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그림은 전문학원을 통한 면허취득절차로 일반학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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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신규접수 |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최초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희망하는 응시일자 또는 제일 빠른 응시일자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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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응시원서, 반명함판 사진3매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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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소지자 면허증지참 |
수수료 |
신체검사비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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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보통 6,000원, 원동기4,000원, 2종소형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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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소지자가 1종보통 또는 1종대형 응시: 장내기능만 응시 (1종보통15,000원 1종대형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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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접수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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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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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 |
학과 신규접수 또는 재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응시안내 > 학과시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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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용 |
비고 |
시험방법 |
4지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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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내용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94%)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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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응시원서,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싸인펜 (신분증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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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
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전국26개 국가운전면허시험장내 「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항 목 |
내용 |
비고 |
교육대상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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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장내기능시험 응시전(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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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도로교통의 이해 안전운전 태도와 행동 안전운전과 위험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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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응시원서, 수수료 12,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
기능접수 |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 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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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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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2종 보통 15,000원 1종 대형 15,000원, 1종 특수 15,000원 원동기 5,000원, 2종 소형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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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특수: 트레일러· 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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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
기능접수 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 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응시안내 > 기능시험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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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발급 |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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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용 |
비고 |
교부대상 |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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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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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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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연습(10시간 이상) |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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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용 |
비고 |
운전 가능 차종 |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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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하고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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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규격 30cm x 11cm 내용: 주행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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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접수 |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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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10시간 이상 주행연습확인서(응시원서 뒷면) ,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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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소지자 면허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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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도로주행 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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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접수 응시자 |
응시원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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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 |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A,B,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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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용 |
비고 |
시험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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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5km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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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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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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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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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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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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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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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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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년 | |
본면허교부 |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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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용 |
비고 |
교부대상 |
1,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 하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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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면허 |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
교부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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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6,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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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재접수 |
학과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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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비 고 |
구비서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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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영수필증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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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 접수 |
1. 전문학원 접수하여 수료할 경우는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전문학원을 졸업할 경우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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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비서류 사진 3장, 주민등록증, 본인이 직접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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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록비용 - 학과 및 기능
종별 |
비용 |
1종 보통 |
471,750원 |
2종 수동 |
462,300원 |
2종 자동 |
426,800원 | - 도로주행
종별 |
비용 |
1,2종 수동 |
190,000원 |
2종 수동 |
210,000원 | * 상기요금은 서울의 경우이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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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능검정 불합격시 추가 등록비용
- 기능 재응시자(5시간 이수후 응시) 재교육비 : 100,000원 재검정비 : 30,500원
- 도로주행 재응시자(5시간 이수후 응시) 재교육비 : 2종자동 100,000원, 1,2종 수동 90,000원 재검정비 : 3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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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검정 |
1. 기본교육시간 이수 후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고 연결식 코스에서 진행하며 1종, 2종 모두 80점 이상이어야 검정에 통과합니다. 장내기능검정에 통과했을 경우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이 때는 국가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2. 주의사항 3회 이상 출발 불능, 차로이탈, 사고야기 등 시험채점관의 통제 및 지시에 불응 시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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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 수료 |
1. 기본교육시간 이수 후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고 연결식 코스에서 진행하며 1종, 2종 모두 80점 이상이어야 검정에 통과합니다. 장내기능검정에 통과했을 경우 수료증 발급합니다. 이 때는 국가면허시험장의 기능 시험이 면제됩니다.
2. 주의사항 3회 이상 출발 불능, 차로이탈, 사고야기등 시험채점관의 통제 및 지시에 불응 시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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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검정 및 전문학원 졸업 |
* 연습면허 발급 1년이내 15시간이상 교육(3시간씩 5일 교육)을 이수하고 도로주행 검정에 통과하면 졸업증이 발급됩니다. 이 때는 국가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총 주행거리 5Km 이상의 도로 구간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A, B, C코스를 모두 연습한 후 시험은 이중 하나를 추첨하여 치르게 됩니다.
*도로주행 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보충교육 5시간 이수후 재검정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