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글 목록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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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피해를 과장,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23일 교통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은 뒤 상해 정도를 과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도 그 상해정도를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손 판사는 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상해를 입게되자 적정한 치료보다 보험금에 목적을 두고 상해 정도를 과장, 자의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 대구 수성구 한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남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자 병원측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42일간 병원에 입원, 자신과 가해 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720만원을 수령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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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고속도로 횡단사고 운전자도 40% 책임

기준없던 주차장 사고 주행차가 우선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가장 먼저 따지게 되는 것이 바로 과실(過失) 비율이다.

과실 비율이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각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액수가 달라진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과실 비율과 관련된 기준이 크게 바뀐다. 금융감독원 측은 "현행 과실비율 기준은 지난 99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소비자들 불만이 컸다"며 "차량과 사람 간의 사고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더 묻는 쪽으로 개정했고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도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별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9월부터 바뀌는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www.knia.or.kr

운전자 책임 한층 무거워져

지금까지 육교나 지하도 부근(10m 내외)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는 60%의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즉 사고 총 피해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보행자는 본인 잘못이 있는 부분(60%)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4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가까운 곳에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 데도 무단 횡단을 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보행자 책임이 40%로 줄어든다. 2001년 이후 법원에서 보행자 책임을 낮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보행자 책임이 크게 줄어든다. 고속도로 통행 및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은 100%에 달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차량 고장, 타이어 교환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해 고속도로를 걷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은 60%로 낮아진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속도로를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80%가 적용된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과실 비율은 5%포인트 더 낮아져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인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어린이나 노인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 책임은 더 커진다. 과실 비율은 기본 과실 60%에 15%포인트 할증된 75%가 된다.

주차장 사고 기준 명확해져

지금까진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마땅한 기준이 없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잦았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일정 기준이 마련된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 주차선 안에 있는 차량보다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게 원칙이다. 후진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과 주행하는 차량이 부딪쳤다면, 후진 차량은 75%, 주행 차량이 25% 과실을 분담하게 된다. 후진할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이다.

반면 전진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과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면 70대 30이 기본 비율이 된다. 또 일반도로에서 이미 사고를 낸 차량을 다시 뒤에서 들이받으면 추돌한 운전자는 과실이 80%가 된다. 이때 이미 사고를 낸 차량이 뒷면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면, 정차 중인 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고 추돌한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차량고장, 연료소진, 타이어교환 등 불가피한 경우) 사고 역시 지금까진 책임 소재를 가릴 만한 기준이 없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추돌차가 100% 책임을 지게 된다. 휴대전화 통화 과실 비율은 10%포인트 가산된다.

이미 지난 200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기본 과실이 30%였는데 운전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되면 과실 비율이 40%로 올라간다. 한편, 출발 후 갑자기 탑승자가 뛰어내려서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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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1년에 꼭 한번씩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정말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가입하는 경우도 드문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온라인보험회사의 등장에 따라 보험사간에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1인 한정이나 부부한정특약에 대한 선택문제,그리고 고급형 보험에 대한 가입안내 등등으로 소비자는 무척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알았는지 각 보험회사에서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본인을 통해 보험가입하면 이런저런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 한편으로 좋기도 하지만,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여기에 신뢰는 가는지 더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에, 우리 메가오토에서는 자동차보험의 현명한 가입을 위한 몇 가지 측면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꼭 보험가입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보험을 가입한다면, 경제적인 면이나 보험 본질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무엇일까? 보험료? 서비스? 보상범위 및 가입조건? 누구에게? 혜택? 각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 정도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요약하면, 가격과 서비스에 관한 선택, 내게 맞는 보상범위와 가입조건의 선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관한 선택, 보험가입의 혜택에 대한 선택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년 내는 보험료는 세금성격일까? 진정 자동차운행의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성격일까?
물론 두 가지 다 충분히 고려된다면 베스트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좋으면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동차보험의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되는 것이 사고시의 보상서비스와 평상시의 긴급출동 서비스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요?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어음으로 줬다느니, 보상금을 늦게 주기위해 소송을 남발한다든지, 보상직원 잘못 만나면 2백~3백만원은 그냥 손해 본다든지…또 사고가나도 인력이 부족해서 달려오지도 못한다든지, 좋은 병원에 지불보증이 되어있지 않아서 자꾸 열악한 병원에서 치료 받으라고 권하고, 병원비도 본인비용으로 먼저 내라고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문만은 아닌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본인이 만약 이런 상황의 주인공이 된다면...보험료 몇 만원 절약하려다...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서비스가 가장 좋으려면, 전국적으로 충분한 보상네트웍을 갖추고 자금여력이 충분한 보험회사이며, 보상직원의 교육이 잘 되어있어야 하며, 또 전국의 좋은 병원 및 정비공장과의 지불보증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험회사의 브랜드순서와 일치할 것입니다. 물론 보험료도 그 순서로 정해집니다.

