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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19 훔칠 의도 없이 잠깐 차를 탔을 때는?
친구 남편의 차로 종종 드라이브를 즐겼던 혜미. 어느날 친구 남편의 허락도 없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훔칠의도가 없이 남의 차를 탄 혜미는 과연 절도범인가?

혜미와 인영은 친한 친구입니다. 가진 것은 없으면서도 사치하길 좋아하는 그녀들은 예쁜 얼굴과 몸매로 돈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사치욕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돈 많은 남자들과 어울리다 보니 좋은 차를 타고 스피드를 즐기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돈 많고 좋은 차를 타는 남자를 찾아 혜미는 재벌 2세인 수영을 만났고, 인영은 알부자 록산을 만났습니다. 수영은 이태리와 영국제 스포츠카 10대를 굴리는 스포츠카 광이고, 록산은 수입차와 수입 산악자전거 총판을 하는 알부자입니다.
하루는 혜미가 청평호수에서 다른 남자와 수상스키를 타는 것을 수영이 목격하였고 수영은 혜미와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혜미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되겠거니 생각했지만 ‘바람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졸지에 아무도 찾지 않게 된 혜미는 인영에게 의존하여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영은 혜미에게 몇 년 동안은 유흥비를 대 주었지만 차츰 정신을 차리고 록산의 사업을 열심히 내조해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인영이 아이를 낳게 되자 이제까지의 사치는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모양처가 되었습니다.
인영의 집에 자주 놀러 가던 혜미는 어느 날 인영에게 ‘록산에게 말하여 자신에게 산악자전거와 쉐퍼드(가칭) 스포츠카를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록산이 이를 허락함에 따라 혜미는 종종 록산의 스포츠카를 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미가 인영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당 한 켠에 산악자전거가 실린 쉐퍼드 스포츠카가 키가 꽂힌 채로 있었습니다. 이를 타보고 싶었던 혜미는 자신도 모르게 인영이나 록산의 허락도 얻지 않고 차를 몰아 청평으로 향했습니다
혜미는 차 안에 있던 인영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드라이브와 산악자전거를 즐겼습니다. 서너 시간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놀던 혜미는 강남에 있는 인영의 집에 돌아와 차와 자전거를 제자리에 세워 두고 집을 나서는데 경찰이 혜미를 체포했습니다.
혜미가 차와 자전거를 가지고 간 사이에 사정을 모르는 록산이 스포츠카와 산악자전거, 다이아몬드 귀걸이에 대한 도난신고를 한 것입니다. 혜미는 경찰에게 자신은 차와 자전거를 훔칠 생각이 없었고 다만 일시 사용하고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있던 자리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혜미는 자동차, 귀걸이, 산악자전거의 절도범일까요?

해설 기본적으로 혜미는 절도범이 아닙니다. 절도범이 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5. 12.선고 92도280 등), 혜미는 자동차를 단지 이용하려고 했을 뿐 이를 소유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절도범이 되지 않습니다(다이아몬드 귀걸이 무죄, 산악자전거 무죄). 그러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더라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려 1995년 12월 29일에 새로이 입법을 했습니다. 남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함부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 331조의 2(자동차 등 불법 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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