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글 목록 (8 Page)

달력

5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간에 보험금 부당청구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민영보험사와 농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기관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유죄판결을 받은 보험금 부당청구자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권고했고, 금융위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자동차 보험금을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부당청구자 보험계약, 지급내역, 조사결과 등을 보험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공유하도록 권고했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부터 부당청구 예방 또는 적발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보험금 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3만4천567건(부당청구액 2천489억원)으로 2002년 5천757건(411억원)에 비해 6배로 늘었고, 유형은 사고후 피해과장(797억9천900만원), 운전자 바꿔치기(421억9천500만원), 고의보험사고(360억4천500만원) 등이 많았다.

권익위는 또 ▲보험금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 규정과 부당청구 유형별 처벌규정 신설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의 등록 취소 및 자격정지 요건에 `보험금 부당청구 개입' 추가 ▲보험금 부당청구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부품.정비업체와 병.의원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공표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비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차를 비롯해 국내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제작사의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006년 차량수리비 지급액은 2조7천388억원으로 2002년 1조8천264억원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며 "부품정보를 공개하면 소비자들이 자동차 수리비를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보험료 부당청구에 따른 보험료 할증 환급의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물사고 피해액 특별할증 구간 세분화, 보험표준약관에 보험금 부당청구 경고 문구 기재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보험금 부당청구 정보 공유, 부품정보 공개 등 제도개선이 실제로 이뤄지면 가구당 약 4만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며 "수입차 차량수리비 거품 제거와 할증률 세분화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운전자 과실 없으면보험료 할증은 안해

장마 등으로 여름철 물에 잠긴 차량은 경우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도 보상 가능하며, 침수피해 자동차 대신 다른 차를 살 때 지방세감면 혜택도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여름철 수해 시 도움되는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장마철에 주차해놓았거나 운행 중인 차가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 항목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자차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아 빗물이 들어간 때도 보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는 때만 감면 대상이다.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뺀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내야 한다.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등록을 하면 된다.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전액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차량기준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개발원이 정해놓은 액수가 기준이다. 보상을 받아도 침수에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안에 제대로 주차해놓은 차는 할증되지 않고, 불법 주차를 했을 땐 할증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누가 車 몰든 보험 혜택

휴가지에서 친구나 동료가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돼 곤란해진다.
이런 때를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2만원 정도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7∼15일 정도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자신이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자기신체 사고 등을 보상해준다. 다만 다른 사람 차가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차와 같은 차종(승용차·승합차 등)이어야 한다.

차 안의 귀중품 훼손, 상실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이때도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귀중품이 파손됐다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는 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땐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사망 때에는 2000만∼1억원, 부상 때에는 최고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한 뒤 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 청구 신청서를 내야 한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에 대비해 9월1일까지 강릉 경포대, 지리산,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휴양지에서 '하계 이동보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단,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차량만 배터리 충전, 펑크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3ℓ까지 무상), 긴급견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소액부품 교환, 타이어 공기압 점검, 냉각수·워셔액 보충 등도 가능하다.

침수등 위급상황 대치법

1 물웅덩이 지난 뒤 브레이크 성능 점검
물웅덩이를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시속 10~20㎞) 통과한다. 통과한 뒤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은 브레이크를 말려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범퍼 높이의 물길 건널 땐 저단 기어로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3 침수 뒤에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
물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세워져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삼성화재 2.0∼3.8% 인하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자동차보험사들이 잇따라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선다.
고(高)유가에 따른 차량 운행 감소로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개선되자 마침내 보험료를 인하키로 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21일 개인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다음달 16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2.0∼3.8% 인하한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박도화 자동차상품파트 부장은 "차종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2.0∼3.8% 인하했다"며 "주로 그동안 보험료를 많이 냈던 대형차 운전자와 경차 운전자의 인하 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차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2006년 5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예컨대 2008년식 그랜저를 운전하는 46세 운전자가 43세 이상 연령 특약에 가족 한정, 4년 무사고의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현재는 48만1천240원이지만 앞으로는 46만3천원으로 3.8%(1만8천240원) 싸진다.

2008년식 모닝(경차)을 운전하는 29세 운전자도 26세 이상 연령 특약에 1인 한정 조건으로 처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52만240원에서 50만7천470원으로 2.5%(1만2천770원) 인하된다.

이번 보험료 인하에서 각종 특약이나 할인할증 비율 등은 조정되지 않았으며 업무용 차량 및 영업용 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인하는 이날 이후 가입하면서 다음달 16일 보험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삼성화재 측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들어 손해율이 낮아지며 보험사들의 수익이 개선되자 보험료를 인하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삼성화재가 가장 양호한 손해율을 보여 지난해 1∼5월엔 69.6%∼72.3%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월 69.2%에서 5월 무려 63.2%까지 떨어졌다.