브랜드 상위권의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비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꼼꼼히 살펴보면, 평상시에도 충분히 본전이상의 혜택을 볼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S보험사의 실내세차 크리닝서비스는 시중가가 승용차 기준으로 약 15만~20만원 정도 하는 서비스인데, 이 특약을 활용하면 약 7만원정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7만원이상의 상대적 절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차가 만약 3년이상된 차량이면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볼만한 특약입니다.

통계적으로 1인당 평균보험료가 약 5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20%정도인 약 10만원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적극 고려하여 보험가입을 하길 권합니다. 아무리 세금으로 생각해도, 내 주변에 사고의 위험이 있고, 사고 시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은 자동차보험이 절대 아닙니다. 보험가입해도 사고시 후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둘째, 내게 맞는 보상범위(담보)와 가입조건(특약)의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책임보험이라 불리는 대인1은 가입이 필수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법적으로만 보험가입을 충족하려면 이 담보만 가입하면 됩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제3자의 인적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물건이나 나 자신의 인적, 물적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3자의 인적손해에 대해서도 불충분한 보상이 되어, 그야말로 법적으로만 충족하는 것이지, 보험정신에는 현격하게 미달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는 차들이 도로에 많고, 만약에 이런 차들과 운이 없어 사고가 발생된다면 상호간 보상문제가 참 끔찍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담보들을 충분히 가입하여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대인배상2담보는 사고발생시 제3자의 인적손해에 대해서 대인1의 한도를 초과할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사고발생시 타인이 갖게 될 치료비, 병원비, 일을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등에 대해 무한대까지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또한 이 담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내자신을 보호하는 훌륭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가 소위 10대중과실사고로 상대방에게 가해를 입힌 경우, 구속이 원칙이지만 이 담보의 가입으로 구속되지 않게 됩니다.
꼭 가입해야 할 담보이며 최악의 경우에 이 담보의 유무에 따라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병원비나 위자료로 수억을 청구하고 정작 나 자신은 구속되어 직장에도 못가고 수입이 없다면…패가망신이 되는 것이죠.

