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내년 車 책임보험료 소폭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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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사업 분담금비율 2.4%P↓…자가용 보험료 인하될듯

- 국토부, 車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내년초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부과되던 보장사업 분담금 비율이 인하될 예정이어서 자가용의 경우 평균 5000원~8000원, 영업용의 경우 평균 1만2000원~2만원씩 책임보험료가 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비율을 기존 3.4%에서 1%로 2.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책임보험료는 자가용 차량의 경우 평균 약 20만원선, 영업용차량의 경우 약 50만원선이다. 여기서 분담금 비율이 2.4%포인트 줄어들면 책임보험료는 그 비율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 관계자는 12일 "보장사업 분담금을 낮춤으로써 소폭이지만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자가용은 최대 8000원, 영업용은 2만원 전후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규칙상의 분담금 비율을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5월 보장사업 분담금 비율을 책임보험료의 4.4%에서 3.4%로 1%포인트 낮춘 바 있다.

자동차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료에 부과되던 분담금 비율이 인하되면 책임보험료가 소폭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차보험료는 각사 자율로 책정하기 때문에 인하 폭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은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징수되고 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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