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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달라진다.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을 신청하면 좀 더 싼 보험을 찾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설계사 수수료까지 줄일 수 있다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자동차세금과 보험료도 시나브로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의 자동차 유지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연비를 높이거나 값싼 기름을 넣는 방법으로 유지비를 줄이고 있는데 자동차보험료도 조금만 신경 쓰면 크게 줄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다. 책임보험에서 규정하는 담보는 대인배상1(1억 원)과 대물배상(1,000만 원)으로 국내에서 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제외한 담보사항으로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임의초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손해 등이 있다.
책임보험만 들어도 자동차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내 차의 파손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종합보험도 같이 가입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으므로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좋다.
각 보험사의 보험료는 온라인 비교견적 사이트를 이용하면 알아보기 쉽다. 온라인 비교견적 서비스 업체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슈넷(www.insunet.co.kr), 웰컴인슈(welcomeinsu.co.kr), 팍스인슈(www.paxinsu.com) 등이 있다. 이 서비스 업체들 중 한 곳에 접속해 내 차에 대한 정보(연식, 배기량 등)와 보험가입조건(대인, 대물 보상한도 등)을 입력하면 1~2일 후에 이메일과 전화로 각 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출액을 통보해 준다. 산출된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많게는 1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싼 보험사에 바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과 주유할인 등의 부가 서비스를 잘 살펴보고, 적당한 보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가입으로 설계자 수수료 없이 더 싸게
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보험설계사를 통하면 보험료에 설계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것이 싸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보험을 팔고 있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설계사를 통했을 때보다 평균 15% 정도 보험료가 싸다. 온라인으로 직접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설계 수수료가 제외된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곳은 보험시장(www.ins2060.com), 다이렉트 허브(www.directhub.co.kr)가 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싼 만큼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따로 둘 경우 두 배의 돈이 들기 때문에 서비스 정책을 공유한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규모가 작은 온라인 전용 보험사일 경우 전국적인 보상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가 싼 보험사를 고른 후에도 보험 설정에 따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가입 시 ‘자기차손해담보’를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낮아진다. ‘자기차손해담보’란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됐을 때 수리비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는 설정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를 낮춘다고 자기부담금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신중해야 한다.
또 운전자 범위를 축소해도 보험료가 낮아진다. 운전하는 사람이 가족 중 한 명뿐이라면 피보험자 1인 운전으로 설정한다. ‘부부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보다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운전자 나이는 높을수록 보험료가 싸다. 따라서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사람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 가입기간 중에도 운전자가 제외되면 운전자 관련 특별약관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각종 특약도 잘 살펴야 한다. 보험사는 에어백이 들어간 차의 경우 보험료를 깎아준다. 에어백이 운전석에만 있으면 없는 차에 비해 보험료를 10% 할인받고, 동승석에도 에어백이 있으면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옵션으로 에어백을 넣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에어백 외에도 GPS, 도난방지장치, 자동변속기 등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위처럼 조금만 신경 쓰면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제공하는 주유할인 등의 부가서비스도 꼼꼼히 챙겨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절약은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사고를 내지 않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10가지 팁
1. 운전용도 제한-출퇴근 및 가정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험료가 개인 사업용 및 기타 용도보다 싸다.
2. 운전자 범위 제한-운전자가 적을수록 보험료가 싸다.
3. 운전자 최저나이 확인-운전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4. 운전경력 확인-외국이나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다면,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5. 에어백 확인-에어백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싸다.
6. 교통법규 잘 지키기-법규위반 사실이 없으면 보험료에서 일정부분 할인혜택이 있다.
7. 사고가 없었다면 보험료는 내려간다-무사고로 운전을 하면 매년 10%가 할인된다.
8. 차가 2대 이상이면 보험을 하나로 통합한다-가장 낮은 할인할증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9. 보험료는 일시납이 더 싸다-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자.
10.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매년 비교한다-2001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된 이후, 자동차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다. 온라인 비교견적을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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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새 보험료율이 실시된다. 종전에는 법규위반의 할증률이 5~10%였지만 이제는 5~20%로 최고 두 배로 오른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이 2~3건이면 5%, 4건 이상이면 10%의 보험료가 오른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새 보험료율이 실시된다. 예컨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 이력이 있으면 9월부터는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종전에는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률이 10%였다. 자동차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특별요율,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률 및 기타 특별요율을 곱하여 매겨진다.
