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내가 원했던 차색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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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아사코는 한국에 살면서 김소라에게 차를 사게 된다. 계약 당시 차의 색깔은 금색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일본어가 서투른 김소라는 은색으로 착각하고 만다. 은색차를 받은 아사코는 환불을 요구하는데 아사코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Q:아베는 일본인으로 한국에서 일본어 강의를 합니다. 아베의 수강생 중 한명인 김소라는 자동차영업을 하는데 최근에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활동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국차를 판매하여 제법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베는 김소라의 학업태도를 높이 사서 일본어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김소라도 자신의 잠재고객인 아베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둘의 사이가 친해지면서 아베는 김소라에게 한국의 준중형차 한대를 샀습니다. 일본차만 타던 아베는 한국차의 품질이 일본차에 못지않고 성능도 우수하여 만족하였습니다. 일본어 강좌가 끝나고 김소라는 열심히 자동차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베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온 일본인 친구 아사코도 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베는 김소라를 소개시켜 주었고, 다음날 아사코와 김소라가 만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사코는 김소라에게 금색 차를 원한다고 말했으나 일본어가 서투른 김소라는 아사코가 은색을 원한다고 알아들었습니다.
이윽고 차는 은색으로 출고되었고 아사코는 자기가 원하는 색이 아니라 항의하며 차값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소라는 자동차 등록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 난처해졌습니다
김소라는 자동차회사에 자신의 사정을 말했는데 자동차회사는 계약에는 하자가 없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사코는 이 자동차를 돌려주고 자신이 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합니다. 가능할까요?

A:해설 아사코는 자동차를 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많은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이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인내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사코와 김소라의 의사표시상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사코의 의사는 금색자동차이므로 이는 의사가 불합치한 것입니다. 의사가 합치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불성립된 것이고 따라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사코나 김소라가 청약을 함에 과실의 배상문제가 따르기도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무엇하나라도 자세히 따져서 확실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고, 집계약이나, 자동차계약 또는 혼인(혼인도 계약입니다) 등이 있을 때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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