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중고차 구입피해도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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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해 피해를 볼 경우도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면 법인은 1억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고, 개인인 경우는 그 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국토해양부 관계바는 “중고차를 구맵한후 하자가 있어 분쟁이 생겼을때 소비자는 보증보험 가입액 범위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라 보증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배상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금액도 각각 달라 분쟁의 소지가 적지 않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자동차 매매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장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 전자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인은 70만 원, 개인은 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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