가입자특성요율이란 기명피보험자(흔히 말하는 차주)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년수) 및 교통법규 위반경력(위반사항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내용)을 감안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이번 할증안은 보험료 형평성을 맞추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이다. 현행 교통법규 위반경력요율 제도상 할증그룹에 속하는 법규위반이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을 말한다. 손해보험사들은 200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가지고, 지난 9월 이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반영한다. 교통법규 위반 이력은 1년 단위로 집계해 매년 보험료에 반영하며, 할증 한도는 20%다. 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1건 이상이면 무조건 20% 할증되고, 음주운전은 1건이면 10%, 2건 이상이면 20%를 더 내야 한다. 종전에는 법규위반의 할증률이 5~10%였지만 이제는 5~20%로 최고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이 2~3건이면 5%, 4건 이상이면 10%의 보험료가 오른다(1건 위반했을 때는 할증되지 않는다).
비록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니 조심해야 한다
이번 할증안 시행으로 교통법규 위반율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2002년에 각각 41만9,800여 명, 15만4,600여 명에서 2004년엔 각각 50여만 명, 14만7,000여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할증안의 시행을 앞둔 2005년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각각 38만여 명, 12만여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06년에는 35만여 명, 10여만 명으로 감소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2005년 강화된 특별할증제도 시행이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법규위반에 따른 할증대상자는 음주운전 1건 17만6,000명, 음주운전 2건 이상 3,000명, 무면허운전 2만6,000명, 뺑소니 2,300명, 기타법규위반 2건 이상 6,000명 등 총 21만3,000여 명이다. 내년부터는 손해보험사가 무면허나 음주운전, 뺑소니사고에 대해 과거 2년간(2006년 5월 1일~2008년 4월 30일)의 위반실적을 가지고 보험료에 반영하며, 나머지 법규위반은 과거 1년간(2007년 5월 1일~2008년 4월 30일)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자신은 물론남에게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손해와 고통을 끼치므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지녀야 하겠다. 그것이 또한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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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보상받을 때, 운전석 및 동반석 탑승자는 보험금의 20%, 뒷좌석 탑승자는 10%가 깎인다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표어가 말해주듯, 안전띠를 매면 교통사고가 나도 생명을 구하거나 부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큰 사고가 아님에도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다치는 경우(특히 얼굴과 무릎)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어떤 운전자는 안전띠를 매고 있으면 차가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질 때 더 위험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설명한다. 차가 굴러 떨어질 때는 차 안 승객이 여러 번의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기 쉽다. 도로교통법규에도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는 그만큼 중요하다. 아무리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보험금 보상을 받을 때도 손해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석 및 동반석 탑승자는 보험금의 20%, 그리고 뒷좌석 탑승자는 10%가 깎인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쉽게 말해 차주와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운전자와 그 가족이 인사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보험이다.
‘무보험차 상해’ 사고 때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한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이란 무보험차(뺑소니차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 혹은 가입했더라도 그 계약이 실효된 차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나 가족이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보험으로 보상받는다. 이때 보험금은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 사고(손해)가 났거나 그 손해(부상)가 커졌을 때는 그 비율만큼 보험 보상금이 깎이게 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상계율은 보통 10~20%다.

이렇듯 ‘대인배상’에는 당연히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 상해’처럼 자기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는 사람도 과실상계를 적용받지만,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은 피해자가 안전띠를 맸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차에 안전띠가 달려 있지 않아 매지 못했다면 물론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주가 파손된 안전띠를 보수하지 않았다든지 등의 잘못(과실)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차주를 상대로 그만큼 구상할 수 있으니, 차의 안전띠를 항상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는 과실상계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 적용되며, 시내 및 시외 도로를 가리지 않는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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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쪾외박을 할 때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쪾외박 사유 등을 기록하고 병원은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쪾날인을 받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퇴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건설교통부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쪾외박 사항을 기록쪾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쪾외박을 할 때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쪾외박 사유, 외출쪾외박 허락기간 및 귀가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쪾날인을 받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일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보험금을 노리는 가짜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연간 3,000억 원에 이르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면서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1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70%에 이르러, 실제 불필요한 입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이런 실정에도 보험회사 직원들이 밤에 입원환자를 찾아가면 병원 측이 협조하지 않거나, 환자들이 인권유린을 내세우며 집단 반발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이러한 나이롱 환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입원치료를 고집한다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물론 병원 치료비는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보상금(합의금)은 사고 전 월평균소득, 상해정도(병명),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을 것인가, 남는다면 얼마나 남을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히 통원치료 대신 입원치료를 고집하거나 진단기간보다 며칠 더 입원한다고 해서 보상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지는 것은 환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입원 권유, 그리고 장기상해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하려고 하는 경향이 겹친 탓이다. 이에 반해 가해운전자들은 ‘겉보기엔 멀쩡한데 피해자가 무조건 드러눕는다’며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피해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을 때가 많고, 머리 손상 등은 48시간쯤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오면 전신 검사(엑스레이 촬영 등)와 전염병 보유 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는 적절한 의료시설과 진료경험을 갖춘 의사의 양식, 그리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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