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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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피보험자)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에는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는데, 보험료와 보장 내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저렴한 보험료인가, 폭넓은 보상 범위인가?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에 있어 무엇을 우선시하느냐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상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조금 비싼 편이지만, 폭넓은 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상해 장점1: 상해등급 상관없이 보장!

자동차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부상 정도에 따라 14급에서 1급으로 상해등급을 분류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시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되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의료비,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상은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까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장점2: 과실비율 상관없이 보장!

더욱 좋은 것은 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쌍방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내 보험사에서 100% 먼저 보상을 해주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는 다소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및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운전 습관과 성향을 잘 생각해보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19-1-0282호 (인터넷자동차영업부,'19.10.08)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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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캠핑 인구 증가에 따라 캠퍼들의 로망 캠핑카의 등록대수는 지난 10년 새 무려 3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도로교통부, 2018년) 또한, 지속적으로 캠핑카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 자동차와 비슷하지만 다를 것 같은 캠핑카 보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 형태에 따라 보험 가입도 다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캠핑카는 보통 운전석 일체형인 ‘캠핑카’와 엔진이나 동력원 없이 앞차에 끌려가는 형태인 ‘캠핑 트레일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캠핑 트레일러는 좀 다릅니다. 캠핑 트레일러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만 가입하면 됩니다.

* 일부 캠핑카는 경우에 따라, 인수여부 및 보장사항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 사고 시, 보상은 어떻게?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사고 보상은 끌고 가던 앞차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캠핑 트레일러가 파손된 경우에만 트레일러에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단, 사전에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갈 앞차의 보험사에 트레일러 견인 여부를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사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레저장비 견인 중 위험담보 요율’ 이 적용되어 보험료는 상승됩니다. 또한, 앞차와 트레일러를 잇는 연결 고리가 있다면 연결고리는 앞차 자동차보험 추가 부속품으로 추가 해놓아야 합니다. 이 또한, 할인되는 부속품이 아니기에 추가 보험료가 발생됩니다.

당장의 보험료가 아깝다고 앞차의 트레일러 견인 여부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는다거나 캠핑 트레일러의 자차 가입을 하지 않는 일은 가급적 없었으면 합니다. 캠핑카를 몰고 즐겁게 떠난 여행,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곤란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든든한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801, 제19-225호, '19.07.19)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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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이 하나도 없는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첫 보험료가 비싼 이유입니다. 부담스러운 첫 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운전 경력을 챙기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차를 구입한 건 처음이지만, 군이나 직장 등에서 운전했던 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경우에 따라 운전경력이 많다 해도 반드시 보험료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운전경력 찾아 자동차보험료 할인받자!

1. 군에서 운전병으로 운전한 기간

- 필요서류: 병무청에서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운전기간’ 등 세부사항 기재 필수)

          ※ 병적증명서에 운전기간 미기재 시, 군부대 발행 군운전경력확인서 동시 첨부

 

- 유의사항

   ✓ 군장비 수송, 건설기계 운전은 제외.

   ✓ 하사관 이하만 인정, 장교는 인정불가

   ✓ 교육기간 제외, 실제 운전기간만 인정

   ✓ 전경, 의경은 인정불가 (단,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발생서류 첨부 시 인정)

 

2.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 필요서류: 외국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 가입증명서, 출입국증명서 (외국인은 출입국증명서 생략가능)

 

- 유의사항

 ✓ 피보험자(Insured)인 경우만 인정. 운전자(Driver)로 명기된 경우 인정 불가

 (ex. 피보험자는 가족이고 운전자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 불가)

 ✓ 보험 가입 기간은 인정하나 할인할증율은 인정 불가

 

3. 관공서, 법인체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 필요서류: 운전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운전직’직무와 ‘근무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필요 시 재직증명서가 추가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순수 운전직에 한해서만 인정 (ex. 대표이사 운전기사, 법인 택시 또는 버스기사 등)

           ※ 직업의 특성상 운전을 많이 한다 하여도 경력 인정 불가

 

4. 공제가입 기간 (버스, 택시, 화물 공제)

- 필요서류: 공제가입 영수증, 가입증명서, 증권, 할인할증등급(요율등급) 확인서 중 1가지

 

- 유의사항

 ✓ 보험 가입 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제 요율은 승계 불가

 

5.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된 경우 및 이륜차보험 가입경력

-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적용

혹시, 조만간 첫 차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력 중 나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보험료 할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실 때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전 상담센터로 연락하신 후에 처리하면 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801, 제19-255호, '19.8.12)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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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렇게 하니까 서명만 하시면 돼요

출처KBS뉴스

“가정용 차량이면 이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 운전자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들은 정보를 토대로 보험 가입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적합한 특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효율적으로 가입을 하게 된다. 특히 요즘엔 보험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가입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개인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것보다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할 수 있다. 당신이 만약 보험에 대해 무지한 상태라면, 자동차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용어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는 당신이 숙지하면 좋은 팁을 알려 주도록 하겠다.


