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연말연시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단속 시 시·도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차 및 무등록운행차에 대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해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램프 전조등이다. 이 제품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일으켜 마주오는 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야기한다. 적발 시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해야 한다. 또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쓰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사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법인 등의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대포차)의 경우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사례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자동차는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시·도별 단속계획을 세워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 실시한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해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램프 전조등이다. 이 제품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일으켜 마주오는 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야기한다. 적발 시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해야 한다. 또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쓰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사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법인 등의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대포차)의 경우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사례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자동차는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시·도별 단속계획을 세워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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