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튜닝,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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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라면 대개 개성 있고 성능 좋은 차를 갖고 싶어할 것이다. 그 욕심이 조금 더 강하면 튜닝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튜닝(tuning)은 `조율한다`는 뜻의 튠(tune)에서 나온 말로 개조를 통해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모든 작업을 말하고, 넓게는 겉모습 치장도 포함한다. 새차는 평균적인 수요자를 감안해 개발하기 때문에 어떤 운전자에게는 필요없거나 부족한 면이 있게 마련이다. 차를 구입한 운전자는 자기 취향에 맞게 차를 개조하고 새로운 부품을 달기도 하는데 이런 작업이 튜닝이다. 부족한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을 손보아서는 안되고 연관된 다른 부분도 함께 손을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타줄이 느슨해진 경우 어느 한 줄만 팽팽하게 당겨서는 화음이 맞지 않고, 다른 줄도 같이 조정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차를 개조하는 것을 `튜닝한다`고 표현한다.

엔진의 출력을 높이고, 섀시를 강화하고, 서스펜션을 다지고, 에어로파츠를 다는 튜닝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벤처사업`이다.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이미 튜닝이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헤드램프와 배기개스 등 몇 가지 기준만 지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차를 만들 수 있고, 독일은 자동차기술연구소(T V)에서 안전도 검사를 받은 부품으로 꾸민 차는 별도의 인증 없이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이웃 나라 일본도 튜닝이 완전 자율화되어 수천 명의 튜너가 성업중이고 해마다 `도쿄 오토살롱`이라는 튜닝카 잔치도 열린다.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튜닝 용품과 부품도 모두 이런 외국의 튜너들이 만든 것이다. 국내 일부 튜닝 전문업체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고 정부로부터 우수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8년 말 `자동차 관리법상 불법개조와 무허가 영업`이라는 죄목으로 튜닝숍 대표들이 구속된 사건은 우수 벤처기업이 될 재목을 탄압하게 되어 있는 우리 법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낸 일이었다. 튜너와 그 튜너의 고객에게 불법의 족쇄를 채우는 튜닝 관련법은 과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을까

튜닝 관련법규
튜닝과 관련된 국내 법규는 동차관리법과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등이 있고, 자동차보험과도 연관성이 있다. 튜닝이 불법의 망에 걸리지 않고, 사고 때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이 모든 관계법과 보험제도 등을 잘 알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3장 제29조를 보면 `자동차 구조 및 장치에 대한 규정`이 있고, 건설교통부령으로 안전기준을 정해 놓았다. 이것이 튜닝 때 지켜야 할 내용이다.
제34조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을 정의해 놓았다. 차주가 높이, 너비 등의 구조나 엔진, 연료장치, 제동장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또한 시행규칙 제55조에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을 정해 놓았다. 이런 관련법규에 맞춰 개조하면 합법적인 튜닝이 된다. 그러나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81조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변경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법규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된다.

합법적인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과정을 살펴보자.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은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신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이나 도청의 `자동차정비계`에서 한다. 승인신청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구조·장치변경승인 신청서`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바꾸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외관도(외관상 변화가 있을 경우)` 등이 필요하다. 신청을 하고 담당부처의 서류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면 1, 2급 정비공장을 찾아 차를 손보고 작업 확인서를 받는다. 변경작업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서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통과하면 검사소에서 등록증에 구조변경 내력을 기재해 주는 것으로 구조·장치변경은 끝난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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