출처매일경제

 

대인배상, 대물배상이란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장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기본적인 단어이다. 먼저 대인배상은 자동차 주행 시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운전자의 책임을 배상해주는 것이다. 대인배상은 대인Ⅰ, 대인Ⅱ로 나누어진다. 대인Ⅰ의 보상 범위는 사망,부상,휴유장애들을 포함한다. 반면 대인Ⅱ는 위 조건에서 추가로 위자료, 휴업보상 등을 포함한다.

대인배상Ⅰ은 뒤에서 언급할 의무보험에 포함되는데 밑 단락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다음으로 대물배상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배상해주는 것이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서 반드시 숙지해둬야 한다.

출처뉴스앤거제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국가에서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보험을 의무보험이라고 한다. 의무보험은 비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로 구분된다. 보험회사에서도 의무보험의 경우 계약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배상Ⅰ+대물배상(2천만 원 이상)을 강제로 가입시킨다. 반면 사업용 차량은 대인배상 Ⅰ+대인배상 Ⅱ(1억 원 이상)+대물배상(2천만 원 이상)을 가입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의무보험 중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의무보험의 보상한도

첫 번째로 운전자가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인당 최고 1억 5천을 보상한다. 두 번째 1급부상의 경우 최고 3천만 원을 보상하고, 1급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5천을 보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인배상Ⅰ의 경우 1사고당 보상한도는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한 사고에서 1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각자 1인당 보상한도를 적용한다.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입하는 임의보험(종합보험)

임의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 가입 여부를 가입자 및 보험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보험에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데, 즉 대인배상Ⅰ로 보상되지 않은 금액과 위자료 등을 보상하는 것이다. 임의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밑 단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임의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손해를 입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바로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임의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차주), 친족 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로 나누어진다. 위 피보험자들의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다.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유의할 점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나의 가족이 운전을 할 수 있게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 계부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등 이 특약에 포함되지만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의 경우는 제외된다.

 

대물 한도 설정에서 중요한 점

대물 한도를 설정할 때 최대한 저렴하게 보험료를 설정하기 위해서,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줄였다고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다. 원래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이 언제 고급 외제차와 사고가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몇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보험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군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방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전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알맞은 보험을 가입해야 사고 발생 시 금전적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앞으로 보험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자. 특히 자신이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인 등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 후에 가입하도록 하자.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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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차량만 대체하면 될까요?

상황에 따라 정답은 다르지만 차량 구매 이전에 6~9개월 이상 사고가 없었다면, 기존 자동차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게 되면 기존의 계약 요율, 마일리지할인특약과 같은 할인특약의 혜택 등을 그대로 새로운 차량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대체 전 확인사항

그렇다면, 언제나 자동차보험 차량대체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두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차량대체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
-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우선, 새로 구입한 차량이 현재의 기명피보험자 이름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차량이 동일한 차종이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차량이 K5와 같은 승용차였지만, 새로 구입한 차량이 포터와 같은 화물 차량이라면 새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대체 이후 기존차량으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니, 꼭 새로운 차량 구매를 확정했을 때 계약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대체 시 주의사항

차량 대체 시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1. 기존 차량을 양도
2. 양도인이 기존 차량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3. 새로운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차량 대체
4. 서류 및 사진 제출

차량대체 진행한 즉시 기존 차량은 보험효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만약 기존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가입 하지 않고 차량대체를 먼저 진행하면 기존 차량은 무보험차량이 됩니다. 이 경우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대체 후 15일까지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서류 또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 마일리지 할인특약 가입 한 경우

대체 전,후 차량의 번호판과 계기판사진을 D(차량대체 변경기준일)+3영업일 이내

 

- 질권이 설정되어있을 경우

리스종료확인서 또는 리스승계확인서

 

- 블랙박스 할인특약에 가입 할 경우

블랙박스 및 차량의 번호판 사진

 

Q. 새로운 차량을 구매했지만, 기존 차량을 바로 양도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에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해당 경우에도 기존 차량은 필요한 기간만큼 단기로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고,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차량대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대체는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새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계약 변경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승계받아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801, 제19-268호, '19.8.27)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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