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간에 보험금 부당청구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민영보험사와 농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기관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유죄판결을 받은 보험금 부당청구자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권고했고, 금융위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자동차 보험금을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부당청구자 보험계약, 지급내역, 조사결과 등을 보험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공유하도록 권고했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부터 부당청구 예방 또는 적발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보험금 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3만4천567건(부당청구액 2천489억원)으로 2002년 5천757건(411억원)에 비해 6배로 늘었고, 유형은 사고후 피해과장(797억9천900만원), 운전자 바꿔치기(421억9천500만원), 고의보험사고(360억4천500만원) 등이 많았다.
권익위는 또 ▲보험금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 규정과 부당청구 유형별 처벌규정 신설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의 등록 취소 및 자격정지 요건에 `보험금 부당청구 개입' 추가 ▲보험금 부당청구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부품.정비업체와 병.의원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공표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비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차를 비롯해 국내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제작사의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006년 차량수리비 지급액은 2조7천388억원으로 2002년 1조8천264억원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며 "부품정보를 공개하면 소비자들이 자동차 수리비를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보험료 부당청구에 따른 보험료 할증 환급의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물사고 피해액 특별할증 구간 세분화, 보험표준약관에 보험금 부당청구 경고 문구 기재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보험금 부당청구 정보 공유, 부품정보 공개 등 제도개선이 실제로 이뤄지면 가구당 약 4만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며 "수입차 차량수리비 거품 제거와 할증률 세분화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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