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車보험 할증기준액, 인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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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때 기준이 되는 '할증 기준액'을 지금보다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그 실현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할증 기준액이란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한 뒤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액수다.

현재 할증 기준액은 50만원인데 최근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를 200만원으로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50만원 할증 제도는 1989년 생긴 것인데 그 뒤로 물가가 올랐는데도 이 기준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89년에 비해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올라 일부 소형차를 제외하면 범퍼만 수리해도 5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보험 가입자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기준이 정해질 무렵 교통사고 1건당 평균적으로 지급된 물적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50만원이었으나 최근에는 건당 80만∼90만원으로 뛰었다.

가입자 입장에선 평균 규모의 사고만 내도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할 판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업계는 할증 기준액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는 "할증 기준액 인상을 검토해본 바 없다"며 "이 문제는 국회나 금융당국 차원에서 숙고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오히려 할증 기준액 인상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할증 기준액을 올리면 보험금 지급은 늘면서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를 사고를 낸 당사자의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하니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결국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혜택을 보고 그 부담은 전체 보험 가입자가 나눠서 지는 꼴"이라며 "보험료 인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경각심을 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 액수가 50만원 이하인 소액 사고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996 회계연도 50만원 이하 대물 사고는 건수로 52.9%, 금액으로 15.7%였으나 2006 회계연도에는 건수로 58.3%, 액수로 24.4%로 오히려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증 기준액을 인상하려면 이에 대한 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공감대가 전제돼야한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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