대물배상 담보는 상대방의 물건(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담보인데, 최근들어 고급차,외제차의 증가에 따라 가입금액을 좀 상향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하면서 비싸지 않는 차만 골라서 사고 내고, 또 여러 차를 동시에 사고내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기본만 가입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1억 정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신체손해담보는 최근의 고급보험의 등장과 더불어 핫이슈가 되는 담보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남이 사고로 다치거나 죽을 때는 무한대로 보상해 주면서, 정작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의 사고 시에는 대부분 1,500만원 또는 3,000만원이 최고 한도이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실제로 보상직원들도 이 담보로 보상해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더 보상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불쌍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에 업계공통으로 개발한 PLUS보험이나 각 사의 고급형 보험에서는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를 만들어 최하 1억 이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정작 더 중요한건 사망보다는 부상이 된 경우에 기존 자기신체손해에서는 등급별 한도를 정해놓아서, 부상도 충분히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고급보험은 부상 시 치료실비를 보상하게 됨으로써 이런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참으로 보험문화의 큰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보험료인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잘 홍보되지 못해서 아쉽지만, 보통보험보다 약 7%정도 비싸지만 PLUS형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PLUS형 보험은 기존상품의 보상 불만들을 취합하여, 이를 상품화 해놓은 것이니, 사고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반드시 보험료 더 내고 가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결정인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년간보험료 약 1만원 내외이니 그냥 가입하길 권합니다. 통상 사고 시에는 별 효과가 없지만, 무보험차나 뺑소니에 의한 사고, 또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발생시에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현재 전체가입자의 약 70%정도 가입 중인데, 이 담보는 보험료 수준 고려하여 생각해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내가 사고내지 않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한번 더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의외로 사고발생시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하도록 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차 담보가 나 혼자만의 사고발생시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상호 사고 시에도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프라인은 기존의 설계사나 개인대리점을 중심으로 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계약 관리를 하는 것으로, 연고계약, 지인계약으로 불리는 채널입니다. 이는 인간관계 개선이나 또는 평상시에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정보를 알 수 없고, 특히 보험회사에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권하고 싶지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인터넷 활용능력이 되고 또 합리적인 소비를 원한다면 충분히 더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은 크게 두 가지로 순수하게 중간대리점 없이 전화와 인터넷만을 통한 직영온라인회사와 중간대리점이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여러 회사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총괄대리점회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순수 직영온라인회사는 교보, 아이퍼스트, 하우머치,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등 총 5개사이며 시장점유율은 약 5%정도입니다. 그 외의 온라인 업체는 모두 후자로 보아야 합니다. 저희 메가오토도 후자에 속합니다.

온라인 직판상품은 보험대리점 없이 보험사가 직접 판매하므로 사고 신고, 계약변경, 해약, 재가입시 보험료 비교 등을 소비자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를 대신할 보험관리자가 없으므로 소비자는 보험관련 지식을 평소에 어느 정도 익힐 필요가 있으며 까다로운 사고라면 보험사에 연락하기 전에 손해사정인 및 변호사 등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입한 보험회사와 적대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판보험사는 보험가입자수가 적으므로 전국적인 보상망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불편을 겪게 됩니다. 사고처리시간이나 병원의 지불보증에 대한 문제 등 특히 대형사고일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세금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총괄대리점회사는 전 보험사의 보험료 비교견적을 토대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특히 요즘은 기존보험사별로 다양한 특약이나 조건들 이 많아서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 굉장히 현명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권하고 싶은데 다만, 이러한 총괄대리점은 대부분 전화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많은 곳이 고객에게 정보제공보다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만 노력하는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여건상 부득이하기도 하지만, 이런 곳은 상담하기에 무척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상담해줄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이런 곳을 통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정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보험가입의 혜택과 개인자료유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어디어디 보험가입하면 얼마를 돌려주더라.”하는 얘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현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엄연한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할인경쟁이 심화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밝힌대로 앞으로는 주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까지 처벌하겠다고 하니 조그만 할인때문에 낭패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다만 보험가입에 대한 감사 인사차 자동차 액세서리 정도의 선물 정도는 용인됩니다. 이는 각자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니 더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과도하게 할인을 해준 보험관리자가 그 고객에게 무슨 애착을 가지고 사고발생이나 평상시 계약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땅 팔아서 사업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가격효과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보험가입하고, 오히려 사후서비스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할인보다 훨씬 큰 혜택일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때가 되면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으실 것 입이다. 기존보험가입사, 내가 회원가입 및 정보이용에 동의한 회사, 카드사 등등. 그럴 땐 꼭 어디냐고 자세히 물어보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것처럼 개인자료를 사고 팔아서 사업하는데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그러한 불법영업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혼내주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보험상담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지속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어쩌면 각자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만 전문가적 시각에서 통계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격만을 고려한 선택보다는 가격과 서비스를 감안하여, 도움이 되고 좋은 서비스에는 비용을 치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게 좋습니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비싼 상품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사는 비용이고,훌륭한 전문가를 사는 비용인 것입니다.