특히 올해 5월의 경우 현대해상이 65.6%, LIG손해보험이 68.4%, 동부화재가 66.9% 등 이른바 업계 '빅4'의 손해율이 일제히 60%대로 내려앉았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보험사들도 줄줄이 인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시기나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9월 중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이지만 인하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해상도 "이르면 8월 중 차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기나 인하 요율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보험료를 내릴 계획"이라며 "아직 인하 폭은 미정이지만 최소한 삼성화재 수준으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 업계의 이른바 '빅4'가 일제히 차보험료 인하 방침을 밝힘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경쟁력으로 삼아온 중.소형 차보험사들도 잇따라 인하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형사합의는 섣불리 합의하자고 나서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간혹 변호사부터 선임하는 가해자가 있는데, 이는 권할 만한 일은 아니다. 형사합의서가 있어야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선은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망사고나 도주운전, 10대 중과실사고가 아닌 한 가해운전자의 처벌이 면제된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때에도 마찬가지다(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 그런데 실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실태를 보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입했다 하더라도 면책사고인 경우 포함)는 물론이고 사망사고·뺑소니사고·10대 중과실사고에서도 형사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와 상속권자 전원 서명 필요
구체적인 형사합의 요령은 이렇다.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부인이나 부모가 대신할 수는 있지만, 명의는 어디까지나 가해자 명의로 한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가족이 대신 서명할 수 없고, 반드시 피해자 명의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권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는 그들 내부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는 영향력 큰 인물과 접촉해야 한다.

사망사고는 유족의 슬픔과 충격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합의하자고 나서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고, 유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과 성심껏 꾸준하게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변호사부터 선임하는 가해자가 있는데, 이는 권할 만한 일은 아니다.형사합의서가 있어야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선은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부상사고는 가해 운전자가 구속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구속 상태라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합의금 제시도 한결 수월하지만, 구속된 상태에서도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면 구속적부심 등을 통하여 풀려날 가능성이 크므로 성실하게 합의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질환자 등일 때는 반드시 친권자(부모 등)와 합의해야 하고,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모 둘과 동시에 합의해야 한다.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종합보험 면책사고 포함) 때에는 민사합의까지 병행해 효과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


한편 피해자도 무턱대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가해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다면 그 회사 보상직원으로부터 개략적인 보상처리과정 등을 들어보는 것이 순리다. 다음으로 가해운전자나 차주의 경제상태를 알아보고, 그들이 사태해결을 위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보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재산도 별로 없다면, 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먼저 형사합의만 한다.

그 뒤 가해자가 추가로 배상금을 갚도록 하는 것이 구속시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보험회사 보상직원으로부터 그때그때 조언을 들으면 크게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보상직원은 합의에 적합한 시기·절차·금액·주의할 점 등을 친절하게 조언해줄 것이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


휴가철이다. 고유가에 휴가를 줄이기는 하지만 어딘가로는 떠날 생각이라면 준비에 보다 신경을 쓰자. 보험료가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이라고 가입하지 않고 몇푼 아끼려다가 사고가 날 경우 큰돈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동이 많은 만큼 자동차 관련 사항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행보험, 보험기간 확인을

소멸성인 만큼 꼼꼼히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 기업들이 각종 행사를 통해 여행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사망보험금 1억원 외에 다른 보장은 약한 편이다. 단체여행을 떠날 경우 여행사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여행의 경우 보험료는 5일 기준으로 2000원, 해외(일본)여행은 5일 기준으로 9000원가량이다. 질병·상해 등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시간 여유를 두고 비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를 이용해 해외로 갈 경우는 공항에서도 가입할 수는 있다. 여행보험에서 보험사들의 보험기간 시작은 오후 4시부터다. 당일 오전에 출발한다면 보험 시작일을 하루 정도 앞당기는 것이 좋다.

가족여행은 가족형 상품을 고르면 자녀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령에 따라 보장내역이 조금씩 다르므로 보장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 본인만 식중독 등 질병치료가 보상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보장내역을 조정해야 한다.

해외 사고 발생시 서류확인을

해외여행은 생체리듬이 달라지고 낯선 곳인 만큼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가급적 보험을 들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여행보험은 24시간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낯선 나라에서 사고를 당하면 당황,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여행가면 풍토병에 걸릴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현지에서 발병, 치료받을 수 있으나 풍토병은 잠복기간이 2∼4주 정도다. 귀국 후 발병된 풍토병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라도 30일 이내에 의사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꼭 챙겨와야 한다. 휴대품 도난은 현지 경찰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받지 못한다. 계약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확인을

휴가철에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넓혀두는 것이 좋다.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 종류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에 있는 물건이 도난당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상대방 과실로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된 경우는 상대방 차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는 있다. 차 안에 휴대전화, 노트북 등 가급적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장마나 집중 폭우를 만나 예기치 않게 차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 피해보상(자차)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보험가입기간 중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사고 발생시점의 차량가액 한도다.

보험금을 받지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해진 주차 구획 안에 주차해 놓은 상황에서 자동차가 침수됐다면 이는 본인의 실수가 아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