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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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는 온 가족이 자동차 한 대에 함께 타고 고향에 가거나 성묘하러 갑니다. 평소보다 더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도로마다 자동차로 꽉 차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면 짜증과 피로가 몰려와 크고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차가 잘 고장나기도 하죠.

올 추석 연휴 안전하고 편한 귀향ㆍ귀성길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돈 되는 자동차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가족 안전을 위해 자동차가 잘 가고, 잘 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별 탈 없이 몰려면 타이어,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만큼은 정비업체에 들러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사나 자동차업체가 연휴 기간 실시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가 유료화된 뒤 가입자나 보험 영업직원 실수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보험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료는 1년에 2만~3만원 수준이고 추가로 가입할 때는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냅니다.

내 차를 형제나 친구 등 여러 명이 운전한다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조건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입자 1인, 부부, 가족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차를 형제나 친구 등 제3자가 몰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보험으로 해결하려면 귀향길에 나서기 전 보험사에 연락해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가입 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연휴가 끝난 뒤 운전자를 제한하는 쪽으로 보험을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보다는 일정 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설정해주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이 특약은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 쓸모 있다고 해서 '명절 임시운전특약'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2만원 안팎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몬다면 뺑소니차와 보험 미가입차가 일으킨 피해를 보상해주는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담보에 들면 무료로 '다른 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자동 가입됩니다.

이 특약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2만원 안팎이고 중도 가입할 때는 남은 보험 기간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고가 났다면 '뜨내기 견인차'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알고 왔는지 견인차가 금세 나타나는데 무조건 견인에 응하는 건 금물입니다. 바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보험사 무료 견인 서비스부터 요청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견인 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결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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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가 상향 조정되고 자동차보험사들의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지 주목된다.

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반기 중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한다.

우선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한도가 현행 4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범위 안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외모에 큰 상처가 났거나 치아가 손상됐을 때 장해 정도와 소득.연령 등을 감안해 계산한 후유 장해 보험금이 나온다.

금감원은 당초 개정 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고(高)유가의 영향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줄줄이 차보험료를 인하하면서 개정 작업이 지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약관은 차보험의 보상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데 보험사들이 최근 보험료를 인하하는 바람에 시행이 늦어졌다"며 "하반기 중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보험료의 인하 원인이 됐던 손해율도 7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손보사들의 차보험 손해율은 고유가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6월까지 하락세를 거듭했으나 휴가철과 맞물린 7월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사의 수익이 악화된다.

손보사들의 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평균 72.7%에서 4월 69.7%, 5월 67.1%, 6월 66.3%로 점점 낮아졌으나 7월에는 다시 69.6%로 상승했고 8월에도 일부 손보사는 손해율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7월 이후 하반기는 손해율이 높은 시기"라며 "인상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료를 인하한 지 채 몇 달이 안 돼 다시 인상할지는 각 보험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차보험료를 소폭 인하하겠다고 밝힌 점도 보험업계에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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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늘리고 비상급유는 2회부터 실비로 제공한다.

동부는 일반적인 긴급출동 서비스를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종전 연 5회에서 6회로 늘리되 비상급유 서비스에 한해 최초 1회 3ℓ는 무료, 두 번째부터는 기름값만 실비로 받기로 하고 10월16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 사이에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계약자 가운데 비상급유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고객은 비상급유 서비스 이용 전체 고객의 14%인 4,759명에 그쳐 대다수의 고객들은 이번 특약 변경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올 1~6월 동부 고객들이 이용한 긴급출동 서비스는 배터리 충전이 30.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긴급견인이 23.3%, 잠금장치 해제 17.8%, 타이어 교체 14.8% 등의 순이었다. 비상급유는 3.6%에 그쳤으나 이용건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36.2%나 증가했다.

이 회사 자동차상품파트 정경진 과장은 “이번 긴급출동 서비스 내용 변경은 그 동안 고유가 상황에서 제기돼 온 일부 계약자들의 비상급유 서비스 남용에 따른 모럴헤저드를 예방하는 대신 일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계약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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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소폭 인하된다.


