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나이롱 환자 이젠 안 통해! - 교통사고 환자, 외출ㆍ외박 의료기관 허락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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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쪾외박을 할 때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쪾외박 사유 등을 기록하고 병원은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쪾날인을 받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퇴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건설교통부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쪾외박 사항을 기록쪾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쪾외박을 할 때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쪾외박 사유, 외출쪾외박 허락기간 및 귀가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쪾날인을 받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일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보험금을 노리는 가짜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연간 3,000억 원에 이르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면서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1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70%에 이르러, 실제 불필요한 입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이런 실정에도 보험회사 직원들이 밤에 입원환자를 찾아가면 병원 측이 협조하지 않거나, 환자들이 인권유린을 내세우며 집단 반발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이러한 나이롱 환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입원치료를 고집한다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물론 병원 치료비는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보상금(합의금)은 사고 전 월평균소득, 상해정도(병명),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을 것인가, 남는다면 얼마나 남을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히 통원치료 대신 입원치료를 고집하거나 진단기간보다 며칠 더 입원한다고 해서 보상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지는 것은 환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입원 권유, 그리고 장기상해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하려고 하는 경향이 겹친 탓이다. 이에 반해 가해운전자들은 ‘겉보기엔 멀쩡한데 피해자가 무조건 드러눕는다’며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피해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을 때가 많고, 머리 손상 등은 48시간쯤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오면 전신 검사(엑스레이 촬영 등)와 전염병 보유 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는 적절한 의료시설과 진료경험을 갖춘 의사의 양식, 그리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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