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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로 차가 물에 잠기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과 손해보험협회는 19일 장마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우선 장마철에 주차해놓았거나 운행중인 차가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자차) 항목에 가입해 있어야한다. 자차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인슈넷은 "강변.하천변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된다고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또 작은 개울을 건너다 급류를 만나면 차를 돌려나오거나 차를 그냥 둔 채 피신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안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보관한 물품까지 보상해주지는 않으므로 물에 젖으면 망가지는 물품은 차 안에 두지 않는 게 좋다. 또 차의 도어나 선루프를 열어두는 바람에 차 안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수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전액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차량기준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개발원이 정해놓은 액수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상을 받아도 침수에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예컨대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안에 제대로 주차해놓은 경우가 그렇다. 불법 주차를 했을 땐 할증된다.

이와 별개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차를 잃어버려 똑같은 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침수를 막기 위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삼가고 ▲계곡.고수부지.저지대 등에는 주차를 피하고 ▲주차 시 창문과 선루프를 닫았는지 확인하고 ▲주차장 안에 주차할 때도 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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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인하 논쟁이 불붙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이익을 남기는 손해보험사를 겨냥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갈수록 많은 돈을 벌면서 보험료는 내리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항목은 아직도 적자”라고 맞서고 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손보업계=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은 2007 회계연도에 1조6278억원에 달했다. 2006년보다 무려 52%나 늘어난 액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같은 대규모 흑자는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들은 작년 2∼3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4∼7% 인상하면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보험료도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2006년 78.7%에서 지난해 72.7%로 낮아졌다.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도 같은 기간 8968억원에서 417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순이익이 5709억원 증가한 데는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4796억원 축소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불붙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논쟁=보험소비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엄살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지나치게 자주, 많이 인상해온 자동차 보험료를 이제는 내려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업계가 2001년부터 지속적인 흑자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1년형 상품인 자동차보험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보험료의 25%를 넘는 상태로, 타 상품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으며, 다른 상품 영업으로 적자를 메우고 흑자로 돌아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회계가 구분되어 있어 장기보험에서 이익이 남은 것을 자동차보험으로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사업비 대부분이 판매 채널 확보에 투입되는 것인데 마케팅 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한 보험전문가는 “손보업계는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를 세 차례 올리면서 장기 무사고자 가입도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올해에도 모델별, 연수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에 넘치는 사업비와 함께 자동차 보험료를 받아 거둔 투자이익은 왜 소비자들을 위해 쓰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외국 손해보험사의 사업비는 30%를 훨씬 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의 임금과 복지 혜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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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보험에 발등 찍힐라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교통사고 보험금4'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정보 부족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3년 동안 약 15만 명(2007년 7월 기준)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덜 받아갔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적지 않은데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놓치고 있다.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는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그 이전에 청구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익이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내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줄 거야'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란 얘기다. 보험사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빠뜨리기 쉬운 교통사고 보험금 4가지를 알아본다.

◆교통비 잊지 마세요

상대 차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차를 고친다면 상대 차 보험사 측에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요금은 상대 차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으로 보상해 준다. 다만 내 차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뺀 액수가 지급된다. 수리기간에 따라 차를 빌리는 기간이 달라지지만 최장 30일까지 가능하며, 만약 수리가 불가능해서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이 한도다. 병원에 누워 있어서 차량 이용을 하지 못했다면, 렌터카 이용 요금의 20%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렌터카는 사고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기준이다. 쏘나타 차량 기준으로 1일 렌터카 비용은 약 10만원 정도. 본인 과실이 큰 가해자는 렌터카 비용을 청구해 봤자 실익이 전혀 없을 뿐더러,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택시 등 영업용(건설기계 포함) 차량은 수리 기간의 영업 손해에 대해 '휴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새 차 뽑으면 세금까지 받으세요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한다면, 상대방 보험사 측에 새 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차량대체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때도 내 차에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뺀 액수만 지급된다. 가령 차량가액이 800만원인데 사고 수리비가 900만원 이상 나왔다면 배(차 값)보다 배꼽(수리비)이 더 크니 차라리 폐차하는 편이 낫다. 이때 수리를 받지 않고 폐차하게 되면 중고차 값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이름으로 새 차를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량 기준으로 취득·등록세(최대 약 56만원)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사게 되면 대체비용은 지급되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보험사는 고객이 폐차 이후에 새 차를 샀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량대체비용은 고객이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차는 보험금 더 준다

새로 뽑은 지 2년이 안 된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면 차량의 시가가 떨어지게 되므로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차량 수리 후 떨어지는 자동차 값을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이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한다. 자동차 값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해 준다.

