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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이 선택 가입에서 자동 가입 방색으로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1년 1만5000km 이하 운행 시 보험사에따라 2~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금감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특약 가입자 중 약 69%가 평균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약 가입 과정이 번거로웠다는 점이다. 새로운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갱신한 후 특약을 가입하려면 양측에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공해야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2020년 기준 가입률도 68%에 불과했다.

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주행거리 특약 제도를 자동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이던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도 15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캡처=KB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이는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으로 확인ㆍ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할 경우 기존 보험사가 주행거리를 직접 확인하여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주행거리 단축을 을 유도하여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그래프(http://www.motorgraph.com)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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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갑자기 뒤에서부터 전해진 충격에 깜짝 놀랐다. 알고 봤더니 뒤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추돌한 것. 다행히 A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스마트폰이 사고 충격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앞선 사례처럼 자동차사고의 충격이 심할 경우 차 안에 놓아둔, 혹은 들고 있던 물건이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품이 파손된 상황, 과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소지품은 보상 OK, 휴대품은 보상 NO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아닌 물품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물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휴대품과 소지품입니다.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살피기 전에 이 휴대품과 소지품의 구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휴대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뜻합니다. 이와 달리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등이 속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파손된 물품의 보상은 소지품만 가능합니다. 사고로 차고 있던 고가의 손목시계가 망가졌다고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차가 낸 사고로 망가진 내 스마트폰은 보상 OK

내가 낸 사고로 망가진 내 스마트폰은 보상 NO

앞선 사례에서 파손된 스마트폰은 소지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는 피보험자의 가족(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을 제외한 내 차와 다른 차량 탑승자의 소지품,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과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즉, 내가 낸 사고로 내 소지품이 파손되었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나 자녀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파손되었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나 친구의 파손된 소지품은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스마트폰을 살 때 100만 원에 구매했다 하여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소지품의 성격과 형태 등을 따져 감가가 적용되어 보상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 밖에도 사고로 인해 소지품이 분실 되었거나 도난 당한 부분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사고 전 해당 소지품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보상 관련 정보들은 알아둘수록 유익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알고 계신다면 언젠가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19-1-0306호 (인터넷자동차영업부,'19.10.16)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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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자동차보험료를 5% 내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의 수리비 할증기준금액을 현행보다 3배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 지부 및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를 통해 차보험 가입자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녹색소비자연대, 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22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내세우는 보험료 인하 근거는 차보험 손해율과 보험사들의 사업비이다. 2008회계년도 상반기 동안 차보험 손해율은 68.3%로 손보사들의 적정 손해율보다 5% 낮았다.

이로써 3년간 평균 1조3000억원대의 이익이 발생했다며 이들 단체는 밝혔다. 게다가 손보사들이 그동안 손해율이 올라가면 즉각 보험료를 올린 반면 손해율이 떨어지면 이를 제대로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또 보험사들이 차보험료의 30%(연간 3조원) 이상을 사업비로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는 판매비와 인건비 관리비 등을 합친 것으로 많이 쓰면 쓸수록 보험사의 수익성이 나빠진다. 이들 단체는 사업비를 줄이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수리비가 50만원을 넘어서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처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비합리적 제도이므로 할증 기준금액을 15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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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가 인하된다.1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의 3.4%에서 내년 1월부터 1.0%로 2.4%포인트 내릴 예정임에 따라 그만큼 책임보험료가 낮아진다.

책임보험(대인배상I)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책임보험도 종합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경력과 차종, 차량가액, 사고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평균 20만원 내외 수준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 분담금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장사업 분담금이 낮아짐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5000원~1만원 가량 책임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3년 이상인 43세 남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차 기준으로 모닝은 올해보다 5920원 가량 책임보험료가 낮아진다. 아반떼는 6250원이 줄어들고 소나타는 5530원이 인하된다. 그랜저는 5360원 내려간 18만3220원의 책임보험료를 내면 된다.

소렌토 차량의 경우 6460원 인하되고 스타렉스는 9470원, 액티언은 8450원 가량 책임보험료가 낮아진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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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눈과 빙판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잦은데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후 조치가 중요하다.

중고차 정보제공 사이트 카즈(대표 문건웅)는 자동차 사고시 주의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사고시 보험사의 '긴급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사정상 여의치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1.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다.

-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병원을 데려가 진찰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 연락처를 주고 피해자도 자신의 몸이 괜찮다고 해서 자리를 뜬 경우에도 추후 뺑소니로 몰 가능성이 있다.

병원에 즉시 갈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주변 가게나 약국을 찾아 응급처치를 해주면서 목격자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부위는 물론 나머지 부분의 사진도 모두 찍어놓아야 한다. 후에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

2.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한다

- 명함보다는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통해 상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각서를 쓰지 않는다.

- 사고확인서는 작성해도 되지만, 과실 비중을 적거나 보상내용 등을 적는 이른바 '각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각서를 통해 과도하게 부가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 지지 않는다.

4. 사고현장을 보존한다.

스프레이등으로 위치를 표시하고 파손부위와 파편 흔적등을 사진으로 보존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 다만, 사고현장 보존보다는 피해자의 상태확인이 우선시되야함을 명심하자.

5. 이후 처리는 보험사에 맡겨라.

- 사고 당사자와 직접 협의하면 지나친 수리비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처리 전문가인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추후 지급된 보험금이나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에 납부하면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는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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