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무턱대고 1차로를 달리면 좌회전 차선이나 유턴 차선을 갑자기 만나 당황할 수 있다. 교통표지판을 잘 살펴 좁아지고 넓어지는 도로사정과 교차로, 합류점 등을 파악하고 자신이 달려야 할 차로를 찾아 미리 차선을 바꾸면 전반적인 교통흐름에 맞게 달릴 수 있다. 간혹 도로 위에서 운전자끼리 신경전을 벌이는 일을 볼 수 있다. 잠깐의 실수나 운전부주의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뒤차에 불편을 주었다면 손을 들거나 비상등을 3~4번 깜박여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자. 꼭대기를 넘어간 차들이 보이지 않는 언덕길은 넘자마자 차들이 밀리거나 좌회전을 하려고 정차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속도를 낮추어 달리는 것이 안전하다.


이처럼 방어운전은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을 지녀야 구사할 수 있는 운전기술이다. 보행자나 상대방 운전자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차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꼭 명심할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선을 바꿀 리 없어’, ‘설마 길을 건너려고’ 등의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긴장감과 여유를 함께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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