◆가족사고 땐 책임·자손보험금 챙겨야

가족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책임보험금으로 보상받은 뒤 추가로 자기신체사고(자손·自損)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선 운전자가 가족인 경우엔 책임보험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 공동명의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받을 수가 있다. 책임보험금 기준으로 사고 피해자는 사망 사고시 최대 1억원, 부상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 손해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자손 보험금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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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보험 및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짐에 따라 그 적발건수도 2004년 이후 매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허위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의 피해를 확대ㆍ과장하는 것과 함께,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차종이나 차급을 속이는 등 허위사실을 제공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보험사기가 보험사는 물론 선량한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매스컴에 자동차보험 사기나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들 보도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특히 이들 보험사기(Insurance Fraud)가 마치 보험회사 직원과 연계돼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스컴에 보도되는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이 적발해낸 것이고, 이를 토대로 실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마치 보상직원들이 짜고 또는 속아서 보험금을 내준 것처럼 비춰지고, 따라서 그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둔갑함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번 호에서는 보험범죄(사기) 행위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보험사기범 중 20대 이하 연령이 절반 넘어
우선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발표한 자료를 보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3만4,567건이고 적발금액은 2,490억 원으로 2005년보다 각각 46.4%(1만960건), 38.2%(688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및 수사당국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2004년 이후 적발실적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기 유형별로는 운전자 바꿔치기(9,015건, 26.1%), 사고 피해 과장(8,464건, 24.5%), 보험사고 가공(4,660건, 13.5%)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적발건수는 2만9,863건(전체의 86.4% 차지)이고 생명보험사는 4,704건(전체의 13.6% 차지)으로 집계되었다.

보험사기범의 연령별로는 20대가 47.1%
(3,983명), 직업별로는 무직 등 직업이 불분명한 사람이 63.1%(5,345명)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82.2%(6,9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52.4%로서 2005년(45.5%)보다 6.9% 늘었다.
무직자를 뺄 경우 10대는 학생이, 20대 및 30대는 봉급생활자가, 40대 이상은 의료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표3>과 같다. 생명보험은 대개 가입자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해야 된다는 점과 보상금액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때문에 손해보험보다는 보험사기 발생이 적지만,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여러 가지 특종보험을 말한다). <표3>에서 ‘관련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기범이 저지른 범죄금액이고, ‘피해금액’은 보험회사가 사전에 이를 차단하지 못하고 일단 지급함으로써 차후 반환받아야 할 돈을 뜻한다.
그런데 이들 보험사기에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범죄라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보험범죄는 살인·상해·방화 등과 같은 강력범죄와 연계될 때도 있으나 대부분은 편승수리,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후 보험가입, 입원기간 연장, 허위 장애진단 등과 같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사소한 행위로 생각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범죄의식이 아주 약하다.
또한 보험범죄는 이해관계자가 없는 1인 범죄가 가능하고, 사고관련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기 마련이다. 아울러 보험범죄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금액은 아주 사소한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때가 많아 사기범들이 보험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보상 및 인수지침 등 보험회사의 업무 행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 민원 또는 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때가 비일비재하다. 이들은 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고, 단독범보다는 공범일 때가 많은데, 기밀유지가 쉬운 특수관계인(친인척, 동향 선후배 등)과의 공모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들어 보험사기 관련자 중 20~30대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생 및 나이 어린 조직폭력범들의 개입으로 20세 미만자의 보험사기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보험은 사회의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필수적인 경제 제도이지만, 이 같은 보험사기라는 부작용을 방지하지 못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이는 자칫 보험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 사기에는 보험금을 과다 또는 부정하게 받아내는 ‘보험금 사기행위’뿐 아니라 자신의 위험수준을 낮게 속여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보험료 사기행위’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행위의 우연성과 질적 특성에 따라 ‘경성사기’(Hard Fraud)와 ‘연성사기’(Soft Fraud)로 구분된다. 경성사기란 보험 증권에서 담보되는 재해·상해·도난·기타의 손실을 의도적으로 각색 또는 조작하는 행위이고, 연성사기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청구권자가 합법적인 청구를 과장 또는 확대하거나, 신규 보험계약 체결 때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은 보험료를 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도 보험사기 전담부서 설립해야
위에서 살펴본 보험범죄는 선진국에서도 ‘소리 없는 대재앙’이라고 부를 정도로 현대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보험사기를 탈세 다음으로 중대한 사회경제적 범죄로 간주하고,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해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 애쓰고 있다. 미국의 정부조직인 ‘보험사기방지국’은 보험사기 혐의 건에 대한 조사권과 현행범 체포 등 수사권을 갖고, 검·경찰과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와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 직원이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알아내기 위해 한밤중에 환자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병원측 자료(방사선 필름 및 병상기록 등)를 입수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매스컴에서조차 인권보호를 내세우며 보험회사를 비난하고 있어, 보상직원들은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일 때가 많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전담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도 없어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극소수 범죄자들이 이익을 보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되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모든 가입자들은 자기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보험범죄를 관대히 보아 넘기지 말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보험회사 측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선진국 국민들의 투철한 고발정신과 공익 우선 및 법질서 준수의식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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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오토바이라 부르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함께 제2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책임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무보험으로 다닐 때가 많다. 무보험 이륜차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 및 안전의식이 시급하다

