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강제조정과 임의조정

달력

5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왕란의 건설기계 렌트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산 대위는 왕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왕란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강제조정조서를 작성해 두 사람에게 통보했다. 왕란은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법원의 강제조정은 어떻게 될까?

Q. 중국에서 건설기계 렌트업을 하는 왕란은 건설경기가 한창인 덕분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을 바탕으로 중국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건설기계 렌트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란의 사업은 중국에서와는 달리 수익을 내지 못했고 이에 사업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국내에서만 건설기계 렌트업을 한 대위는 알차게 사업을 경영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때마침 왕란은 이 소식을 듣고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대위에게 접촉합니다. 대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왕란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건설기계를 인수했습니다. 대위는 일단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위는 왕란이 말한 것과는 달리 왕란의 건설기계 렌트업이 적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왕란이 자신을 속이고 건설기계의 값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위는 왕란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왕란은 물건을 샀으면 그만이지 무슨 소리냐고 응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왕란과 대위를 불러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왕란에게 5억 원을 양보하여 5억 원만 더 받고 마무리지을 것을 권했습니다. 왕란은 이미 물건은 주었고 계약서도 잘 썼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깊이 조사한 법원은 대위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왕란에게 6억 원을 지급하고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조서를 작성하여 통보를 했습니다
2007년 11월 12일 강제조정조서를 받은 대위는 법원의 결정이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이를 따르기로 마음먹었고, 법원의 결정이 불만인 왕란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2007년 12월 12일에 왕란이 돌아오자 대위는 왕란에게 6억 원을 받아 가라고 했습니다. 왕란은 6억이 아니라 10억을 내라며 법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위와 왕란의 말 중 누가 옳을까요? 또 대위의 말이 맞을 경우 왕란이 6억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대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대위의 말이 옳습니다. 왕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했으므로 왕란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정에는 강제조정과 임의조정이 있는데 강제조정은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이 없던 것으로 되고, 임의조정은 자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왕란은 강제조정(화해권고도 같은 경우입니다)의 경우이므로 이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조정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왕란이 6억 원의 변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대위는 이를 법원에 공탁을 해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변제공탁).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쉽게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 | 전상귀(변호사) jerry-honey@hanmail.net (02)2693-3004
삽화 | 권혁진(일러스트레이터 trumpetboy.naver.com)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