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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19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새 보험료율이 실시된다. 종전에는 법규위반의 할증률이 5~10%였지만 이제는 5~20%로 최고 두 배로 오른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이 2~3건이면 5%, 4건 이상이면 10%의 보험료가 오른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새 보험료율이 실시된다. 예컨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 이력이 있으면 9월부터는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종전에는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률이 10%였다. 자동차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특별요율,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률 및 기타 특별요율을 곱하여 매겨진다.
가입자특성요율이란 기명피보험자(흔히 말하는 차주)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년수) 및 교통법규 위반경력(위반사항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내용)을 감안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이번 할증안은 보험료 형평성을 맞추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이다. 현행 교통법규 위반경력요율 제도상 할증그룹에 속하는 법규위반이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을 말한다. 손해보험사들은 200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가지고, 지난 9월 이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반영한다. 교통법규 위반 이력은 1년 단위로 집계해 매년 보험료에 반영하며, 할증 한도는 20%다. 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1건 이상이면 무조건 20% 할증되고, 음주운전은 1건이면 10%, 2건 이상이면 20%를 더 내야 한다. 종전에는 법규위반의 할증률이 5~10%였지만 이제는 5~20%로 최고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이 2~3건이면 5%, 4건 이상이면 10%의 보험료가 오른다(1건 위반했을 때는 할증되지 않는다).
비록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니 조심해야 한다
이번 할증안 시행으로 교통법규 위반율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2002년에 각각 41만9,800여 명, 15만4,600여 명에서 2004년엔 각각 50여만 명, 14만7,000여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할증안의 시행을 앞둔 2005년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각각 38만여 명, 12만여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06년에는 35만여 명, 10여만 명으로 감소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2005년 강화된 특별할증제도 시행이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법규위반에 따른 할증대상자는 음주운전 1건 17만6,000명, 음주운전 2건 이상 3,000명, 무면허운전 2만6,000명, 뺑소니 2,300명, 기타법규위반 2건 이상 6,000명 등 총 21만3,000여 명이다. 내년부터는 손해보험사가 무면허나 음주운전, 뺑소니사고에 대해 과거 2년간(2006년 5월 1일~2008년 4월 30일)의 위반실적을 가지고 보험료에 반영하며, 나머지 법규위반은 과거 1년간(2007년 5월 1일~2008년 4월 30일)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자신은 물론남에게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손해와 고통을 끼치므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지녀야 하겠다. 그것이 또한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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