위험천만한 오토바이 운전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버스나 택시에서 내리다, 또는 인도에서 마구 달리는 오토바이에 기겁을 한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한 운송사업이 늘어나면서 시간을 절약한다는 미명 아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난폭운전 등이 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오토바이 중 10대 중 7대가 무보험차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들 오토바이의 70% 이상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에 치인 피해자라 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면, 우리 정서상 다친 운전자에게 가해자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다.
더욱이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등록은 물론 보험에 가입할 의무조차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고 도주할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즉, 번호판이 없으므로 목격자가 있어도 범인 검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 피해자라 하더라도 어디 하소연할 데조차 없다.
게다가 젊은층의 폭주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사고의 위험이 높고 교통질서의 교란을 불러오지만, 이미 오토바이는 제2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더욱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의 보상처리에 대해 알아본다.

문1) 오토바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을 뺀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사이드카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라고 정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미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2)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게 좋다. 지난호에 살펴보았듯이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동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되도록 빨리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 구호조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상황에 따라 지체 없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경찰서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사고 수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향후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3) 오토바이도 보험에 들 수 있나?
▶물론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배기량 50cc 이상의 모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흔히 ‘책임보험’이라 불림)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인사사고를 냈을 때 1인당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고 1억 원, 부상은 최고 2,000만 원까지, 그리고 대물사고는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차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마디로 통상의 자동차처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문4) 오토바이 자동차보험도 일반 자동차보험과 똑같은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자배법에 의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도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보상내용도 원칙적으로 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이륜차가 도난당했을 때는 보상하지 않고,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20%만큼 공제되는 등 몇 가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들 임의적인 자동차보험은커녕 의무적 가입보험인 ‘책임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오토바이가 많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5) 무보험 오토바이는 도로 위의 흉기나 다름없는데, 왜 보험 가입률이 낮은가?
▶2006년 말 기준으로, 등록의무가 없는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제외하고도 건교부에 등록된 전국의 이륜차는 약 175만 대에 이른다. 이 중 약 30%만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전체의 3.5%에 불과해 사고 발생 때 피해자 보상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대부분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유자의 변동이 심한데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때만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할 뿐 정기검사제도 등 사후관리제도가 없고, 50cc 미만 오토바이의 등록의무가 없어 자동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문6) 등록의무가 없는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물론, 본인 의사에 따라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등록의무가 없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 준하는 사용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 번호로는 가입 할 수 없고, 대신 오토바이 차대번호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이들 소형 오토바이를 위한 자동차보험을 갖춰놓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보험 가입은 미미한 실정이다.

문7)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오토바이에 치었을 때, 책임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인적·물적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책임보험은 사망 때 최고 1억 원, 부상은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최고 1억 원, 그리고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오토바이 소유자 및 가해자(운전자)로부터 배상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 가해자측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는 피해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회사는 우선보상 후 지급보험금 한도 내에서 오토바이 소유자 및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토바이와 부딪쳐 자기차가 파손된 때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탑승 중의 인적 손해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등에서 책임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도 반드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보행 중에 오토바이에 치인 때에도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문8)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란?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됐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선택계약 담보이다.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및 이륜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을 때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 한도로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 때 낸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아주 싸므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꼭 들어두는 게 좋다.

문9) 책임보험에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에 의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소유자 및 가해자(운전자)로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배상능력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배상받지 못할 때는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손해보험사에 위임해 수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문10) 보장사업이란 무엇인가?
▶보유자 불명의 뺑소니 자동차사고 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을 때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최고 1억 원까지, 부상은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 원까지, 치료가 끝나고도 후유장해가 남은 때에는 최고 1억 원까지(책임보험 보상한도액과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오토바이사고에 의한 인적 손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자배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50cc 미만 이륜차(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는 정격출력 0.59kw 미만)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50cc 미만 오토바이에 의한 인적 손해는 보장사업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cc 미만 오토바이에 의한 인적손해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소유자 및 가해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가입한 자기의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 사고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

문11)미성년자인 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람을 치었다.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위험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므로 1차적으로는 아들이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아들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 감독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면 부모 역시 배상책임을 진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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