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골프 </figcation>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각) 폭스바겐과 BMW에 8억7500만유로(한화 약 1조1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두 그룹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정화능력도 억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폭스바겐 그룹(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과 BMW 및 다임러는 질소산화물 정화 장치의 기술 개발을 늦추고, 요소수 탱크 크기도 작게 만들자고 합의했다. 이는 EU 반독점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집행위 설명이다.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폭스바겐 그룹은 5억200만유로(약 6840억원), BMW는 3억7300만유로(약 507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다임러도 담합에 참여했지만, 집행위에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구체적인 담합 혐의로 집행위는 이들 3사가 2009년 6월~2014년 10월 디젤차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해당 기술에 관한 경쟁을 피하기로 입을 맞췄다. 여기에 요수수 탱크도 작게 만들기로 합의했다.
폭스바겐 TDI </figcation>
이를 통해 3사는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디젤차 생산 단가도 낮추는 등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제조사들은 법적 요구사항 이상으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지만, 고의로 경쟁을 피했다“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집행위의 결정에 반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자동차 제조사 간 기술표준을 세우는 것이 담합행위로 처분될 경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산업계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집행위가 기술적 협력을 반독점 위반으로 취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의문스러운 선례를 만들며 새로운 사법영역을 만들고 있다. (담합 협의로 지목되는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BMW, 뉴 520d 럭셔리 스페셜 에디션 </figcation>
BMW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가 적어도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불법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BMW는 성명을 통해 “집행위의 결정은 BMW그룹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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