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꽝! 자동차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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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눈과 빙판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잦은데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후 조치가 중요하다.

중고차 정보제공 사이트 카즈(대표 문건웅)는 자동차 사고시 주의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사고시 보험사의 '긴급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사정상 여의치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1.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다.

-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병원을 데려가 진찰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 연락처를 주고 피해자도 자신의 몸이 괜찮다고 해서 자리를 뜬 경우에도 추후 뺑소니로 몰 가능성이 있다.

병원에 즉시 갈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주변 가게나 약국을 찾아 응급처치를 해주면서 목격자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부위는 물론 나머지 부분의 사진도 모두 찍어놓아야 한다. 후에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

2.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한다

- 명함보다는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통해 상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각서를 쓰지 않는다.

- 사고확인서는 작성해도 되지만, 과실 비중을 적거나 보상내용 등을 적는 이른바 '각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각서를 통해 과도하게 부가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 지지 않는다.

4. 사고현장을 보존한다.

스프레이등으로 위치를 표시하고 파손부위와 파편 흔적등을 사진으로 보존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 다만, 사고현장 보존보다는 피해자의 상태확인이 우선시되야함을 명심하자.

5. 이후 처리는 보험사에 맡겨라.

- 사고 당사자와 직접 협의하면 지나친 수리비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처리 전문가인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추후 지급된 보험금이나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에 납부하면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는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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