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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때 기준이 되는 '할증 기준액'을 지금보다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그 실현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할증 기준액이란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한 뒤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액수다.

현재 할증 기준액은 50만원인데 최근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를 200만원으로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50만원 할증 제도는 1989년 생긴 것인데 그 뒤로 물가가 올랐는데도 이 기준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89년에 비해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올라 일부 소형차를 제외하면 범퍼만 수리해도 5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보험 가입자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기준이 정해질 무렵 교통사고 1건당 평균적으로 지급된 물적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50만원이었으나 최근에는 건당 80만∼90만원으로 뛰었다.

가입자 입장에선 평균 규모의 사고만 내도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할 판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업계는 할증 기준액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는 "할증 기준액 인상을 검토해본 바 없다"며 "이 문제는 국회나 금융당국 차원에서 숙고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오히려 할증 기준액 인상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할증 기준액을 올리면 보험금 지급은 늘면서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를 사고를 낸 당사자의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하니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결국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혜택을 보고 그 부담은 전체 보험 가입자가 나눠서 지는 꼴"이라며 "보험료 인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경각심을 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 액수가 50만원 이하인 소액 사고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996 회계연도 50만원 이하 대물 사고는 건수로 52.9%, 금액으로 15.7%였으나 2006 회계연도에는 건수로 58.3%, 액수로 24.4%로 오히려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증 기준액을 인상하려면 이에 대한 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공감대가 전제돼야한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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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김순환 사장은 한가위를 맞아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계약자인 남양주 소재 다우닝산업 남상만 대표를 찾아 감사의 뜻으로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고 남 대표의 진솔한 의견을 회사 경영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김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과 본점 부서장 등이 각 지점을 방문, 설계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듣는 건 물론 우수고객을 함께 찾아가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동부화재는 고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상반기 우수고객 방문에 이어 하반기에는 불만고객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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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사업 분담금비율 2.4%P↓…자가용 보험료 인하될듯

- 국토부, 車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내년초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부과되던 보장사업 분담금 비율이 인하될 예정이어서 자가용의 경우 평균 5000원~8000원, 영업용의 경우 평균 1만2000원~2만원씩 책임보험료가 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비율을 기존 3.4%에서 1%로 2.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책임보험료는 자가용 차량의 경우 평균 약 20만원선, 영업용차량의 경우 약 50만원선이다. 여기서 분담금 비율이 2.4%포인트 줄어들면 책임보험료는 그 비율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 관계자는 12일 "보장사업 분담금을 낮춤으로써 소폭이지만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자가용은 최대 8000원, 영업용은 2만원 전후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규칙상의 분담금 비율을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5월 보장사업 분담금 비율을 책임보험료의 4.4%에서 3.4%로 1%포인트 낮춘 바 있다.

자동차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료에 부과되던 분담금 비율이 인하되면 책임보험료가 소폭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차보험료는 각사 자율로 책정하기 때문에 인하 폭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은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징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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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보험료에 부과하던 분담금을 낮추기로 해 자동차보험료가 또 인하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토해양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해 자동차보험료에 부과해오던 분담금을 차보험료의 3.4%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차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사망 때에는 2천만∼1억원, 부상 때에는 최고 2천만원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해 분담금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며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보험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담금 비율이 낮아지면 보험사들도 차보험료를 인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고유가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줄면서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개선되자 최근 차보험료를 낮춘 데 이어 내년 1월 또 한 차례 보험료가 인하될지 주목된다.

다만 최근 차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다시 악화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중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등 보험료 인상 요인도 있어 실제로 보험료가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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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에 이어 이달에는 중소형 보험사들이 잇따라 보험료 인하에 나설 예정이지만 인하율은 '생색 내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매일경제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에 의뢰해 지난달 15일에서 이달 8일 사이 오프라인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와 인하율을 비교해 본 결과, 인하율이 3%가 되지 않은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됐다고 전했다.

아반테(소형), 소나타(중형), 그랜저(대형)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반테의 경우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대형사들의 보험료 인하율이 3% 안팎으로, 보험료 인하폭은 채 2만원이 되지 않았으며, 소나타의 경우 삼성화재(1.98%) 현대해상(2.61%) 동부화재(1.99%) LIG손해보험(2.05%) 메리츠화재(1.95%) 등 5개사의 인하율이 1~2%대에 그쳤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랜저의 경우 인하율이 삼성화재 4.50%, 메리츠화재 4.09% 등 중ㆍ소형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의 6월 손해율이 종합보험은 69.7%, 책임보험은 64.8%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적정손해율이 70%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더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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