인터넷 보험 서비스업체인 인슈넷과 손해보험사들에 따르면 10개 손해보험사는 다음 달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는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을 종전의 0.3%에서 0.6∼0.7%로 확대한다.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그린손해보험이 0.6%로 할인율을 높이고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는 0.65%, 삼성화재는 0.66%, 메리츠화재는 0.7%로 올린다.


또 메리츠화재는 다음 달 1일부터 승용차의 기본보험료를 2.2∼5.4%, 레저용차량(RV)의 기본보험료를 0∼4.5% 인하하고 한화손보는 다음 달 16일부터 대형 승용차(배기량 2천㏄ 이상)의 기본보험료를 2∼4% 내린다.


일부 보험사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보험료를 조정한다. 메리츠화재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종과 연식에 따라 이 서비스 보험료를 1.4∼11.1% 내리고 그린손보는 연식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인상한다.


또 한화손보는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Ⅰ의 보험료를 25세 이하 운전자에 대해서는 5.7∼12.9% 인상하고 반대로 3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선 4.0∼6.6%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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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자동차를 폐차할 때 얼마의 비용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을 때 아직도 자동차를 돈을 주고 폐차한다는 생각을 가진 고객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 오히려 돈을 받고 폐차를 한다는 것은 많은 정보로써 전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자동차 운전자들은 폐차하는 차량이 얼마나 고가인지 알지 못하는 듯 하다.

아래의 표를 잠시 보도록 하자. 원자재값 상승 및 철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현재 고철은 kg당 200원을 넘어선다. 업체별, 지역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략 25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경차부터 대형차종까지 모두 10만원 이상의 가격이 발생된다.



물론 자동차가 전부 고철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의 부품이 재생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발생되는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경매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런 폐차를 경매에서 구입하여 수리하고 다시 판매 하는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어 실제로는 고철로 계산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고철가격이 상승하고 재생자동차 산업이 증가하면서 오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무의미 해지는 경우도 발생된다. 아래 사례를 보면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다.

10년이 넘은 자동차를 이용하던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 누군가 차량을 부딪히고 도망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차량도 오래되었고 긁어놓은 부위가 보기에 좋지 않아 정비업체로 수리를 맡기고 자차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처리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수리비용이 120만원 발생되고, 차량가액이 110만원이기 때문에 차량가액 전부를 보상하는 경우 잔존물(현재 망가진 차량)은 보험사가 가져 간다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A씨 차량의 중고시세는 150만원 이었다. 이는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폐차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손상된 상태로 타고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내 차를 보험사에 빼앗기지 않고 보험처리를 받으려면 잔존물 가치 35만 및 본인 부담금 5만원을 공제한 70만원 미만으로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결론에 이른다.

1안) 전손보험금110만원을 받음, 보험사는 35만원을 회수하여 75만원을 지급한 것이 된다.
2안) 수리비로 70만원을 받는다. 보험사는 70만원을 지급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11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고 차량을 보험사에 넘겨주거나, 잔존물35만원 및 본인부담금 5만원을 공제하고 70만원을 받거나 둘 중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110만원을 받으면 잔존물을 보험사에 주게 되므로 75만원을 받은 것이 되고, 아니면 70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A씨는 보험은 110만원에 가입하였는데, 혜택은 그만큼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도 오랜 된 중고차량이고 좋지 않은 차량이라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지불한 대가로 말이다.
하지만 A씨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황이 좋은 편이다. 자차를 가입하고 받을 것이 있으니 말이다. 자차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자차 가입의 의미는 더욱더 상실된다.

누구와 상의하면 해결 되는가?

위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보험가입부터 자기차량손해 가입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보상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야 한다. 보험사와 상담하면 진정 고객을 위한 상담이 될까? 주변에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가입부터 사고에 따른 보상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지인을 찾아 부탁을 해야 할까? 가장 손쉬운 방법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인스밸리가 제공해 준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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