둘째,
보험가입 시 각각의 담보나 특약은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내 몸에 맞는 최적의 보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상담자를 통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컨설팅에 들인 노력만큼, 유사시에는 몇 배의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셋째,
총괄대리점을 통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토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영업만을 위한 텔러가 아닌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정하십시오.

넷째,
보험가입의 혜택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그 계약의 관리나 사후협조는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인을 많이 받는 것이 현명한 소비가 아닙니다. 좋은 상담원과 친구가 되는 것이 현명하다. 상대방의 수입도 보장해줘야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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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 연휴 때는 무리한 주행으로 차량이 고장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긴급상황 발생시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도 알아둬야 한다.

우선 먼길을 떠날 때는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스프레이 △카메라 △비상표지판(삼각대)과 자동차 정비 도구 등을 꼭 갖춰야 한다.

차가 갑자기 고장났을 때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24시간 사고보상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자동차 운행 중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차량수리비를 지급하거나 간단한 고장은 무료로 고쳐주기도 한다. 도로주행 중 연료 소진시 3ℓ까지 비상급유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사고 처리 요령도 알아둬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장 보존이다. 손해 상황과 자동차 위치 표시를 하고, 카메라가 있으면 꼭 촬영을 해둔다.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대방 운전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인근 병원에 이송 조치하고 경상이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자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 과실로 발생하므로 일방적으로 자기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간단한 접촉 사고는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 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 처리에 대한 필요한 조언을 받는다.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때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둬야만 차후 보험사에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 차량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두어야 한다. 2만원가량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7~15일 정도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된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대인ㆍ대물ㆍ자기신체 사고 등을 보상해준다. 다만 이때 다른 사람 차가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차와 같은 차종(승용차ㆍ승합차 등)이어야 한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땐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망 때에는 2000만~1억원, 부상 때에는 최고 2000만원이 보상된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해차량이 검거됐을 때 가해자 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를 한 뒤에는 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해야 한다.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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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손해보험사들에 이어 중소형사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들도 줄줄이 자동차보험료를 내린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이른바 '빅4'가 일제히 이달 중 차보험료를 내리기로 한 데 이어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교보AXA자동차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등도 보험료 인하 방침을 확정하고 인하 폭과 시기를 검토 중이다.

메리츠화재는 다음달 초순께 기본보험료를 2.0∼5.4% 내리고 한화손보는 다음달 중순께 기본보험료를 0.1∼3.6%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35세 이상 가입자로 국한할 경우 사고를 내는 확률이 낮아 인하 폭이 2.0∼4.5%에 달한다"고 말했다.

하이카다이렉트는 오는 25일 보험 책임이 시작되는 가입자부터 2.1∼5.0%를 인하하는 안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

하이카다이렉트 관계자는 "인하율을 평균으로 치면 대형사보다 큰 3.7%에 달하며 소형.중형차 운전자와 30∼40대 가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보AXA는 다음달 말께 2.0∼3.0%를, 에르고다음다이렉트도 비슷한 무렵 2.0∼4.0%를,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은 다음달 중순 2.0∼6.2%를 내리는 안을 각각 마련하고 검토 중이다.

이들 보험사는 현재 이 같은 보험료 인하 안을 마련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요율 검증을 받고 있으며 검증 결과에 따라 미세 조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이달 1일부터 보험료를 2.5∼5.0% 인하했고, 나머지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그린손해보험은 아직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상품 경쟁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이들 역시 인하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차보험료 인하는 최근 고유가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진 결과다. 가입자들이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차량 운행을 줄이면서 자동차 사고도 감소한 것이다.

다만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하 추세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빅4'는 이미 인하 폭과 시기를 확정해 발표했다. 삼성화재는 16일부터 2.0∼3.8%를, 현대해상은 18일부터 2.0∼4.0%, LIG손해보험도 18일부터 2.0∼4.0%를, 동부화재는 16일부터 2.0∼3.9%를 인하한다. 모두 개인용 차량에 대해 기본보험료를 내리는 방식이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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